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남구의회 발언

고선화 의원 발언

333회 제3본회의2024-12-11

고선화 의원 프로필 보기 →

박경숙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2025년도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해 개회하였습니다. 1. 2025년도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11시02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현위원

미래전략담당관님.
광영

한광영미래전략담당관

예, 미래전략담당관 한광영입니다.

이종현위원

예, 어제 이어서 고생 많습니다. 담당관님, 사업설명서 8페이지입니다.
광영

한광영미래전략담당관

예.

이종현위원

담당관님, 남구형 지속가능발전 미래비전 선포식 예산으로 2,00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광영

한광영미래전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종현위원

남구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 용역. 담당관님, 이 용역은 현재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으며 최종 성과품은 언제 나올 예정입니까?
광영

한광영미래전략담당관

예, 지금 용역은 지난 10월달에 저희가 계약을 맺어 가지고 11월 초에 착수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용역 완공 예정이 내년 3월입니다. 그리고 이 미래비전 선포식도 용역 완공 준공 예정 시기에 맞춰 가지고 저희들이 선포식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종현위원

그러면 내년 3월 정도 예상을 하고 있네, 그렇죠?
광영

한광영미래전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종현위원

남구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 용역 착수 보고회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난 11월8일로 알고 있는데…
광영

한광영미래전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종현위원

담당관님, 맞습니까?
광영

한광영미래전략담당관

예.

이종현위원

지속가능발전 목표하고 추진 과제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어느 정도 가닥을 잡고 지금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부분은 담당관님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영

한광영미래전략담당관

이 사항은 저희들 자체 계획은 아니고요. UN에서 정한 17개의 지속가능발전 목표가 있습니다. 그 목표에 따라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서도 수립을 했고, 우리 부산시에서도 올해 수립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도 UN과 대한민국 중앙정부와 그다음에 부산시 추진 목표에 맞춰 가지고 우리 구 자체 목표에 따른 세부 전략과 장기 추진계획을 마련하는 그런 용역입니다.

이종현위원

예. 용역 결과물을 토대로 남구형 지속가능 미래비전 선포식을 개최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광영

한광영미래전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종현위원

장소가 1층 강당에서 하십니까?
광영

한광영미래전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계획은 그렇게 예정돼 있습니다.

이종현위원

계획은 지금 현재 그렇게 돼 있죠, 그렇죠?
광영

한광영미래전략담당관

예.

이종현위원

이 사업설명서 산출 근거 내용을 보면 음향하고 무대 기자재 시스템에 예산이 90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광영

한광영미래전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종현위원

그런데 담당관님, 이 음향, 무대 기자재 900만원 이거 보면요. 사업설명서를 보면 항목별로 뭐가 얼마 들었는지 음향이 얼마고 무대 기자재는 얼마며 편성된 그게 기재가 안 돼 있습니다. 이 부분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영

한광영미래전략담당관

그거는 저희들이 내용이 좀 많아 가지고 최대한 항목별로, 주요 항목별로 간략하게 경상사업설명서에 기재를 한 거고 세부내역은 저희들이 LED 전광판하고 마이크 앰프 음향장비와 그다음에 노트북 중계 시스템 각종 기자재에 활용하기 위한 그런 용역비입니다.

이종현위원

근데 담당관님, 아, 재무과장님 여기 계십니까? 권경아 재무과장님!
경아

권경아재무과장

예.

이종현위원

김원경 담당관님 자리 잠시만, 김원경 담당관님, 예. 재무과장님 앞으로 좀… 재무과장님, 사업설명서 24페이지 같은 이야기입니다. 사업설명서 24페이지입니다. 20, 찾았습니까?
경아

권경아재무과장

예.

이종현위원

재무담당관님, 내년도 예산에 재무과에서 대강당 방송 시스템, 시스템 교체하는 걸로 예산이 1억2,000 편성돼 있습니다, 맞죠?
경아

권경아재무과장

예.

이종현위원

그러면은 그 사업설명서를 보면요. 미래전략담당관에서 25년3월에 선포식을 하겠다고 금방 말씀하셨죠?
광영

한광영미래전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종현위원

재무과에서 25년3월에 계획 수립 및 발주해서 6월달에 사업 완료, 운영할 계획이라고 이렇게 자료에 돼 있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재무과에서는 25년 본예산이 통과가 되면 12월달에 계획을 수립하고…
경아

권경아재무과장

예.

이종현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경아

권경아재무과장

예.

이종현위원

내년 1월 초에 바로 발주를 해서 그다음에 이 사업이 조속히 완료가 되면 그다음에 미래전략담당관에서 대강당 방송 시스템 공사 준공을 감안을 해서 선포식을 하면, 담당관님, 이해가 갑니까?
광영

한광영미래전략담당관

예.

이종현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면 두 부서에서 사업 추진을 조율을 해 가지고 하면 이 예산의 낭비를 막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광영

한광영미래전략담당관

위원님 주신 말씀도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행사를 진행하게 되다 보면 저희들 장비만 가지고 저희들이 행사를 진행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장비를 운영하는 인력들이 함께 와 가지고 행사를 같이 보조하는 일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우리 재무과 통신담당 주무관들이 그때 당시에 이제 방송을 우리 행사하기 위한 진행 보조로 충분하게 역량이 되신다 하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면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각종 진행하면서 부대의 음향이라든지 그다음에 보조 역할이라든지 그런 역할이 될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종현위원

그런데 담당관님, 제가 그 일 잘하기로 소문난 우리 한광영 담당관님께서 한 30년 동안 이렇게 하셨는데, 이게 보십시오. 재무과에서 바로 예산을 제가 본예산에 올라온 건 1억2,000이 대강당하고, 어제 제가 이 방송 시스템, 우리 3층 상임위의 시스템이 안 좋아서 재무과장님한테 들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제가 본 위원이 몰랐거든요. 모른 부분을 재무과장님이 말씀해 주셔서 알았는데 그 1억2,000만원에 포함이 됩니까?
경아

권경아재무과장

어떤 부분 말씀…

이종현위원

이 부분이…
경아

권경아재무과장

아니, 여기 회의실은 4,100만원 별도 예산…

이종현위원

별도입니까?
경아

권경아재무과장

예.

이종현위원

그러면 별도로 그거는 나중에 말씀 여쭙기로 하고요. 재무과장님, 금방 본 위원이 언급된 부분들을 조속히 처리를 하면 두 부서에서 미래전략담당관님하고 조율을 하면 본 위원이 다른 위원님들하고 의논해서 이 예산을 삭감을, 감액을 안 하면 빨리 조속한 시일에 사업을 추진을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예산이 이중적으로 들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설명을,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아

권경아재무과장

저희가 예산 편성 요구한 것은 우리 구청사 대강당에 방송 시스템을 교체한다고 예산을 편성해서 1억2,000을 요구한 거고요. 지금 미래전략담당관에서 사업 예산으로 편성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 구체적인 부분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종현위원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영

한광영미래전략담당관

예, 지금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것도 지금 장소도 지금 예정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대강당에서 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부분을 감안해 가지고 진행을 할 수 있겠는데 만약에 장소가 변경된다 하면 또 이 부분이 반영돼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검토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종현위원

그러면요. 그 두 부서에서 이 부분은 부서장님께서 조율을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광영

한광영미래전략담당관

예, 조율은 가능한데 만약에 장소가 여기가 아니라 하면 또 이 예산을…

이종현위원

그러면 장소가 그런 것 같으면 이 장비 시스템 예산 이거는 필요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광영

한광영미래전략담당관

아닙니다. 다른 장소면 또 우리 행사하게 되면…

이종현위원

그 있는 시스템 그대로 사용하면 되죠.
광영

한광영미래전략담당관

예?

이종현위원

다른 장소를 임대하는 것 같으면.
광영

한광영미래전략담당관

주로 우리 행사를 하게 되면 음향 장비라든가 용역 장비는 저희들이 용역을 대여를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다음에 또 이 음향 무대 기자재 시스템 비용 중에 또 LED 전광판 용역 비용이 또 있어 가지고, 그러니까 순수하게 전부 다 음향 관련 그런 종류의 용역비는 아닙니다.

이종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정회시간에 두 분하고 같이 의논을 좀 하시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영

한광영미래전략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현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경숙위원장

이종현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님, 조금 전에 이종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서 아직 장소가 또 변경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200여 명이 지금 인원은 지금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참석인원으로.
광영

한광영미래전략담당관

예.

박경숙위원장

그러면 우리 구에서 200여 명이 갈 수 있는 곳은 한정적이지 않습니까?
광영

한광영미래전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지금 우리 구청 대강당뿐만 아니고…

박경숙위원장

예, 하여튼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구청 1층 대강당이 제일 용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본 위원장 생각에는. 그래서 지금 이종현위원님이나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재무과에서는 우리 1층 강당 음향 시스템을 다 정비할 계획으로 예산이 올라와 있고, 지금 또 강당에서 하실 건데 지금 이렇게 무대 기자재 등 해서, 물론 LED 전광판이 또 별도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좀 예산이 조금 별개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래도 본 위원장 생각에도 조금 1층 대강당에서 하게 되면 음향 시스템이라든가 그냥 스크린을 이렇게 우리가 내려오지 않습니까, 영상을 틀 때는? 그렇게 해서 조금, 뭐 큰돈이면, 이게 900만원이 어떻게 보면 적은 돈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중복되는 예산이라는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저희가 질의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좀 잘 협의하셔 가지고 최대한 좀 우리 그러니까 1층 강당을 정비하고 이용할 수 있는 부분 이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광영

한광영미래전략담당관

예, 충분히 감안하겠습니다.

박경숙위원장

그리고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담당관님 2페이지입니다.
광영

한광영미래전략담당관

예, 말씀하십시오.

박경숙위원장

지금 우암동 소막마을 주택 주변 주차장 편의시설 및 조성사업 추진을 하게 된 추진 배경과 그 추진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영

한광영미래전략담당관

예, 지금 이 사업은 우암동 소막마을 주변 주민 편의시설 사업도 있지만 더 크게 보시면 저희 구가 지금 미8군이, 8부두가 지금 미군에 양여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 법에 보면 주한미군에 양여된 지역 주변 주민들의 지역 발전과 그 복지시설 증진을 위해 가지고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었던 그런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저희가 한 건도 받지 못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부서가 7월1일자로 출범되고 난 이후에 이 사항에 대해 가지고 살펴보니까 저희 구도 지금 현재 감만1동만 지금 그 지역에 편입돼 있습니다. 그런데 법에 보면 우암동이라든가 용당, 감만2동도 충분히 지원받을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 사항을 반영해 가지고 행안부에 특별법 개정을 지금 건의를 해놓은 상태고요. 긍정적인 답변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시행령이 개정된다는 전제조건 하에 우암동 주변 소막마을 주변에 대한 주민 편의시설 도입을 착수하게 된 상황입니다.

박경숙위원장

그래서 지금 본 위원장이 보면 조금 아쉬운 점은 2006년도에 이제 이 법이 시행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동안 저희가 지원을 못 받다가 지금 미래담당관님께서 이 부분을 찾아주셔 가지고 이렇게 지금 주민 복리를 위해서 애쓰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치하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너무 노력을 많이 하신 부분이 보여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면 이게 지금 소막마을 주택 주차장 편의시설 사업이 행안부 반영될 수 있도록 어떻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적극적으로 조금 더 하셔 가지고 이게 좀 우리가, 그러면은 그 인접 지역에 관련돼서 감만2동, 용당에 대해서는 또 혹시 어떤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제 이게 시행령이 통과가 되고 우리가 하고 나서 이게 지원을 받게 되면 그 사업의 일환으로…
광영

한광영미래전략담당관

예, 지금 이거는 저희들이 급해 가지고 기존에 한번 나왔던 어떤 그런 도시계획안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접근한 상황이라서 우암동을 먼저 선택할 수밖에 없었고 그다음에 이 사업이 지금 올해 단기간, 한 번에 걸치는 사업이 아니고 향후 한 7년, 8년까지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용당하고 감만2동 그다음에 우암동 지역에 대해서도 이런 주민 편의시설이라든가 복지시설을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을 충분히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 찾아가서 계속적으로 국비지원 사업으로 도움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박경숙위원장

예, 일단 이 특별법 시행 예정대로 개정이 되어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이 개발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한광영미래전략담당관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경숙위원장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고선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화위원

예, 도서관과장님. 예, 과장님.
미경

이미경도서관과장

도서관과장 이미경입니다.

