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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구의회 발언

박경숙 의원 발언

332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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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반갑습니다. 박경숙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 이유는 ‘구민’에 대한 용어를 정의함으로써 조문을 간결하게 정비하고 타 자치법규와 용어의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며,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의 ‘구민’을 ‘남구에 주소를 둔 사람’과 ‘체류지를 남구로 신고한 외국인 또는 남구에 소재하는 사업에 종사하거나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안 제4조 및 제5조의 ‘지역주민’을 ‘구민’으로 용어를 변경하는 등 조문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 부산광역시 남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부록에 실음)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