부산 남구의회 발언
박구슬 의원 발언
위원 두 회사가 주소도 같더라고요. 견적서에 나와 있는 주소가 같고 대표님만 다른 분인데, 이럴 경우에는 오인을 할 수도 있을 거 같애요. 한 회사가 같은 자리에 광고사 2개 있는데 쪼개기로 넣어주는 것처럼 그렇게 오인 받을 수도 있다는 점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2,002만원짜리면 뭐 수의계약 하셔도 무방하다고 보시고 진행을 하시는 거 같은데 요런 부분들이 좀 오인을 살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저희 남구에 위원회에 계신 분 회사에서 또 이 일을 하시게 되다 보니 또 오해를 사실 수도 있을 거 같고요. 그래서 요런 부분들은 조금 저희가 신중하게 진행이 돼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뭐 일부러 그렇게 하셨겠습니까마는… 그리고 저희가 사실은 구비로 하는 것 중에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있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