고선화위원

경상사업서 설명서 32페이지입니다. 저희 청소 용역하고 방호 용역이 있는데 이게 지금 보니까 2024년11월부터 12월까지 업체 선정이 지금 끝났다고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미경

이미경도서관과장

아, 법제처에서…

고선화위원

2025년도 하실 분들이, 업체가 선정된 건가요?
미경

이미경도서관과장

아니, 선정 아직 안 됐습니다. 지금 입찰을…

고선화위원

그럼 그렇게 왜 적어 놓으셨는지…
미경

이미경도서관과장

입찰계획 수립하고 이제 저희들이 일단 원가계산이라든지 자기들이 어느 정도 금액이라든지 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을 저희들이 11월부터 잡아 가지고…

고선화위원

그러면…
미경

이미경도서관과장

지금 사전 작업을 하고 있는 게 11월부터입니다.

고선화위원

저희가 봤을 때는 어제 제가 또 안전총괄과에도 말씀드렸는데 2024년도11월 이렇게 해서 CCTV 정비 단가계약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으면 저희는 계약한 걸로, 완료가 됐다는 걸로 저희는 보이거든요.
미경

이미경도서관과장

예.

고선화위원

이건 재무과장님, 저희 이거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 안전총괄과에 질의했던 내용하고 그다음에 도서관에 질의했던 내용하고 이제 업체 선정이라고 되어 있으니 저희는 업체 선정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내용이거든요.
미경

이미경도서관과장

선정은 12월 말에 저희들이…

고선화위원

그러니까 이건 확인 좀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이미경도서관과장

예.
경아

권경아재무과장

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선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도서관과장님, 지금 남구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미경

이미경도서관과장

예.

고선화위원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미경

이미경도서관과장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지금 이제 저희들이 설계가 끝났고요. 이제 공사별로, 공정별로 저희들이 계약을 지금 12월 말에 해서 내년 초부터 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고선화위원

그러면 우리 도서관에 있는 직원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미경

이미경도서관과장

예.

고선화위원

그러면 그 직원분들은 지금 공사를 할 동안은 어디에 지금 계셔야 될 것 같습니까?
미경

이미경도서관과장

저희들이 이제 분포도서관하고 우암도서관으로 나눠서 하고요.

고선화위원

몇 분 정도 계신가요?
미경

이미경도서관과장

지금 한 스물 몇 명쯤 됩니다.

고선화위원

인원이 조금 많으시네요?
미경

이미경도서관과장

예.

고선화위원

근데 분포도서관하고 우암도서관도 지금 인원이 다 있기도 하고 그렇게 큰 공간은 아니지 않습니까?
미경

이미경도서관과장

예, 그런데 이제…

고선화위원

어떤 업무를 보게 되실 건가요?
미경

이미경도서관과장

업무는 거의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업무를 거의 다 하고요. 대출 반납은 저희들이 이 구청 앞에 임시도서관을 따로 저희들이…

고선화위원

아니, 스물 몇 분이라고 하셨잖아요?
미경

이미경도서관과장

예.

고선화위원

근데 거기에 남구도서관에 있던 업무를 거기 가서 본다고 하는 게 조금 납득이 안 가서요.
미경

이미경도서관과장

아…

고선화위원

분포도서관은 분포도서관만의 이렇게 운영이 될 수 있는 사람들로만 지금 짜여져 있는 거고 우암도서관도 그렇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미경

이미경도서관과장

예, 맞습니다.

고선화위원

그런데 스물 몇 분이라고 하면 열 몇 분씩만 나눠도 지금 일에, 업무가 다 있는 부분인데 그 스물 몇 분을 어떻게 일을 하신다는 게 저는 조금 납득이 안 가거든요.
미경

이미경도서관과장

예, 우암도서관 여섯 명이고 분포도서관 네 명이니까 열 명을 빼고 나면 스물두 명이고 거기서 저희들이 이제 정책팀을 빼고 나면 열여덟 명, 열여섯 명 정도 됩니다.

고선화위원

과장님, 그렇게만 말씀하시니까 저는 조금 납득이 안 가기도 하고 인원수가 너무 많기도 하거든요. 어떤 업무를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시는지도 제가 궁금하기도 하고 이제 도서관을 리모델링하려고 하면 시일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 기간하고, 그다음에 이분들이 분포도서관하고 우암도서관 가셔 가지고 어떤 업무를 지금 보실 건지 그것도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이미경도서관과장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고선화위원

아니요. 확인해서 저희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미경

이미경도서관과장

아, 예. 알겠습니다.

고선화위원

그거는 저희가 좀 궁금한 사항이라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미경

이미경도서관과장

예.

고선화위원

그리고 남구 달빛 야외도서관 축제라고 해서 이게 신규로 올라왔습니다. 7일 동안 이게 어디에 시행될 예정이신가요?
미경

이미경도서관과장

저희들 일단 평화공원에서 할 예정입니다.

고선화위원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미경

이미경도서관과장

잠깐만요. 제가…

고선화위원

예, 39페이지입니다.
미경

이미경도서관과장

서울 야외도서관처럼 저희들이 밖에서 도서관이 휴관을 하다 보니까 도서관 서비스를 저희들이 밖에서 더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런 축제를 기획을 했습니다.

고선화위원

그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운영하실 예정이신가요?
미경

이미경도서관과장

일단 저희들 생각은 4시에서 한 9시 정도까지 해서 할 예정입니다.

고선화위원

그럼 여기서 뭐 책을 보게끔 한다는 그건가요?
미경

이미경도서관과장

예.

고선화위원

그러면 저녁이면 어떻게 책을…
미경

이미경도서관과장

조명이라든지 그런 걸 좀 따로 해서 아니면 개인 랜턴 같은 거를 배부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고…

고선화위원

분위기는 좀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책 읽을 분위기가 조금 될까요, 저녁에? 그러니까 낮에는 괜찮을 것 같은데 자연적인 것도 조금 좋고 분위기도 좀 좋을 것 같은데 저녁에는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는 것 같네요.
미경

이미경도서관과장

텐트하고 이런 쪽에 조명을 좀 달고 저희들이 그러면 조금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고선화위원

몇 분 정도 오실 것을 예상하고 이렇게 계획서를 짜신 게 있나요?
미경

이미경도서관과장

몇 분 정도…

고선화위원

예, 그리고 책은 어디에다가 비치할 것이며, 이 시기 때는, 5, 6월 때는 비가 좀 안 오는 시기인가요?
미경

이미경도서관과장

6월달 쯤은 장마가 시작한다고 했고, 그 앞에…

고선화위원

그러니까 그전에 하실 것 같은데…
미경

이미경도서관과장

예,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책은 저희들이 군데군데 그 섹션을 나눠야 될 것 같긴 한데 저희들이 뭐 빈백을 놓는 쪽 아니면 그리고 야외의자 같은 것을 놓는 쪽, 몽골텐트 쪽 이런 식으로 약간 섹션을 나눠 가지고 존을 조금 나눠서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선화위원

그러려면 아무래도 빈백이나 이런 거 조금 편안한 자세에서 책을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조금 많이 설치돼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공간이 조금 많기도 하겠지만 조금 활용도가 조금 있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처음 시행되는 거라서 조금 저희도, 야외 독서공간이라고 하니, 저도 이제 서울 하는 거를 이제 뉴스에서 보기도 봐서 조금 좋다고는 생각을 했습니다. 시도도 좋고 그게 좋은데 우리도 처음 시도하는 거니 조금 잘 진행되었으면 좋겠는데 야간에 하는 게 조금 우려스럽긴 합니다. 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좀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미경

이미경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선화위원

그리고 기획실장님, 제가 하나 당부말씀 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 제가 관광체육과에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기간제 뽑는 거에 대해서 제가 기간하고 시일하고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데 본예산이 통과하기 전에 그렇게 기간제를, 남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지금 많은 인원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렇게 기재해도 되는지 그걸 제가 법적인 검토를 조금 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검토가 안 됐습니다, 어제 제가 자료 받아본 결과는. 그리고 본예산이 통과도 되기 전에 그렇게 할 수 있는지 그것 좀 검토해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각 과마다 지금 많은 기간제 근로자들이 지금 다 올라와 있거든요. 그걸 조금 리스트업해서 그렇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정

강미정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고선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경숙위원장

고선화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제가 할까요? 자원순환과장님!.
복수

고복수자원순환과장

예, 자원순환과장 고복수입니다.

박경숙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 사업설명서 6페이지입니다.
복수

고복수자원순환과장

9페이지?

박경숙위원장

6페이지.
복수

고복수자원순환과장

예.

박경숙위원장

생활쓰레기 배출안내문 제작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복수

고복수자원순환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박경숙위원장

지금 산출 근거에 보면 13? 아니, 13만 매입니까? 예, 13만 매.
복수

고복수자원순환과장

예.

박경숙위원장

지금 주민등록 세대수를 해서 이렇게 하셨다는데 이게 지금 종이, 그러니까 일반 지류로, 단가가 지금 150원인데 그냥 종이로 만드시는 건가요?
복수

고복수자원순환과장

예, A4 크기의 하드 두꺼운 종이로 만드는 겁니다.

박경숙위원장

그러면 이거랑 같이 또 10페이지에 보면 홈페이지 제작 관련해서 또 예산을 올리셨습니다.
복수

고복수자원순환과장

예.

박경숙위원장

이 홈페이지 제작을 먼저 그러면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어떤 용도로 사용하실 계획이신지?
복수

고복수자원순환과장

이 홈페이지 제작은 저희 구상사업이거든요.

박경숙위원장

예.
복수

고복수자원순환과장

그래서 청소관련 정보를 한 곳에 모아 가지고 주민들이 확인하고 또 신청할 수 있도록 해서 좀 편의를 도모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내년에 구상사업으로 추진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박경숙위원장

그러면 이제 구청 홈페이지를 들어가지 않고 포털에서 이렇게 검색이 가능하다 이 말씀이신가요, 하기 위한?
복수

고복수자원순환과장

포털에서 단독으로 검색이 가능하고 우리 홈페이지 통해서도 접속이 가능하게끔 그렇게 구축할 예정입니다.

박경숙위원장

그러면 이거는 주로 폐지, 지금 앞에 지류로 제작하는 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우리가 포털에 들어가서 치면, 만약에 뭐 청소 이렇게 남구청? 뭐라고…
복수

고복수자원순환과장

서울 강남구청에서 최근에 청소종합포털이라 해서, 강남구청 청소종합포털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저희는 이제 남구 청소포털 이런 식으로…

박경숙위원장

아, 치면,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보통 보면 이사를 하거나 할 때 보면 이제 뭐 가구 같은 거 이제 버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거 폐가전 이런 걸 버릴 때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이제 젊은 분들은 앱을 이용하거나 해서 이제 하기도 하지만 어르신들은 아직도 동사무소로 전화를 드리거나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복수

고복수자원순환과장

예.

