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오영탁 의원 발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그럼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단양군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단양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단양군 청년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단양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단양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단양군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단양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9항 단양군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단양군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단양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단양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단양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단양군 장기 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단양군 향교·서당 활성화 사업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단양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간 협의한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특위에 상정된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위원회의 심사결과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상세히 반영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2017년 9월 20일 개의되는 제262회 단양군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및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3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