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김기영 의원 발언
위원 도시과에도 설계변경 건에 연약지반 얘기가 나와서 과장님도 국장님도 토목직이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도로과, 건설과에 다 나온 게 있어요. 실제 현실적으로 다른 부서에서 도로공사를 하다가 느닷없이 와서 법면에 초토를 제거하고 연약지반 때문에 못 하겠다고 세워놓은 현장을 갔다 왔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와서 다 괜찮다고 하는데 시공사에서는 연약지반이기 때문에 못 한다, 변경해야 된다, 이런 것을 봤단 말입니다. 여기도 보니까 연약지반 때문에 설계변경을 해줬잖아요? 3억8,000만 원씩 해 줬으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의 판단은 가장 잘못하면 공기 늦어지고 설계변경 들어가고 못 하겠다고 그러면 빨리 어디서 결론을 내든지 “이 정도 갖고 연약지반이라고 할 수 없다”고 결론을 빨리 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한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