박경숙위원장

그래서 지금 이 홈페이지 구축은 이제 그렇게 해서 젊은 세대들이 접근하기 편하게, 일일이 전화를 하다 보면 또 전화 통화가 안 될 경우도 많습니다. 물론 다른 업무들을 하시다 보니까, 동도 마찬가지고 우리 구청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앱을 통해서 이용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우리 구청을 통해 가지고. 근데 일단 이렇게 되면 지류로 제작하는 비용은 또 비용대로 나가고 홈페이지에 구축을 해서 또 하는 비용은 비용대로 예산이 지금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복수

고복수자원순환과장

예.

박경숙위원장

그러니까 본 위원장 생각에는 이렇게 홈페이지를 구축하실 계획이 있으시면 이 지류 부분에 있어서 조금 세대를 좀 감안을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복수

고복수자원순환과장

예, 위원장님 생각도 일리가 있습니다. 저희가 홈페이지는 보통 젊은 세대들이 많이 이용하고 어르신들은 이런 인터넷이나 휴대폰 사용이 조금 미숙하기 때문에…

박경숙위원장

예, 힘듭니다.
복수

고복수자원순환과장

종이류를 많이 이용하시기 때문에 만약에 1,700만원 홈페이지 제작 예산안을 그대로 확정시켜 주시면 사무관리비는 약간 조정이 가능한 걸로 생각됩니다.

박경숙위원장

그러면 지금 홈페이지는 부산시에서 하는 구가 있습니까, 타 구가?
복수

고복수자원순환과장

부산시에는 현재 없습니다.

박경숙위원장

그럼 하게 되면 저희 구가 최초가 되는 거겠네요?
복수

고복수자원순환과장

예, 부산시 최초가 됩니다.

박경숙위원장

예, 일단은. 그리고 그 안내문 관련해서도 지류로 하게 되면 그냥 종이가 정확하게 어떤 재질로 하시는지는, 150원짜리 단가면 이런 종이로 그냥 나가는 겁니까, 안내문이?
복수

고복수자원순환과장

약간 두꺼운 코팅지로…

박경숙위원장

아, 코팅된 겁니까?
복수

고복수자원순환과장

예. 코팅지로 나가고…

박경숙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장이 만약에 그런 종이로 된 거면 이거는 그냥 주시면 그냥 다시 휴지통으로 들어가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좀 이렇게 두툼하게 해야지 그게 집에 조금 또 그래도 어느 정도 기간은 비치를 해 두시더라고요.
복수

고복수자원순환과장

예, 풀컬러로 A4 정도 크기고 하여튼 두꺼운 종이입니다.

박경숙위원장

상세하게 이제 뭐 나와 있죠, 그런 내용들이, 그 종이 한 장에도?
복수

고복수자원순환과장

종이 한 장에 웬만한 건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경숙위원장

그러면 일단 이 부분은 하여튼 조금 홈페이지랑 이거를 생각하셔 가지고 이 안내문 제작에 관련해 가지고는 조금…
복수

고복수자원순환과장

홈페이지는 저희 구상사업이고 내년에 꼭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사업이기 때문에 홈페이지 예산이 그대로 확정이 되면…

박경숙위원장

그러니까 본 위원장 생각에도 이제 만약에 이렇게 구축이 되면 저희가 포털, 그러니까 전화가 잘될 경우도 있지만 또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동을 방문하거나 이렇게 해야 될 경우도 있는데 그럴 경우는 안 되니까 이게 만약에 구축이 된다 하면 조금 이렇게 인터넷이라든가, 젊은 분들은 이제 SNS 이런 거 많이 쓰시는 분들한테는 좀 크게 도움이 될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이 볼 때 안내문 제작과 이게 겹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질의를 드렸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잘 검토하셔 가지고 주민들에게 어느 게 더 편리하고 더 나은 혜택을 주실 수 있는 건지 좀 생각하셔서 잘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수

고복수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경숙위원장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선화위원

복지정책과장님!
영희

문영희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문영희입니다.

고선화위원

사업설명서 7페이지입니다. 복지설계방안 수립 용역 어떤 걸 용역하시려고 이 사업을 올리셨나요?
영희

문영희복지정책과장

이 사업비는 현재 지금 계속적으로 복지 대상이 확대되고 있고 보편적인 복지로의 전환 필요성에 따라서 남구 주민의 생애주기를 중심으로 복지 욕구에 부합하는 서비스 개발을 위한 것으로 현장 중심으로 조사 그다음에 분석을 통해서 남구의 특성을 반영한 남구형 주민복지설계 방안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고선화위원

지금 남구에서 저희가 복지를 하고 있는 거고 지금 단계별로 동에서도 그렇고 우리 구에서도 이렇게 연계가 다 돼서 지금 복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통계도 내어 있는 상태이고 계속 변화하는 것도 지금 구청에서도 어느 정도 기반을 갖추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바뀌고 있는 것도 제가 뒤에 설명을 보니까 어르신들에 관련돼서도 지금 병원이라든지 이런 것도 복지 혜택이 지금 보니까 뒤에도 국시비가 다 매칭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병원에 혼자 가기도 힘든 복지도 보니까 나라에서도 해주는 부분도 있고 구에서도 알아서 해주는 부분도 이렇게 다 있는데 이런 부분 말고 생애주기별이라 하면 아이 때부터 어른까지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건지, 그것도 보건소에서 애 퇴원하면 우리가 출산 장려금을 준다든지 여러 가지 혜택을 과에서 다 하고 있는데 주된 목적이 확실히 뭔지를 지금 잘 모르겠어요.
영희

문영희복지정책과장

예, 위원님…

고선화위원

이렇게만 지금 내용이 적혀 있어서 우리가 구에서 지금 다 하고 있는 거를 그냥 복합적으로 우리 과에서 하고 계신데 이 용역이 필요한가를 필요성을 잘 모르겠거든요, 제가.
영희

문영희복지정책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각 실과에서도 하고 있고 보건소에도 하고 있고 보건공단에서도 하고 있습니다만 한 곳에서 이걸 갖다가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어느 한 곳에만 연락하면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얼마나 되는지 민관 또 민내에서 갖고 있는 것도 많거든요. 이런 것까지 다 아우를 수 있는 거를 갖다가 지금 다 조사해서 그쪽으로 해 가지고 이제 생애주기별로 말 그대로 제가 30이 됐을 때 40이 되었을 때 어디에 어떤…

고선화위원

근데 이제 30이 됐을 때 40이 됐을 때 먼 미래인 것 같은데 약간 그렇게 되면 매년마다 조금 달라지는 시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치매라는 것도 조금 가면 갈수록 많아지는 사회적인 풍토도 있을 것이고 변화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요즘 청년들도 집 밖에 안 나와서 정신질환이라든지 이런 걸 보건소에서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이라든지 국가에서 신경 쓰는 부분도 있고 매년 조금씩 상황이 바뀌는 상황인 것 같은데 뭐를 중점적으로 하실 건지 그거는 조금 계획서가 있으시면 저희한테 조금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희

문영희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

고선화위원

용역에 관련돼서 하실 수 있는 그 부분이 개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영희

문영희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이제 구체적인, 왜냐하면…

고선화위원

이게 다입니까? 그럼 사업 내용 이게 다입니까?
영희

문영희복지정책과장

예, 전문가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조사와 부족한 부분, 넘치는 부분들을 다 확인해서 어떤 게 더 필요하다, 만약의 경우에 어떤 시설이 필요하다면…

고선화위원

지금, 과장님, 죄송한데요. 우리가 복지 예산이 거의 60%가 넘습니다, 저희 남구 예산 중에서. 복지 혜택도 저희가 아무래도 챙겨드리는 부분도 많고 신경 쓰는 부분이 복지 예산인 것 같습니다, 가면 갈수록 어려워지시는 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어떤 게 중점적으로 조금 들어가는지 제가 좀 궁금해서 그걸 여쭤보는 건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영희

문영희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이제…

고선화위원

우려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건 제가 조금 더 여쭤보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영희

문영희복지정책과장

예.

고선화위원

이상입니다.

박경숙위원장

고선화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과장님!
영희

문영희복지정책과장

예.

박경숙위원장

용역수립 관련해서 지금 인건비도 그냥 인건비 5,000만원, 거의 5,100만원 정도 됩니다, 인건비가.
영희

문영희복지정책과장

예.

박경숙위원장

뭐 책임연구원 등 4인 이게 꼭 해야 되는 용역이면 조금 더 내용을 올리실 때 세부적으로 좀 올려주셔야지 위원님들이나 저도 그렇고 이렇게 좀 확인이 가능한데 근데 지금 욕구에 부합하는 서비스 개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업 목적에. 근데 지금 우리 고선화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구 지금 복지 예산이 64%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희

문영희복지정책과장

보건복지를 다 합치면 66% 정도 되고요. 이제 앞으로는 보건과 복지가 같이 이제 움직여야 되고 26년이 되면 보건복지를 통합하는 돌봄서비스가 또 저희들이 법이 바뀜에 따라서 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용역을 만들어서 어떤 저희들 용역 결과물을 가지고 공모사업을 통한 재정 확보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앞으로 하는 복지시책에도 용역을 반영한 시책을 추진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 하면서 용역을 통해서 어떤 시설이든지 시스템이 필요하다면 그것까지 같이 구현하기 위한 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경숙위원장

근데 지금 이 용역을 할 만큼 시급한 용역입니까, 우리 지금 구에서?
영희

문영희복지정책과장

예. 지금은 이때까지 어떤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었지만 이 예산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어떤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지 부족한 부분, 넘치는 부분, 유사되고 있는 부분, 중복되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이때까지 한 번도 연구된 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미래에 어떤 발생할 문제를 대비해서 꼭 한번은 용역을 꼭 해야 할 시기인 것 같습니다.

박경숙위원장

알겠습니다, 과장님. 나중에 정회시간에 우리 위원님들과 의논하고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영희

문영희복지정책과장

예.

박경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선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선화위원

과장님, 제가 한 말씀 좀 드리면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복지도 지금 해결을 다 못하고 있는데 미래에 관련돼 가지고 용역을 해서 더 잘하겠다 그 마음은 취지도 알겠습니다. 남구에 관련돼서 어떻게 미래에 우리가 어떻게 헤쳐 나가야 될지 그리고 국가의 사업을 용역을 해서 예산을 확보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구에서 힘들다고 하는 사람들도 이번에 예산이 없어서 못 준다는 상황도 생겼는데…
영희

문영희복지정책과장

저희…

고선화위원

그런 부분도 안 챙기고, 과장님, 제 말씀 들으십시오.
영희

문영희복지정책과장

예.

고선화위원

그런 과정도 안 챙기면서 지금 이런 용역을 한다는 게 제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더 말씀드리는 거고요.
영희

문영희복지정책과장

예.

고선화위원

과장님, 그런 부분부터 챙기고 나서, 지금 하는 사업부터 다 챙기고 나서 이런 용역이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희

문영희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고선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경숙위원장

고선화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오전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2025년도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현위원

문화예술과장님!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예, 문화예술과장 김미선입니다.

이종현위원

사업설명서 24페이지입니다.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개발 용역으로 2,000만원 이래 편성이 올라왔습니다.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예.

