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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김영주 의원 발언

267회 제2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2018-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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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단양군 여성발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단앙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단양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단양군 광공업전시관 등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단양군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단양군 출향군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단양군 클레이사격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단양군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단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단양군 군립임대아파트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단양군 군립임대아파트 관리 및 운영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단양군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단양군 조례의 중앙행정기관 명칭 변경 등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단양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단양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단양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단양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단양군 군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단양군 농어촌민박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단양군 농업인복지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7항, 「단양군 국내외 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제명을 “단양군 국내외 자치단체·도시와의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로, 안 제4조제1항 중 “자치단체 또는 도시를”을 “국내 외 자치단체 또는 도시를”로, 안 제4조제2항 중 “자치단체 또는 도시와”를 “국내 외 자치단체 또는 도시와”로 안 제7조제1항 중 “자매결연은 협의로”를 “자매결연은 사전협의로”로 수정하고, 안 제10조 중 “자치단체”를 “자치단체 또는 도시”로 안 제11조제2항 중 “자치단체 또는 도시”를 “국내 외 자치단체 또는 도시”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9항, 「단양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3조 중 “새마을지도자의”를 “새마을조직의”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이상으로 이번 특위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상세히 반영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2018년 3월 23일 개의되는 제267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및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1시18분 산회)

출처 충북 단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