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오영탁 의원 발언

258회 제1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2017-04-10

오영탁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오영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문에요, 일반적인 조례 구성하는 방법하고 달라서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대개 보면 공동위원장, 위원장에 대한 별도조문으로 거의 없어요.

예를 들면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제3조 2항에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당현직 부군수와 군수가 위촉한 민간인 중에서 호선한다, 3항,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이렇게 해도 되는데, 별도로 공동위원장 조문이 있고, 또 하나는 이게 특히 다른 것하고 다르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안전관리에 대한 민간협력위원회면 예를 들어서 부군수님하고 군수가 위촉한 민간위원 중에 공동위원요. 이 2분이 만약에 부득이한 경우로 회의소집을 못하고 회의진행을 못할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럴 경우에 누가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지 그런 조항도 사실 여기 없고요. 공동위원장 2분만 되어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다른 것하고는 달라요.

다른 것은 조금 늦게도 할 수 있지만 재해재난이 언제 어떤 사항으로 어떤 유형으로 발생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민간이 유기적으로 체계를 완벽하게 하려면 컨트롤타워의 역할이 명확히 설정 되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한다는 말이에요. 조문에 대한 구성 이것도 조정을 할 필요성이 있고 그런 조항도 넣어 놓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본위원은 판단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출처 충북 단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