이종현위원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목적을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일단 남구에 저희들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및 통일성 있는 그리고 남구 전체의 공통적인 그런 도시공간 창출을 위한 표준디자인을 개발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종현위원

이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안전 펜스 그리고 마을버스 표지판, 자전거 보관대, 광고물 부착 방지판, 배전반, 이 다섯 종류입니다. 맞습니까?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이종현위원

이 다섯 가지만 선정한 사유가 있습니까?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시에서도 지금 도시공공디자인과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지금 시 전체 도시디자인 개선을 위해서 워스트 공공시설물 선정 및 개선사업을 지금 공문이 내려온 상태고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지금 남구 내에 그런 공공시설물들을 일제 조사를 하려고 지금 각 동하고 동의 직원뿐만 아니라 주민들까지도 안내를 해서 그런 워스트 공공시설물을 좀 사진과 함께 이제 파악을 하고 있는, 지금 공문이 내려간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할 수 있는 공공디자인이 있고 그 외에, 시에서는 전 구에 일일이 이렇게 해주지 못하는 저희 구만이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이 있다 보니, 지금 안전 펜스라든지 이런 다섯 종류는 시에서 이제 특별히 우리 남구라고 따로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먼저 우선으로 선정해서 5종으로 했는데 그 외에도 만약에 주민들이 이제 워스트 공공시설물이다라고 판단해서 올라오는 사진들이 있으면 저희도 현장 조사를 또 겸해서, 그런 부분들은 또 공통적으로 다른 동에도 그런 사항이 있는지 확인을 겸해서 이런 디자인들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종현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게 몇 곳, 몇 건이 될지 이거는 여론 수렴을 조사를 한 다음에 그 후에 차후에 알 수 있겠네요?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12월에 저희들이 공문이 내려가서 12월 한 20 며칠 정확하게 날짜는 기억이 안 나는데 20 며칠까지 지금 주민들하고 그다음에 직원, 담당직원이 순찰하면서 또 볼 수 있는 것들도 있고 또 주민들이, 또 통반장이나 또는 기타 주민들이 보면서 불편하거나 보기 싫어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지금 취합을 한 후에, 그냥 또 들어왔다고 끝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현장도 실제로 저희들이 내년에 나가보고 또 이제 공통사항인지 아닌지 검토를 해서 공통사항이라면 또 좀 더, 공통적인 부분 아니면 이제 그 동만 그렇다 하면 이제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하나부터 시작해서 이제 개선해 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이런 부분을 연계해서, 시 공문과 연계해서 저희들이 표준디자인을 만들려고 올린 사항입니다.

이종현위원

그러면 부서장님 지금 설명을 들어보니까 통반장 분들에 대한 이런 부분들에 지시사항은 내려갔습니까?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공문으로 일단…

이종현위원

공문으로 내려갔어요?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공문으로 동의 직원도 조사를, 의견을 내고 그다음에…

이종현위원

통반장들도 뭐…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통반장 또는 일반 주민들도 할 수 있도록…

이종현위원

일반 주민들은 모르실 거 아닙니까?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그래도 공고나 이런 것들이 나가면 주민들한테 통장을 통해서라도 있으면 할 수 있도록 열어놔 달라고 공문은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종현위원

아, 예. 잘하셨네요, 그런 부분은. 그렇죠?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예.

이종현위원

본 위원이 보기로는 이 표준디자인을 개발하게 되면 표준디자인 적용하는 이 사업도 시행하게 될 텐데 이 총사업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뭐 예상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과장님 판단할 때?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어떤 사업비를 말씀하시는, 개선을 하기 위한 사업비요?

이종현위원

예, 그렇죠.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지금…

이종현위원

그런 게 표준 사업비가 좀 뽑아놓은 게 있습니까?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일단…

이종현위원

아웃라인이라도.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지금 말한 2,000만원은, 예를 들어서 공통적인 어떤 디자인을, 표준디자인을 만드는 거고…

이종현위원

그렇죠.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그리고 이런 디자인이 만들어지면 저희들이 이제 광고물 부착 방지판 같은 경우에는 해당부서 또 이런 식으로 해당부서하고 또 협의해서 그 시설물을 한꺼번에 개선하기에는 조금 힘들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주민들이 이렇게 워스트라고 생각하는 시설물을 우선으로 해서 그리고 그 동을 먼저 우선으로 판단을 할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공통성이 필요하다면 이제 그런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조금씩 바꿔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 작년에도, 올해도 그랬지만 이제 지금 이번에 시에서도 이 과가 생기면서 전반적인 도시디자인을, 공공디자인을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 보니 만약에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우리 구에 이 부분을, 또 이제 금액적으로 크고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 하면 또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리 사전에 일체적인 조사와 디자인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현위원

부서장님 설명을 듣자면 한꺼번에 하는 것이 아니고 차근차근 조금씩 조금씩 시간을 두고 디자인을 바꾸겠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예, 그러니까 표준을 하나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맞춰서 워스트로 있는 부분을 우선 개선해 나가자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종현위원

이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본 위원이 위에서 언급된 부분 이외에 그다음에 다섯 종류 외에 그다음에 뭐 대중교통 승강장이라든지 그다음에 맨홀덮개라든지 가로등, 보안등, 종합안내사인.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도 적용할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향후 계획은 또 뭐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대중교통 승강장 같은 경우는 아마 이거는 저희 차원에서 하는 것보다 시 차원에서…

이종현위원

시 차원에서 하는 거죠?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예, 시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맨홀덮개라든지 종합안내사인 그것도 우리 남구에 해당되는 종합안내사인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또 그런 부분들은 같이…

이종현위원

이런 부분들은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예, 그런 부분들은 같이 또 연구할 필요는 있습니다.

이종현위원

그렇습니다. 잘 준비가 되고 있는, 본 위원이 듣기로는 담당 부서장님께서 준비를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상세하게. 근데 잘 아시겠지만 디자인은 단순한 사물을 뛰어넘어 가지고 보기 좋게 만드는 데 그치지 않는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도 개선시킨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남구 전체에 일관된 표준디자인이 나오면 보급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예,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현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박경숙위원장

이종현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박창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현위원

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님 먼저 하나하겠습니다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일자리경제과장 강광호입니다.

박창현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34페이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청년 자기개발 도서구입비 지원해서 이거 조금 질의 한두 개만 하겠습니다. 이거 올해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사업 성과가 이게 좀 저조하네요. 23년하고 동일하게 3,0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한 사유가 있습니까?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추경 때 1,500을 확보해 가지고 한 사업이라서 했고, 2024년도는 이제 1년 동안 사업을 한 상황이고, 지금 현재 10월 말 현재 저희가 이제 집행액이 450만원, 한 460만원대로 적게 집행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에는 저희가 전액 지원을 하다가 올해는 이제 자부담 50%가 돼야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5만원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고, 그리고 이게 1년에 1회에 한해서 지원이 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수시로 발생할 때마다 저희 쪽에 청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연말에 1년 거 다 모아서 한꺼번에 저희 쪽에다가 제출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현재 10월 말 현재는 집행률이 낮게 나타나 있습니다.

박창현위원

이게 그럼 어쨌든 뭐 1년에 5만원, 인당 1회라고 하셨나요?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예.

박창현위원

자부담이?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예.

박창현위원

어쨌든 이 부분에 그럼 청년들의 참여가 저조한 부분이 있었습니까, 참여가 저조한 부분이?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참여가 저조한 부분이 아니고 이제 이 앞에는 이제 100% 지원해서 하다가 저희가 사회보장협의를 통해서 자부담 비율이 있어야 된다 해서 이제 50%, 올해부터는 이제 50%를 반영해서 저희가 추경에 확보해서 지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도 지금 현재 학생들이 자기들이 취업이나 창업, 자기개발 이런 쪽의 책을 사면서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청년들에 대한 호응은 좋은 편입니다.

박창현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미취업이나 미창업 청년의 기준은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미취업이나 미창업의 기준은 일단 주민등록상에서 청년이라는 걸 확인하고 그다음에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를 통해서 미취업, 미창업으로 지금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박창현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 소위 알바는 좀 그렇지만 왜 짧은 파트타이머 같은 거 하면 어떤 소득으로 잡힐 텐데 그럼 이게 조금만 수입이 잡혀도 이게 취업한 청년이라고 볼 수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보는 서류는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기 때문에 만약에 단기알바, 시간적으로 알바하는 친구들은 보면 이 건강보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미취업, 미창업을 확인하는 거는 말 그대로 건강보험 자격을 이게 일반인지 아니면 직장인지를 확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창현위원

제가 이게 어쨌든 좀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이게 홍보나 이런 확대가 좀 안 된 것 같아 가지고 이 부분을 조금 본격적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제가 언급 드렸고요. 그다음에 지금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있지 않습니까?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예.

박창현위원

지금 그게 보니까 이게, 사업설명서 51페이지네요. 이게 지금 우리 부산시의 추진실적이 보니까 중성화수술 길고양이 개체 수가 많이 증가하고 있던데 우리 남구는 집행액이 감소한 것 같습니다. 혹시 사유가 있습니까?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지금 TNR 수술인데 저희가 지금 중성화 수술을 지금 하고 있지만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포획이 돼야 저희가 시술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부산시 전체에 포획팀이 총 3곳입니다. 16개 구군에서 위탁할 수 있는 데가 세 군데뿐이고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이 포획하는 두수가 적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또 포획을 한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한 우리 캣맘들의 민원도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수술은 우암동물병원 등 3개소에서 수술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또 이 시술을 하기 위해서는 혹서기나 혹한기, 장마철에는 수술 부작용 때문에 저희가 사업을 안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길고양이 중에서도 수유묘라든지 임신묘 같은 경우는 또 수술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사유가 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저조한 편인데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 부분은 지금 포획하고 있는 부산수의사회하고 그다음에 수술하고 있는 동물병원들에 연락을 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창현위원

예, 저희가 지금 백운포도 보면 지금 고양이들 때문에 반대 민원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배설문제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있어서 이 부분도 한번, 예산이 있는데 계속 집행액이 점차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챙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이 부분도 이제 각 수술한 병원에서 수시로 신청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도 거의 연말 되면 일괄로 신청이 들어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12월쯤 되면 아마 집행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창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거 잘 챙겨봐 주시고 마지막으로 사업설명서 63페이지 보시면 청년 어촌 정착 지원이라고 있던데 이게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더라고요, 1,320만원.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예.

박창현위원

지금 관내 청년어업인 수가 한 명입니까? 한 명으로 돼 있네요, 지원 대상이?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올 연말에 한 명이 신청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이제 올리게 된 겁니다.

박창현위원

이분은 그럼 어떤 업을 하고 계십니까?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말 그대로 수산업 하고 있습니다.

박창현위원

그럼 수산업이라는 게 뭐…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어업인입니다.

박창현위원

어업이라고 하면 잡는 걸, 잡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예, 배에서…

박창현위원

어디서 하는 거죠, 이 부분은?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이제 용호항에 그 선박은 등록돼 있고…

박창현위원

선박이 등록이 돼 있습니까?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인근에 해안에서 이제 고기 낚는 걸 하고 있습니다.

박창현위원

이분은 어떻게, 소득이 그럼 고소득자입니까?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박창현위원

그러면 그냥 직원…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직원이 아니고 자기가 어업인으로서, 청년 어업인으로서 이제 어촌 정착을 하겠다 해서 그래서 이제 청년이 이 어촌을 이탈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원금을 3년간 해주는 그 사업입니다.

박창현위원

이분이 그럼 우리 남구 최초의 청년어업인인 겁니까?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박창현위원

훌륭합니다. 하여튼 이런 좋은 선례가 좀 남기면 우리 남구에도 이런 청년들이 유입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보는데 우리 남구에서도 이런 사업들 이런 청년들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창현위원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은경

김은경교통정책과장

예, 교통정책과장 김은경입니다.

박창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24페이지 27페이지 보시면 이거 지금 감만2동 제4공용주차장하고 대연6동 제1공용주차장 관련해서 질의를 같이 하겠습니다. 보고 계십니까?
은경

김은경교통정책과장

예.

