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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단양군의회 5분자유발언

오영탁 의원 5분자유발언

261회 제3본회의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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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탁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중보 관련해서요, 6월에 의회에서 간담회하실 때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받아서 하시겠다 그 때 7월중으로 질의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계획이 바뀌었어요. 관련되어서 대응이 느슨한 감이 있습니다.

이게 그렇게 해서 될 부분은 아닌 것 같고,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단순히 지방비 분담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저희들이 협약에도 보면, 시설물 운영 유지관리비용도 다 군이 부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협약서 할 때도 저희들이 이야기했던 것이 이것은 사업을 하더라도 바로 협상을 해서 이게 사실은 거기서 이야기하는 하는 것은 수요자도 우리고, 요구자도 군이라고 하지만 이것 이면에는 사실 이게 국가에서 이주 공약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한 거예요. 그래서 방식이 조금 다르다, 그래서 이유야 어떻든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협약을 할 수 밖에 없었으니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추가 부담도 한다고 약속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국비로 전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셨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 이후에 그런 노력을 하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가 않아요. 9년도 4월 19일 날 국토부하고 협약을 체결하고, 그 달 4월 28일 수공하고 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함과 동시에 한 10년부터 사업을 하게 된다면 그 이후에 국비전환을 위해서 관계부처, 그죠? 지역 국회의원하고, 어떤 정무적으로도 해결할 방안을 사실은 모색을 했어야 해요. 그런 시간적 여유가 상당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마무리하는 단계에 와서 부담을 하니 안하니, 시기적으로 중요한 부분을 놓쳤다고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결국 분담금 부분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시설운영유지관리하는 범위가 사실은 우리가 감당할 부분이 아닙니다. 이게 어차피 수중보가 저수구역 내에 설치되어있으니까. 이것은 수자원공사에서, 충주댐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위탁관리하게 되는데, 이게 하상 준설하는 부분이라든가, 부유물 수거처리, 수질관리, 이게 계속 우리가 보가 있는 한 우리가 군비로 부담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런 비용이 진짜 얼마간 소요되는지 예를 들어서 향후 10년간 아니면 20년간 얼마가 소요되는지 이런 비용에 대한 추계도 안되어 있잖아요.

본의원은 이런데 전문가는 아니지만 상당한 많은 돈이 소요될 소지가 있습니다. 이 부담은 계속 발생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협약의 내용에 대한 재협상의 문제는 이것은 지속적으로 많은 시간을 가지고 되었어야 될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국토부하고 단양군수하고 협의를 해서 협약서를 변경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협약변경하자고 해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출처 충북 단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