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이재모 의원 발언

292회 제2산업위원회2021-06-29

이재모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대략 몇 층으로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할 거라는 육하원칙에 의해서 나가겠죠. 그러면 거기에 도로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확인을 해 봐야 될 건데, 경관심의가 어떻게 보면 제 역할을 못 하는 경우도 제가 봤어요, 자료를 보니까? 그래서 경관심의라는 건 말 그대로 건축심의가 아닌 경관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경관을 볼 때 위원님들이 들어가서 심사할 때 도로가 남쪽으로 나느냐, 북쪽으로 나느냐, 서쪽으로 나느냐에 따라서 경관이 달라지는데 그런 역할을 한 흔적이 없어요?

어느 경관심의를 말씀드리는 건데, 도시과에서 조금 더 챙겨봐야 될 게 아닌가, 그죠? 또 더 자세한 것은 경관심의 넘으면 건축심의가 있으니까 더 자세하게 보겠지만 경관심의의 목적이 말 그대로, 계장님 말씀대로 경관심의는 기본을 커트라인을 넘어야 건축심의로 넘어가거든요. 거기에 도로라든지, 중요한 거, 예를 들어 방 개수가 5평의 개수에서 사람이 50명이 모일 수 있겠습니까? 5평이라면 2명, 3명이 모일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그런 것과 똑같이 경관심의에서 허점이 드러나는 점이 많다. 경관심의의 목적은 좋게 말씀을 하셨지만 그런 것을 객관적으로 위원이 봤을 때 허점이 많다. 앞으로 경관심의할 때 위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섭외할 때도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출처 강원 강릉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