박창현위원

이거 지금 보니까 같이 둘 다 같은 신규로 이제 되어 있더라고요. 신규사업인데 이게 25년8월에 둘 다 착공해서 이게 12월에 지금 준공이라고 돼 있는데 이걸 왜 본예산에 편성 안 하시고 이게 추경에 편성한다고 돼 있는지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은경

김은경교통정책과장

지금 25년 본예산…

박창현위원

지금 감만2동 이거 아닌가요?
은경

김은경교통정책과장

감만2동 4공영 지금 25년도 예산…

박창현위원

추경 예산 편성돼 있는데, 공사비?
은경

김은경교통정책과장

아, 25년도 지금 4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설계를 하게 되면 저희가 실제적인 공사비가 이제 나오기 때문에 설계가 완료된 이후에 공사비를 책정하려고 그렇습니다.

박창현위원

두 건 다 말입니까?
은경

김은경교통정책과장

예.

박창현위원

이게 근데 본예산이 당해연도 이게 주 사업계획서 반영한 거 이거 기본재정운영계획이므로 이게 올해 8월에 착공이 예정된 사업이면 본예산에 공사비를 좀 편성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은경

김은경교통정책과장

보통 저희가 공공건축이라든지 내부적으로 저희 구청에서 큰 사업단위 같은 경우에는 실시설계를 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공사비가 나오기 때문에 보통 이제 그 부분을 결과론적으로 받아가지고 공사비에 책정을 합니다. 혹시 공사가 조금 지연되는 경우에는 또 예산액을 사용할 수 있는 기한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미리 만약에 편성했다가 또 이월을 시키거나 그런 상황들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추경에 확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박창현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추경에 편성이 타당한 경우가 이게 불확실하다든가 긴급성이라든가 아니면 재원확보 문제 건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게 그러면 그에 해당하는 그런 건입니까?
은경

김은경교통정책과장

그러니까 지금은 저희가 추정액을 알 수가 없으니까요. 설계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얼마큼의 공사비가 책정이 될지 알 수가 없으니까 저희들이 추정해서 만약에 올렸다가 만약에 부족하면 또 재추경을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니까 과다하게, 과소하게 책정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실수를 면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실시설계에 최종 금액을 가지고 이제 1회 추경이든 2회 추경이든 이렇게 저희들이 편성을 합니다.

박창현위원

아,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네요?
은경

김은경교통정책과장

예, 보통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공사비 같은 경우에는.

박창현위원

근데 제가 알기로 이게 사업비 추산이 가능하면 웬만하면 본예산에 편성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은경

김은경교통정책과장

그럴 수 있는 것들은 또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보통 기본설계를 끝내고 난 다음에 또 공사비를 책정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또 실시설계를 마치면 또 금액이 증액이 보통 되거든요. 그러면 그때 또 추경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에 저희는 실시설계를 따로 하고 최종적으로 나온 금액으로 하려고 내년도 추경으로 계획을 잡고 이렇게 올렸습니다.

박창현위원

하여튼 그러면 이게 신속 우리가 말하는 그냥 집행 이런 이유는 아니네요?
은경

김은경교통정책과장

예.

박창현위원

그런 건 아니면 됐습니다. 하여튼 이게 본예산 단계에서 이게 주요사업이 조금 반영되는 게 조금 개선됐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질의드렸고요. 어쨌든 이 예산부서 기획담당관 쪽에서도 이런 부분을 잘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그런데 어제 그 질의하던 내용 중에, 그냥 나오신 김에 하는데 왜 이것도 주차장이지 않습니까?
은경

김은경교통정책과장

예.

박창현위원

이거는 왜 또 CM 관련해 가지고 그런 건 또 없네요?
은경

김은경교통정책과장

이거는 지평식이기 때문에 저희가 토목에서 이제 상주감리로 저희가 감독원이 토목직인 안전팀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감리는, CM은 필요가 없습니다.

박창현위원

그 기준을 저희가 볼 수 있는 그 기준이 있습니까, 아까 방금 말씀하신 거?
은경

김은경교통정책과장

주차장이라고 하면은 그냥 평지가 기본이잖아요?

박창현위원

예.
은경

김은경교통정책과장

그런데 지금 어제 말씀드린…

박창현위원

어제는 철골…
은경

김은경교통정책과장

철골조 공작물 그런 게 없으니까 토목만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창현위원

토목만 들어가기 때문에?
은경

김은경교통정책과장

예.

박창현위원

혹시 그 자료 있으면 좀 주시겠어요? 방금 말씀하시던 우리가 말하는 CM이 들어가야 되는 경우가…
은경

김은경교통정책과장

저희 공사와 감리가 들어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창현위원

예, 그냥 그걸 좀 주시면 그거 좀 보고 다시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은경

김은경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창현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저는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숙위원장

아, 과장님!, 박창현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어서 좀, 감기가 아직 다 안 나으셨나 보네. 이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1페이지입니다. 승객 대기실 설치 및 보수 관련해서 예산을 올려주셨습니다.
은경

김은경교통정책과장

예.

박경숙위원장

지금 본 위원장이 보다 보니까 버스 승강장 청소 예산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경

김은경교통정책과장

저희가 매월 1회 청소를 이제 목표로 해 가지고 승강장에 장마기간이나 폭염기간은 제외하고 한 10개월 정도로 이제 용역을 발주를 해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박경숙위원장

지금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우리가 이제 7월달부터인가 올해 지금 해서 12월까지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뭐 하고 났을 때 반응이라든가 이런 건 어떻습니까?
은경

김은경교통정책과장

어쨌든 오물이라든지 뭐 이렇게 더러운 부분들이 깨끗하게 청소가 되니까 이용하시는 주민들은 이제 좋다라고 하시죠.

박경숙위원장

그러니까 이제 총 138개소를 하루에 한 일곱 군데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하시는 건데 이거는 이제 정말 저희도 다니다 보면, 저도 버스를 타고 다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좀 버스 정류장이 지저분하고 이런 경우가 많았는데 이 사업을 통해서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실 때 좀 깨끗한 환경으로 이용할 수 있게 돼서 그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좀 예산이 조금 줄어든 부분이 본 위원장이 좀 아쉬워서 왜냐하면 지금 온열의자 이런 부분이 설치가 안 된 곳이 많습니다. 근데 지금 예산이 그래도 많이는 안 줄었지만 2,500만원 정도가 예산이 줄어서 이 돈으로 좀 더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저는, 지금 온열의자가 필요한 곳이 많은데 이 예산으로, 이렇게 감액이 된 이유가 있을까요?
은경

김은경교통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2,000, 여기 올려져 있는 그 금액 외에 15페이지에 보면…

박경숙위원장

예, 확인했습니다. 여기는…
은경

김은경교통정책과장

구 참여예산으로 이게 같은 안에 포함이 돼야 되는데 사실은 이제 기획실에 구 참여예산 항목은 별도의 사업 예산으로 빼라고 해서 이렇게 빠져서 이 1,600만원은…

박경숙위원장

아, 이쪽에…
은경

김은경교통정책과장

솔직히 여기 안에…

박경숙위원장

같이 포함된 예산이었는데…
은경

김은경교통정책과장

포함되어야 하는 원래 금액입니다.

박경숙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에어커튼 청소도 지금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은경

김은경교통정책과장

예.

박경숙위원장

그러면 저희가 지금 한 해 한 해 자꾸 더워지고 지금 겨울인데도 날씨가 겨울날씨 같지가 않고 이러다 보면 우리 여름이 또 더 빨리 올 수가 있습니다. 보통 작년에도 조금 빨리 청소를 좀 부탁드려서 올해는 조금 빨리 하셔서 5월쯤 에어커튼 청소를 한 걸로 본 위원장은 알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언제쯤으로 또 예상을 하고 계시는지요?
은경

김은경교통정책과장

보통 시기는 여름 앞서 한다고 저희들이 계획은 하지만 기온 상승에 따라서 그게 필요하다면…

박경숙위원장

그렇죠? 내년에는 한 5월부터라도 틀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은경

김은경교통정책과장

저희가 날씨를 보고…

박경숙위원장

예, 확인을 하시고 청소는 좀 필요한 부분인 것 같더라고요. 한 1년 정도 안 틀다가 보면 물론 이제 온풍기도 나오긴 하지만 그런 부분을 좀 꼼꼼하게 잘 챙기셔 가지고 우리 또 주민분들이 이용하시는데 그리고 이 정류소마다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이제 이 에어커튼 설치가 도저히 안 되는 부분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근데 거기를 좀, 양우내안애 앞입니다. 그 민원이 계속 들어왔고 제가 부서하고도 계속 했지만 어떻게든 해드리고 싶은데 장소가 너무 협소해서 안 된다고 하시던데 그래도 조금 한번 더 검토해 주셔 가지고 꼭 설치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은경

김은경교통정책과장

저희가, 여기서 제가 위원님들께도 양해의 말씀을 드리는 게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민원의 요청이라든지 위원님들의 민원 사항들을 해결을 해드리고 싶은데 예산을 떠나서 현장 여건이 맞지가 않아 가지고 이게 장기적인 민원으로 계속 들어오는 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박경숙위원장

거기는 또 햇빛이 엄청, 그늘이라고는 없는 곳이다 보니까 지금 저도 민원이 이제 계속 들어오고 있다 보니까 계속 찾고 저도 어떻게 계속 가서 보고 사진도 찍고 했는데 말씀 주신 것처럼 조금 힘든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이거 하시는 업체에서 조금 더 작은 사이즈가 혹시나 가능하면 한 개 정도는 달릴 수가 있는데 이제 전기 그런 부분에서 또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하시던데 한번 그래도 검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은경

김은경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경숙위원장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고선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화위원

관광체육과장님!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관광체육과장 오혜경입니다.

고선화위원

체육과장님 17페이지입니다. 용호별빛공원하고 소금공원의 시설 관리에 관련돼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그때 저희가 2023년도에 해안 먹거리타운 경관조명 설계 용역을 하셨잖아요, 여기 설치를 하려고?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선화위원

그때 설치 용역 할 때 용역비가 얼마 정도 들었었죠?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1,900만원 든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고선화위원

그때 경관조명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아, 예.

고선화위원

그 부분을 제외하고 지금 또 이런 시설물을 설치한다고 지금 예산이 올라온 건가요?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용역해 가지고 설치한 이후에 소금 조형물 후면이 비어 있어서 그 부분하고 이제 그 라인조명 조금 더 소금 조형물 설치된 부분이라든지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부분들에 조금 더 보강하고 싶은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포함했습니다.

