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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단양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영주 의원 5분자유발언

267회 제2본회의2018-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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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희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제267회 임시회 회기동안 동료의원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윤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범윤 의원입니다. 제7대 의회 마지막 회기인 제267회 임시회를 맞아 본 특위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제안설명과 자료제출 등 특위운영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 류한우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난 3월 20일 부터 3일간 제안설명과 검토 보고를 듣고, 세부예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 토론 순으로 심사하였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본예산 승인 이후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 내시와 경상경비 절감액 등의 예산반영에 따른 세입․세출 예산을 조정한 것으로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친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삼천 팔백 삼십 팔억 구천 사백 오십 오만 오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오백 삼십구억 천사백 오십팔만 팔천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 간 심도 있는 토론과 협의를 거쳐 집행부의 요구액 중 3건, 삼억 오천만 원을 삭감하여 수정 의결하고, 삭감한 군비는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삭감 내역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의 삭감내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미륵대흥사 대웅보전 단청사업』은 국·도비를 확보하는 등 군비 절감대책을 주문하였으며, 『상진터널 경관조명공사』『삼봉2교 가드레일 조명설치공사』등 조명설치공사는 지역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계획수립 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또한, 신규 정책 사업에 대해서는 의원간담회를 통해 충분한 협의 후, 예산을 반영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지금까지 보고 드린 내용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토의를 거쳐 심의한 결과이므로,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선희의장

이범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 및 의결의 건은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범위

범위대상공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단양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주

김영주의원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주 의원입니다. 먼저, 제267회 임시회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 활동에 열과 성의를 다 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류한우 군수님과 함께『꿈과 희망이 있는 살기 좋은 단양건설』에 총력을 다 하시고 계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67회 임시회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에는 단양군수로부터 제출된「단양군 조례의 중앙행정 기관 명칭 변경 등에 따른 일괄개정 조례안」등 21건과 의원 발의한「단양군 농어촌 민박 지원 조례안」등 2건을 포함하여 총 23건의 조례안이 상정되었습니다. 그동안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의 활동 사항과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3월 16일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3월 16일과 3월 19일, 2일간 담당 실과소장의 조례안 제안설명과 수석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답변을 듣고, 특위 위원님들간의 심도 있는 토의와 심사를 거쳐, 「단양군 조례의 중앙행정기관 명칭 변경 등에 따른 일괄 개정 조례안」등 21건은󰡒원안가결󰡓하였고, 「단양군 국내외 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등 2건은󰡒수정가결󰡓하였습니다. 안건별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단양군 여성발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단양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단양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단양군 광공업전시관 등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단양군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단양군 출향군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단양군 클레이사격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단양군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단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단양군 군립임대아파트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단양군 군립임대아파트 관리 및 운영 특별 회계 설치 조례안」 「단양군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단양군 조례의 중앙행정기관 명칭 변경 등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 「단양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단양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단양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단양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단양군 군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안」 「단양군 농어촌민박 지원 조례안」 「단양군 농업인복지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등 총 21건은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그리고「단양군 국내외 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개정 취지에 맞도록 조례 제명을 “단양군 국내외 자치단체·도시와의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로 하고, 안 제4조제1항 중 “자치단체 또는 도시를”을 “국내외 자치단체 또는 도시를”로, 안 제4조제2항 중 “자치단체 또는 도시와”를 “국내외 자치단체 또는 도시와”로 안 제7조 중 “자매결연은 협의로”를 “자매결연은 사전협의로”로 안 제10조 중 “자치단체”를 “자치단체 또는 도시”로 안 제11조제2항 중 “자치단체 또는 도시”를 “국내외 자치단체 또는 도시”로 수정 가결 하였으며, 「단양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3조 중 “새마을지도자의”를 “새마을조직의”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 앞에서 보고 드린 사항은 이번 제267회 임시회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 간에 상호 충분한 토의를 거쳐 결정한 사항이므로,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조례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선희의장

김영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단양군 조례의 중앙행정기관 명칭 변경 등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3항, 「단양군 여성발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4항, 「단양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5항,「단양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6항, 「단양군 광공업전시관 등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7항, 「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8항, 「단양군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9항,「단양군 국내외 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0항,「단양군 출향군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1항,「단양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2항, 「단양군 클레이사격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3항,「단양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4항,「단양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5항, 「단양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6항, 「단양군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7항,「단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8항, 「단양군 군립임대아파트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9항, 「단양군 군립임대아파트 관리 및 운영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20항, 「단양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21항, 「단양군 군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22항, 「단양군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23항, 「단양군 농어촌민박 지원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24항,「단양군 농업인복지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이상으로 제267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1시22분 산회

출처 충북 단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