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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구의회 발언

허미향 의원 발언

327회 제1경제복지도시위원회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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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허미향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남구 감만2동 주거환경개선 정비구역 해제(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 고시되고 현재 20년 이상 지났으며, 추진 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주민공람 및 토지소유주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는 등 제반 절차를 모두 마친 상태로 정비예정구역을 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제시합니다. 다수의 주민이 사업 진척 없이 방치된 사업으로 인하여 생활의 불편을 겪고 있기에 이의 해소를 위해서라도 원안과 같이 채택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 부산광역시 남구 감만2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해제(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의견제시 (부록에 실음)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