고선화위원

그러면 그 경관조명 실시 용역이 나오고 나서 설치된 부분은 그 총사업비가 얼마 정도 했었나요?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아, 경관조명으로는…

고선화위원

조형물하고 설치가 다 된 비용까지.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7억7,000만원 정도로. 잠깐만요, 자료가, 후에…

고선화위원

그리고 지금 2023년도5월에 지금 이게 용역 최종 보고회가 끝났고 3월 말에 용역이 끝났네요. 끝나고 나서 사업을 시행하고 저희가 분포웨이브베이라고 이렇게 명칭이 이렇게 오픈한 건 언제죠?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준공이 된 거는 2024년도5월경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고선화위원

근데 지금 소금공원으로 저희가 명칭이 변경됐어요. 명칭 변경은 언제 됐나요?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최근 10월 경에 제가 명칭 변경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고선화위원

근데 이제 용역을 해서 저희가 분포웨이브베이라는 명칭을 지금 얻은 거잖아요?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선화위원

그 결과에 의해서 지금 5개월 만에 지금 소금공원으로 바뀌게 된 경위가 있나요?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명칭은 용역에 의거해 가지고 명칭을 한 건 아니고요. 이제 직원들한테 이제 어떠한 명칭이 좋겠느냐 공모를 했을 때 분포라는 단어와 바다의 어떤 느낌이 나는 웨이브라는 용어가 좋겠다라고 해서 분포웨이브베이라는 명칭을 선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선화위원

그때 당시에는 그게 좀 중요하기도 했고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5월달에 그렇게 했는데 5개월 만에 이렇게 소금공원으로 바뀌게 된 경위가 있나요?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저희가 이게 용어 자체가 분포웨이브라고 하니 이름도 너무 길고 그리고 와닿지 않는다라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가장, 소금 결정체도 있고 거기에서 지금 분포웨이브베이에서 조성한 분위기에 맞는 그 의미를 전달하는 데 가장 적합한 게 소금공원이 아닌가 해서 그렇게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고선화위원

소금공원이라 하면 예전에 염전이 있었고, 용호동에, 그런 건 알겠는데 저희가 지금은 염전이 없고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따지게 된다면?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아, 예.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고선화위원

그런 걸 의미를 따지자고 하면 소금공원이라는 명칭이 조금 필요하기는 한데, 근데 그걸 아는 분들은 옛날 분들은 그걸 아시지만 용호동의 명칭이라든지 이런 걸 아는 분도 있지만 그 명칭도 중요해서 저희가 분포웨이브베이라고 그때도 지었던 것 같은데 발음이 어렵거나 이걸로 쉬운 그걸로 5개월 만에 바꾸기는 조금 저는 조금 성급하지 않았나 조금 그런 생각도 들고, 저희가 그때 당시에 분포웨이브베이라는 그런 거를 입체 로고를 그렇게 하지 않았나요? 이름을 그쪽에 새기지 않았나요?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입구에, 저기 입구에 이제 하나 있습니다, 안내판이.

고선화위원

그러면 그건 바꾼 상태인가요?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아직 안 바꿨습니다. 그런 것도 바꾸는 내용이 이번 본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고선화위원

그럼 이름 바꿨으면 이것도 빨리 바꿔야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조금 들기도 하고 그때 당시에도 저희가 해안 먹거리타운에서, 이 해안 먹거리타운을 가지고 기획위에서도 여러 가지 말들이 많으셨어요. 다른 위원님들도 왜 꼭 이 먹거리타운을 가지고 할 거냐? 여기 용역에도 나와 있듯이 이렇게 요즘 상권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거랑 접목시켜가지고 OR코드…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QR코드…

고선화위원

아, QR코드도 한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지금 1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어떻게 활성화되고 있습니까?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저희가 행사를 할 때도 보니까 뭐 치킨을 가지고 와서 배달 받아가지고 드시는 분들도 간간히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QR코드를 접속한 현황을 저희가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고선화위원

예, 파악 결과는 어떤가요, 지금?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파악 결과 한…

고선화위원

1년 정도 뭐 통계가 나와 있지 않겠습니까?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예, 제가 몇 천 명이 일단은 들어간 걸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고선화위원

과장님, 몇 천 명 이제 그거는 이제 궁금해서 찍어봤을 수도 있는데 주문과 연결이 됐는지 상권이 조금 활성화…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그것까지는 확인이 안 됩니다.

고선화위원

그럼 사진만 찍은 게 몇 천 명이다?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예. 그거는 저희도 확인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직원들끼리 사실은 한번 저희도 한번 주문을 해서 먹어봤습니다, 거기 가서. 인근에 먹어봤는데 접근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향후에 저희가 개선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선화위원

근데 본 위원도 그쪽 지역이라서 이제 매번 가기도 하고 여기가 조금 활성화되려고 하면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기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1년 동안 그렇게 많은 분들이 찾아오지도 않을 뿐더러 조금 위험한 부분이 있다고 저희가 누누이 조금 설명을 드렸어요.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고선화위원

그때 맨 처음에 이 용역보고서도 보고 나서 이제 공원녹지과라든지 여러 과들을 같이 조치를 해서 이제 경관조명할 때 같이 조치를 취했으면 좋았겠는데 그 의견이 하나도 반영이 안 됐었어요, 그때도.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예.

고선화위원

그런데 이렇게 또 예산이, 또 우리 경관조명이 다 설치됐다고 했는데 지금 예산이 또 올라왔어요. 그러면 할 때마다 이렇게 예산이 올라온다고 하면 저희가 이렇게 용역할 이유가 있는가 하는 생각도 조금 들기도 합니다.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아, 용역은 당시에 경관조명 이제 즐기는 부분…

고선화위원

근데 과장님, 여기 보시면요. 소금공원 경관조명 추가 조성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질의 드린 거예요.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예, 이거 이제…

고선화위원

그리고 여기 해안 먹거리타운 경관조명 설계 용역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선화위원

이 용역을 했으면 이게 안 올라왔었어야죠. 1년 만에 이게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도 여기에 있었어야지 같이 해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예.

고선화위원

그러면 이 경관조명 이제 추가 설치가 되는 거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는데 소금 조형물 후면을 설치를 하는 겁니다.

고선화위원

그러면 지금…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그리고…

고선화위원

저희가 이제 오픈할 때 가봤을 때 저희 앞면만 불이 들어왔던 걸로 기억해요.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예, 전면만 맞습니다.

고선화위원

그러면 사진을 한 명이 찍으면은 계속 줄을 서서 기다렸다가 찍는 걸로 제가 기억이 나네요?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고선화위원

그럼 이제 뒷면도 이제…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뒷면을…

고선화위원

그렇게 하면은 이제 공간적인 면도, 지금 소금 결정체가 조금 한쪽으로 몰려 있지 않습니까? 위치 이동은 없고 그냥…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아, 맞습니다.

고선화위원

위치 이동은 없고요?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위치 이동은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향후에는 위치 이동도 해볼 만하지 않나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너무 구석에 있어서.

고선화위원

과장님, 그것도 한번 같이 검토하셔야죠. 왜 그러냐면은 지금 그 불빛만 들어왔다 하더라도 이제 양쪽에서 전부 다 전체적으로 볼 수 있게끔 조명을 설치한다고 하셨잖아요?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선화위원

그러면 사진도 다각도로 찍을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 게 맞는데 그 공간도 안 나오는데 그 불빛만 들어온다고 해서 효과가 있느냐 그런 생각도 조금 들기도 합니다.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그런데 이제 그 후면에서 바로 찍으려고 하면 당연히 공간이 안 나옵니다. 공간이 안 나오는데 우리…

고선화위원

그러면 그 후면에 굳이 들어갈 이유도 없는데 그 후면까지 설치하는 이유는 뭡니까?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저희 용호만 매립부두 산책하는 코스 테크 아랫부분에서 그 지역에서 바라봤을 때 그 조명 시설이 전무하고요. 그 지점에서 그 사진을 찍어도 그 후면을 배경으로 충분히 찍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 후면을 저희가 이번에 올린 겁니다.

고선화위원

그때 그 소금 결정체 형상을 만들 때 그 비용이 얼마 정도 들었나요?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소금 결정체에 들어간 비용은 제가 다시 나중에 확인해서 말씀드리고 그 지역에 경관조명 전체적으로는 7억7,200만원 들어갔습니다.

고선화위원

그런데 지금 추가로 이렇게 많은 금액을 지금 해야 되는 건가요? 사진은 안 나와서 자세히 모르겠으나 저희가 그때 용역에서는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조명이 다 들어가는 걸로 보였거든요? 과장님, 그러면…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예. 아, 용역에서요?

고선화위원

예. 그러면 과장님, 이 예산을 편성하는 설계라든지 과장님이 어느 정도 뭐…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아, 세부내역을 하나 보내드릴까요?

고선화위원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셨던 부분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거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선화위원

그리고 사인 조형물 설치는 이게 뭔가요?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지금 저희가 용호만 매립부두에 조금 어두운 부분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가로등이라든지 이런 걸로 밝기를 비추고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간중간에 벽면 부분이라든지 어두운 부분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부경대학교 선착장 부분하고 그리고 부경대학교에서 소금 조형물로 걸어가자면 끝자락에 또 벽면이 굉장히 어둡습니다. 그 두 군데 중에 한 군데에 지금 저희 유엔남구라든지 아니면 소금공원이라든지 이런 사인몰을 불빛이 들어오는 그런 걸로 하나 제작을 설치하는 게 어떨까 하고 이렇게 올렸습니다.

고선화위원

뭐 그 생각도 좋은 것 같은데 요즘은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공간이 조금 필요한 것 같습니다. 뭔가 특색이 있으려고 하면 누군가가 찾아와서 뭔가 공간이 되고 인스타나 요즘 페이스북을 많이 이용하시니까 젊은 분들이 찾아오게끔 하는 공간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남구라는 건 우리는 알리고 싶은 거는 당연한 것 같은데 이 조형물로 해서 여기가 찾아올 수 있는 거리가 될 건지 그게 조금 의문이긴 하거든요. 이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이 공간의 활용도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거의 7억7,000 아까 드셨다고 했나요?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선화위원

그걸 들여서 지금 낮에 가봐도 저녁에도 가봐도 10명 남짓한 그런, 지금 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용호동 주민들도 그곳이 있는 것도 한정적으로 잘 모르시는 부분도 많아요.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저희가 사실은 저도 이제 이 업무를 맡으면서 가장 큰 마음의 부담으로 다가오는 업무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현장을 가봤을 때 이전에 이 업무를 하기 전에 그 용호만 매립부두를 갔을 때와 이게 조성이 되고 난 뒤에 갔을 때의 차이는 저는 많았다고 봅니다. 물론 9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이 정도밖에 못하나라고 말씀은 하시겠지만…

고선화위원

그런 뜻은 아니고요.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예예. 향후에도 좀 더, 분명히 바뀐 점은 있다고 보고 있고…

고선화위원

저희는 조금 이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조금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많으셔서 그걸 말씀드리는 거고 기존의 해안 먹거리 타운이라고 맨 처음부터 용역에 들어갔으면 거기에 목적에 맞게끔 되어야 되는데 계속 명칭이 바뀌다 보니 주 목적이 뭔지를 제가 한 번 더 여쭤보고 제가 짚고 넘어가고자 해서 용역의 결과에 대해서 한 번 더 여쭤봤던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형물도 지금 금액이 크지 않습니까?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고선화위원

여기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리상에도 어떤 조명을 쓰실 건지, 그때도 여기 상에서도 용역에서도 저희가 조금 어둡다고 말씀하셨는데 전문가들이 여기는 밝아서는 안 되고 이런 얘기를 조금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저희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와트(W) 수라든지 그런 걸 조금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고선화위원

그런 부분이 충분히 충족돼서 지금 이런 결과물을 가지고 이런 예산을 편성하셨는지 그것도 조금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지금 이게 저희가 4,000만원을 감을 해서 상임위 때 1억6,000으로 지금 예산을 변경해서 해놓았습니다. 해놓았는데, 그 내용은 나중에 다시 완벽하게 세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의 내역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선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숙위원장

고선화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박창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현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예.

박창현위원

도시관리과장님,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원

안지원도시관리과장

예, 도시관리과장 안지원입니다.

박창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상임위에서 다룬 내용인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사업설명서 6페이지에 소막마을 주민공동체센터 운영 있지 않습니까? 이거 관련해서 한번 지난번에 저희 그때 간담회까지는 아닌데 그때 한번 좀 의견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서 한번 질의를 드릴게요. 사업설명서 6페이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원

안지원도시관리과장

6페이지.

박창현위원

소막마을 주민공동체센터 운영했지 않습니까?
지원

안지원도시관리과장

예.

