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오영탁 의원 발언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여쭐게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것인데, 과장님 제안설명하시고, 또 이렇게 설명하시면서 보니까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단양군 청년기본조례안 목적도 분명히 사회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자립기반, 고용을 촉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역경제과 부서에서 청년기본조례안을 하는 주목적이 일단은 고용이에요. 그게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그 중심은 간데없고 마지막에 가서는 청년단체지원해 주는 것 이렇게 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안타까워요. 지금 단양에 인구가 3만 이 붕괴 될 위기에 처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청년일자리를 더 확대해 가지고 그 사람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하게 해 줄까. 이게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관계법령에도 보면, 이게 자치단체 사무뿐만 아니라, 기업, 교육개요, 이런 것도 다 규정이 되어있어요. 저는 이것 관련되어서 자치단체사업 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기존에 있는 기업하고 어떻게 고용촉진에 대한 협력방안을 모색할 것인가, 또 예를 들면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인력, 직업훈련하고 관련되어서. 청년들이 무엇인가 자기들한테 보탬이 되어야지 훈련하러가서, 교육을 받고 와서 지역에 정착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이상하게 가는 것 같아요. 이럴 것 같으면 그냥 쉽게 지역에 있는 청년 지원 단체 육성 지원조례 만들면 되요. 그래 가지고는 안 된다는 말씀 드리고요.
일단 방향을 명확히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행사 주관하는 단체에서 조례 만들어도 돼요. 굳이 왜 지역경제과에서 하려고 하십니까?
또 하나는 아까 제가 말씀 드린 것과 같이 기업하고 교육 특히 기업의 역할, 연계 협력방안에서 꼭 모색이 되는 조문이 들어 갈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보면 청년들의 사회참여 기회확대가 군에서 하는 청년위원회를 통해서 정책에 참여시키는 것 아니겠어요? 저는 이게 조금 똑같은 맥락에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청년희망센터의 역할도 어떻게 보면 상당히 큰데, 이게 청년 정책을 발굴하고 연구하고 추진하는 것은 자치단체사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청년희망센터에서 할 수 있는 것인가. 좋습니다.
이것도 설치 운영한다고 했는데, 다른 조항에 가서는 다 위탁관리에요. 직접적으로 해야 될 일을 위탁관리를 하고 이게 희망센터를 설치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내용에 가서는 다 위탁 관리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있는 청년단체들이 지역의 크고 작은 행사를 많이 주관해요.
그 하는 것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청년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권익을 신장 시키면 좋아요. 그런데 지역의 여건이 충분히 부합 되어야 되요.
왜 이 말씀드리나 하면 기존의 이유야 어떻게 하든지 청년들하고 기존에 있는 지역에 있는 다른 단체들하고 조화롭게 행사를 치르는데도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되어가지고 청년단체를 아예 분리시켜놓으면 단독행사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져요. 그랬을 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기존단체와 갈등의 우려 소지가 상당히 높다.
그리고 각 청년단체마다 체육행사 해 달라고 분명히 쇄도 할 것입니다. 그런 방향으로 가다 보면 당초의 조례의 목적이 아니라 만약 에 그랬을 때 지역경제과에서 해야 될 업무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충분하게 논의되고, 조례가 실질적으로 진짜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는 말 그대로 기본조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 생각에는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