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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오영탁 의원 발언

265회 제1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2017-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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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상진리 국궁장 조성사업 건축물 신축 및 토지매입의 건, 사회복지회관 정비 사업에 따른 공유재산의 용도변경의 건, 2018년 군유임야 광업용 대부의 건, 단양군립노인요양병원 치매전문병동증축의 건, 단양정수장 현대화사업에 따른 건축물 신축 및 토지매입건 모두를 관리계획에 포함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상진리 국궁장 조성사업 건축물 신축 및 토지매입의 건, 사회복지회관 정비 사업에 따른 공유재산의 용도변경의 건, 2018년 군유임야 광업용 대부의 건, 단양군립노인요양병원 치매전문병동증축의 건, 단양정수장 현대화사업에 따른 건축물 신축 및 토지매입의 건 모두를 관리계획에 포함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특위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와 의결을 모두마쳤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12월 14일 개의되는 제265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1시07분 산회)

출처 충북 단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