박창현위원

이거 보니까 지금 사무관리비는 좀 감액을 하셨는데 공공운영비가 좀 증액이 되셨네요?
지원

안지원도시관리과장

예.

박창현위원

이게 보니까 샤워실 이용인원 증가로 된 것 같은데 이게 수도요금이 상당합니다, 보니까. 그때 제가 뭐 과장님 통해서 한번 들었던 내용 같은데 이게 지금 소막마을 이 샤워실에 샤워시설 이용하는 거는 문제가 아닌데 이게 지금 공공운영비가 계속해서 증액이 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근데 여기 지금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지금 이 수도세랑 가스요금 이게 상당히 부담이 되는 부분이라고 하시던데 제가 그때 왜 1인당 평균 샤워 이용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여쭤봤지 않습니까?
지원

안지원도시관리과장

예.

박창현위원

그때 그 한번, 그 시간이 어느 정도 되시죠, 보통?
지원

안지원도시관리과장

소막마을 주민공동체센터가 지금 현재 4개 층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1층은 마을공동체 공간이라 해 가지고 주민들하고, 주민들이 거기서 커피도 마시고 또 무인택배함도 설치돼 있고요. 방금 말씀하신 2층에 공동샤워실이 남녀 이렇게 구분되어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 또 3층에 이제 마을지기사무소 그러니까 관내에 이제 집수리를 기간제 두 분이서 집수리를 다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경로당을 포함해서. 그리고 4층에는 다목적 홀이라 해 가지고 각종 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2층의 샤워실 같은 경우에 재개발이 되면서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목욕탕이 다 사라지고 없고 거기 이제 연로하신 취약 가구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고 피난민들도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사실 단칸방에 거의 살고 계시는데 샤워시설은 아예 전무하고 거의 주방과 방이 같이 이제 하나로 이렇게 이용, 열악한 환경에서 지금 거주를 하고 계시는데 이분들이 그때 목욕탕이 필요하다고 건의가 있어 가지고 그 2층에 공동샤워장을 설치하게 되었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이분들이 취약가구가 되다 보니 목욕비가 지금 1인당 1,000원으로 저희들이 받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이 한번 샤워하러 들어오시면 보통 간단하게 샤워를 하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샤워는 한 10분, 20분, 30분 정도로 이제 샤워를 마치면 좋은데 어르신들이 집에 씻을 수 있는 공간이 없다 보니까 특히, 여름은 또 여름이라서 또 더우니까 거기 오셔 가지고 샤워를 많이 하시고 또 겨울은 추우니까 집이 추우니까 또 오셔 가지고 물을 이제 계속 좀 한 30분 안에 안 끝내시고 조금 틀어놓고 좀 오랫동안 샤워를 하다 보니 수도요금도 많이 나오고 저희가 가스보일러를 쓰다 보니까 전기요금도 많이 나오고 그리고 방수시설이 조금 너무 많이, 샤워장으로 설계되었는데 너무 많이 이용을 하시다 보니까 연 한 1,000, 하루에 한 40명 정도 이용을 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너무 사용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누수도 좀 발생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비도 좀 증가하게 되었고 그런 실정입니다.

박창현위원

이곳이 별도 누진세 적용 시설물입니까?
지원

안지원도시관리과장

예?

박창현위원

별도로 누진세를 적용받는…
지원

안지원도시관리과장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창현위원

그러면 지금 수도세가 상당히 좀 많이 나오는데 혹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절수기를 설치하는 게 좋겠다고 말씀드린 거, 어떻게 설치하셨어요?
지원

안지원도시관리과장

우리 박창현위원님께서 어른들이 너무 이제 물을 많이 과도하게 사용하시니까 절수기도 한번 설치하라고 의견을 주셨는데 사실 어르신들 또 그러면 반대 민원이 또 있을 것 같습니다. 절수기 같은 경우는 수시로 눌렀다가 또 물이 조금 나오면 또 눌러야 되고 계속 그런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절수기 설치는 조금 고려를 해봐야, 검토를 조금 더 신중하게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창현위원

방금 말씀하신 내용 전부 다 상황에 맞게끔 이해가 가고 하는데 이게 샤워시설이지 않습니까?
지원

안지원도시관리과장

예.

박창현위원

이거를 지금 30분이 아니라 1시간 이상을 이용한다 하시면 이거는 좀 목욕시설이 아닌가…
지원

안지원도시관리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안내문을 부착해서 어르신들이 가급적이면 조금 짧게…

박창현위원

차라리 탕을 만들어 드리는 게 차라리 나은 것 같은데…
지원

안지원도시관리과장

목욕탕 관리는 좀, 그건 너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힘들고요.

박창현위원

저희가 그러니까 쓰는 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게 샤워시설을 1시간, 2시간을 쓰신다는 거는 좀 이렇게 부서에서 관리가 안 돼 있는 부분이…
지원

안지원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최대한 30분 이내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이렇게 안내를 하고 저희들이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현위원

아무튼 절수기가 제일 좋은 아이디어 같아서 그때 말씀드렸는데 이게 설치가 됐나 싶어서 한번 드렸고 이게 그럼 덕트시설 같은 건 잘 되어 있어요? 어떻게 이게 지금 온수를 오래 쓴다면 위에 환풍기 시설이 잘 빨려나가야 될 텐데…
지원

안지원도시관리과장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이 조금 이제 좀 부족해서 이번에 예비비…

박창현위원

몇 개 하시는데요, 덕트 환풍시설 설치하시는 거?
지원

안지원도시관리과장

대형으로 공조시스템을 이번에 교체 설치를 하였습니다.

박창현위원

그게 이번에 재난 예비비 사용하신 거예요?
지원

안지원도시관리과장

예, 공사가 이제 오늘 끝나고 나면 금요일부터 이제 정상적으로 다 이용할 수 있게끔 재개를 합니다.

박창현위원

이쪽에는 목욕탕이 들어설 계획이 없습니까?
지원

안지원도시관리과장

예, 전혀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창현위원

그럼 그때까지는 계속 이 시설을 운영을 하면서 지금 이런 또…
지원

안지원도시관리과장

사실은 이제 집에 그런 샤워시설이 있는 분들은 그런 어려움을 잘 모르시겠지만 이런 정도 예산으로 그 많은 인원들이 그걸 이용한다는 건 우리 공익적인 차원에서 이만큼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창현위원

맞죠, 맞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건 시간적인 게 너무, 그때 말씀드렸듯이 평균 이용시간이 1시간이 넘어가신다고 하시니까…
지원

안지원도시관리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관리를 좀 더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현위원

하여튼 그래 하시고 절수기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원

안지원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창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고요. 건설과가, 보자 이거는 지금 보니까 이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 관련해서 질의할 건데요. 이거는 지금 건축행정과한테 하는 게 맞겠네요. 건축행정과장님한테 하겠습니다.
창일

김창일건축행정과장

예, 건축행정과장 김창일입니다.

박창현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사업설명서 10페이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인데 지금 이게 신규로 다행히 올라왔네요. 이게 이제 나라 국가적으로도 상당히 문제되는 문제였는데 이게 5,500이 올라왔어요, 보니까. 주요내용이 이제 임차보증금 3억 이하 연소득 청년 5,000, 뭐 청년에는 6,000만원, 신혼부부는 7,500이네요?
창일

김창일건축행정과장

예.

박창현위원

이게 납부한 보증료를 지원하는 건데 이게 총사업비를 5,500 올리신 것 같은데 이게 국비로 조달되는 금액이 2,700만원으로 한도가 있어 가지고 이걸 사업비를 맞추신 거예요?
창일

김창일건축행정과장

예, 국비 50, 시비 50입니다. 지금 작년까지는 이제 시에서 계속 하다가 지금 국비와 시비로 지금 구성돼 있는 예산입니다.

박창현위원

이게 그러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이거 지원 대상자 신청 인원을 어느 정도 예상하셔 가지고 산출을 하신 겁니까?
창일

김창일건축행정과장

지금 작년까지는 이제 청년까지는 전부 다 집행을 했는데 이게 지금 확대가 돼서 하는 부분인데…

박창현위원

어디어디 확대가 됐죠?
창일

김창일건축행정과장

청년에서 이제 전체적인 저소득층까지 신혼부부라든가 거기까지 지금 확대해서 하는 부분이고 지금 우리 첫 번째 지금 시행을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에 대한 개념까지는 아직까지는, 지금 내년부터 이게 통과가 된다면 연초에 홍보를 해보고 지금 그 예산에 맞춰서 지금 해야 되는 부분인데 아직까지는 정확한 대상이 어느 정도 올 거라 정도까지는 판단은 못 하겠지만 일단 더 많이 홍보해서 많은 분들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현위원

이게 최대 30만원 지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현재 예산이면 곱하기를 해도 지금 한 200분 정도도 안 되네요, 지금 계산을 그냥 얼추 해도? 그러면 200분도 안 되는데 나머지 그럼 지원 못 받는 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창일

김창일건축행정과장

지금 그렇게까지는 못 받는 분이 없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어떤 부분이냐면 실질적으로 이 부분을 이제 받을 수가 있는 분들 자체가 정상적인 계약에 의해서 하던 분들에 대한 신청을 받는 부분인데 아마 그런 못 받는 분이 있다면, 이거는 국비와 시비기 때문에 더 추가 지원하면 시에서도 이게 아마 더 주리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아마 내년 사업 추진해보고 부족한 거는 시라든가 전체적으로 협의를 해서 좀 더 많이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창현위원

이게 지금은 좀 이슈가 덜 됐는데 이게 작년만 하더라도…
창일

김창일건축행정과장

그렇죠.

박창현위원

이게 청년들 관련 학회에서도 집단으로 이게 막 신고도 하고 했는데 이게 저희 남부서 같은 경우에 제가 알기로 특별전담팀이 꾸려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창일

김창일건축행정과장

예.

박창현위원

그럼 거기 자료 받으셔 가지고 이 어떤 우리 남구에 거주하는, 신고 건이라고 합니까? 그거 좀 반영하셔 가지고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의견이 어떠세요?
창일

김창일건축행정과장

아마 전체적으로 사업을 해보면 알겠지만 실제 작년까지도 이렇게까지 많이 나가지 않았어요. 30만원이면 이 금액 자체는, 5,500 같으면 지금 전체적인 금액 대상은 하는데 전체적인, 저희들이 일단 내년 초부터는 홍보라든가 이런 주택사업에 대한 건 홍보를 많이 할 겁니다. 그리하게 되면 부족한 부분은 또 부족한 대로 우리 구비가 들어가는 게 아니다 보니까 될 수 있으면 많이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창현위원

아무튼 이런 어려운 분들한테 지원이 좀 많이 잘되게끔 홍보 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오신 김에 하나 더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8페이지 보시면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창일

김창일건축행정과장

예.

박창현위원

이것도 지금 국비하고 시비, 구비 같이 들어오네요?
이거 지금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입주 대기분들이 보면 매년 입주 사업성과가 이제 30세대에서 40세대 정도 되네요?
창일

김창일건축행정과장

예.

박창현위원

이분들은 지금 우선 지원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지원이 종료되어야만 이게 후순위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체계인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창일

김창일건축행정과장

이게 주거주택 상향 조정하는 거는 조건이 있습니다. 대상자가 화장실이 밖에 있어야 된다든지 집이 좀 낡아서 그 집에 살 수가 없어야 된다든지 아마 그런 부분이 기초생활수급자 말고도 차상위 계층까지도 확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당장 대상이 딱 누구다고 하는 게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계속 발생이 되면 이런 부분은 모금회를 한다든지 전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거는 계속 지원을 하려고 하고 지금 그런 발굴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우리 동이라든가 전체적인 복지관이라든가 전체적으로 홍보를 복지 차원에서 많이 같이 만나고 지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박창현위원

이게 지금 가장 많은 입주 대기가 있는 곳이 무슨 동입니까?
창일

김창일건축행정과장

지금 제일 고민하는 부분이 주택 부분인데 옛날에 이제 주택에서 무허가에서 화장실이 밖에 있다든지 보통 부엌이 하나 있고 한다든지 좀 습기가 많이 찬다하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주택이 노후된 지역이 제일 많습니다. 지금 아마 그 부분이 대연4동 위쪽에 재개발이 안 된다든가 그런 지역이라든지 용호동도 지금 아직까지, 마찬가지고 아마 그런 부분이 좀 많습니다.

박창현위원

이게 지금 점차 늘어나는 추세인 건가요, 아니면 줄어드는 추세인가요?
창일

김창일건축행정과장

실질적으로 이제 주택이 옛날 같으면 전세가 잘 나가고 하면 집을 깨끗하게 고쳐주고 하는데 요즘 주택 같은 경우는 집주인이 좀 그렇게 깨끗하게 고치려고 많이 안 하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집이 이제 노후되고 누수가 되고 이제 하다 보니까 삶의 질이 떨어지고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아마 전체적으로 조금씩은 하기 때문에 늘어나는 추세가 이런 추세로 계속 이어진다고 지금 저는 보고 있습니다.

박창현위원

그럼 예산을 좀 더 올리시는 게 안 낫습니까, 이 부분은 오히려 대기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창일

김창일건축행정과장

그렇게까지 지금 이 부분이 더 추가로 늘어나고 더 확대, 어려운 이웃이 있다면 지원을 해줄 수 있는데…

박창현위원

저희가, 아니 왜냐하면 지금 계속 재개발이 계속 늘어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창일

김창일건축행정과장

그렇죠.

박창현위원

그러니까 점차 내년에는 더 늘어나지 않을까요?
창일

김창일건축행정과장

지금 그런 정도까지는 확 그렇게 늘어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박창현위원

그 부분도 혹시 반영이 됐나 싶어서 한번 질의드렸는데…
창일

김창일건축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창현위원

어쨌든 저희 남구가 지금 계속 재개발, 재건축 관련해서 계속 많으니까 이 부분도 한번 궁금해서 한번 질의했습니다.
창일

김창일건축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창현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숙위원장

박창현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선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화위원

예,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재왕

김재왕남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재왕입니다.

고선화위원

예, 예산은, 저희 관광체육과에 이게 예산이 올라와 있긴 합니다. 근데 제가 화면을 하나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저희 요번에 주차장 입, 출입구를 달리해서 주차장을 완공하지 않았습니까?
재왕

김재왕남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고선화위원

예, 거기에 대해서 뭐 사고 위험도 줄어들었고, 주민들의 만족도도 좀 높아졌는데, 이 부분을 이제 새로 시설한 부분이 맞죠, 저희가?
재왕

김재왕남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고선화위원

예, 근데 저도 그때도 이거,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한 지 얼마 되지가 않아서 지금 다 녹이 슬었어요. 그래, 저희 여기가 바닷가 근처이기도 하고 이제 녹슨 부분이나 이런 것도 조금 염두를 두고 요번에 설치를 조금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조금 많이 해서 그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 설치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재왕

김재왕남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게 공사가 작년 8월29일부터 해서 10월27일인데, 이거는 교통정책과에서 공사를 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저희들이 녹 제거를 11월 말경에 한 번 했다고 합니다.

고선화위원

아, 그래요?
재왕

김재왕남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고선화위원

그거는, 제가 이걸 9월달에 찍은 거니까 한 번 더 그건 살펴보고, 그다음에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지금 오륙도스카이워크 운영, 이 자본금이 지금 자본 전출금이 올라왔어요. 캐노피 설치가 1식이 되어있더라고요.
재왕

김재왕남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고선화위원

예, 오륙도스카이워크 광장에 캐노피를 어디에 설치할 예정이신가요?
재왕

김재왕남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 설치가 관광체육과에서 아마 할 건데, 그게 지금 장소는 정확하게는 안 되는데, 지난번에 관광체육과장님 하시는 말씀이 소나무 쪽 있지 않습니까, 입구?

고선화위원

예.
재왕

김재왕남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쪽에, 이 또 바람도 많이 불고 하기 때문에 좀 그 높이라든지 넓이라든지 이런 걸 고려해가지고 할 것으로 그렇게 답변하는 걸 들었습니다.

고선화위원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여기가 시설관리공단이 이제 관리하는 주체가 됐기 때문에 제가 공단 이사장님께 좀 여쭤보는 건데, 뭐 다른 과에서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이렇게 하긴 하지마는 공단 이사장님께서 주축이 되셔가지고, 이런 부분이 해풍이라든지, 우리 포토존도 그렇습니다, 지금 녹이 다 슬어있죠?
재왕

김재왕남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예.

고선화위원

예, 그것도 녹이 제거가 좀 됐나요?
재왕

김재왕남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것도, 그걸 한 건데, 지금 또 녹이 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더 살펴, 살펴서 또 녹 제거라든지 다시 한번 수리를 하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고선화위원

예, 시설관리공단이 생기고 뭐 주민의 삶이 질이 향상되는 그런 공단이 출범을 했는데, 지금 뭐 시설이 좋아졌는 부분도 있지마는, 지금 불편한 부분도, 조금 민원이 많이, 상황이, 생기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사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 이거는 비가 많이 왔던 상황인데, 지금 화장실 앞에 물이 항상 고여 있습니다. 그때 주차장 뭐 개보수할 때 이런 부분까지 조금 생각을 안 하셨는지 조금 궁금해서 이건 여쭤봅니다.
재왕

김재왕남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여기가 위치가…

고선화위원

화장실 바로 앞입니다.
재왕

김재왕남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기, 그러니까 화장실이 어느… 우리 이제 스카이워크 말입니까?

고선화위원

예예.
재왕

김재왕남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 저거, 저 공사는 제가 잘 모르겠네, 저걸, 만약에 고여있다면은 저 보도블록하고 저 공사를 다시 해야 되는데, 저거는 예산을 확보해서 해야 될 공사 같은데요, 저거 부분은.

고선화위원

항상 저래 왔는데, 제가 비올 때 한번 갔더니 주민분들이 거의 화장실을, 이제 벽 쪽으로 붙어서 화장실 가시더라고요.
재왕

김재왕남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고선화위원

비가 많이 오기도 하고, 거기 물이 항상 고여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조금 세심하게 살펴봐주셔야 되는 게 전 조금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재왕

김재왕남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예.

고선화위원

예, 그런 부분도 있고, 밤늦게 갔을 때도 보니까 이제 산책로라든지 이제 숲길이라든지 이렇게 풀이 많이 자라기도 했고 그다음에 조명등이라든지 이런 게 하나도 수선이 안 돼 있어요. 지금 과마다 다, 이게 다 다르긴 하겠지만, 주체는 저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이 조금 관리를 하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재왕

김재왕남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예.

고선화위원

공단 이사장님, 그런 걸 관리를 하시거나 아니면 밤에 한번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재왕

김재왕남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밤에는 제가 뭐 가본 적은 없습니다. 제가 한번 살펴보고 전체적으로 어떤 문제점 있는 부분은 다시 한번 더 우리 고선화위원님께 한번 여쭤보고 제가 파악해서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고선화위원

그래,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이건 다른 과의 얘기겠지만, 거기 이제 전봇대라든지 이런 게 많이 휘어져 있습니다, 여기 공간에.
재왕

김재왕남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고선화위원

오륙도 스카이워크 있는 공간에, 그것도 한 번 더 살펴봐 주시고, 배전함이나 이런 것도 지금 많이 부식이 되거나 이런 부분도 조금 위험한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을 조금 살펴야, 왜 그렇냐면 거기 교차로 있는 부분은 거의 관광객이 오거나 시야가 조금 다 보이는 공간인 거 같습니다. 공단 이사장님이 그 다니는 길로만 다니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거는 다 보이는 공간인데 하나도 개보수가 되지 않고 몇 년 동안, 한 1, 2년 정도는 그냥 방치가 되어 있다고 제가 생각이 됐기 때문에 뭐 이런 오륙도 스카이워크 캐노피 하나를 설치할 때라도 금액이 얼마 되지는 않지마는 그래도 유지관리 보수, 저는 시설이 하나가 설치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유지관리 보수가 조금 중요하다는 거를 조금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거, 이 부분을 조금 말씀드렸고, 녹이 스는 부분도, 다른 지역에도 뭐 바닷가 근처나 이런 거, 캐노피를 설치하거나 이런 부분도 있을 거 같습니다. 다른 구군에도 한번 살펴보시고 녹이 최대한 안 스는 부분으로 이제 관광체육과랑 조금 의논하셔가지고 좋은 제품으로 설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왕

김재왕남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고선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경숙위원장

고선화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사장님! 조금 전에 고선화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륙도 스카이워크는 우리 주민뿐만 아니라 관광객들도 많이 오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어떻게 보면 우리 남구의 얼굴이 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얼마 안 돼서 또 녹이 슨다는 거는 하는 자재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이거를 하실 때 좀 신중하게 하셔가지고, 몇 개월 되지 않아서 또 녹슨다는 건, 그 해풍의 작용 일어나는 거 분명히 알고 계실 건데, 그런 부분을 좀 잘 고려하셔가지고 시설을 좀 잘 보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왕

김재왕남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지금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실제 그 바다의 해풍도 심하고 소금기가 있기 때문에 녹이 잘 스는 거는 맞습니다. 그래, 그걸 고려해서 자재가 선정이 되었어야 되는데, 좀 안타까운 건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사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보수는 저희들이 녹을 최대한 닦고 관리를 해가지고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교체가 된다든지 밖에, 별도의 어떤 수리가 될 수 있다면 한번 그런 예산을 확보해서 하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박경숙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현위원

이사장님 들어가도 좋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김은주 과장님!
은주

김은주민원여권과장

예, 민원여권과장 김은주입니다.

이종현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사업설명서 22페이지입니다. 간략한 거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은주

김은주민원여권과장

예.

이종현위원

과장님, 민원담당 직원 심리상담 지원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의, 전년도 대비 600만원인데, 360만원 정도 증액된 960만원 정도, 그죠?
은주

김은주민원여권과장

예.

이종현위원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은주

김은주민원여권과장

증액, 예.

이종현위원

맞습니까?
은주

김은주민원여권과장

예, 맞습니다.

이종현위원

본 위원도 민원인들의 폭행이나 폭언, 민원 담당자들, 그 직원들이 우울감이라든지 심리적 위기를 겪고 있고, 매스컴을 통해서 사망하는 사례도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지난번에 상담실 개청식에 청장님하고도 저, 본 위원이 갔다 왔습니다마는, 악성 민원이 있을 때 안심벨 설치하는 그런 부분은 참 잘했다고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거 설치하고, 개청식하고 난 후에 뭐 환경이 바뀌었다든지, 그 후에 그 상황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주

김은주민원여권과장

아, 원스톱 민원실?

이종현위원

예예.
은주

김은주민원여권과장

예, 거기서는 지금 심리상담은 저희가 이제 외부 기관에, 심리센터에 의뢰해서 이제 직원들이 가서 상담받을 수 있게 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지금 원스톱 민원실에서, 안에 민원 상담실은 지금 현재 무료 법률 상담, 거기 이제 거기서도 변호사분이 오셔가지고 이제 주민들 상담도 하고 일반 또 이제 약간 소리, 언성이 높으신 분들 오시면 저희들이 그분, 그쪽에 모셔다가 부서에서 내려와서 상담하고 그렇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카페 같은 분위기가 있어서인지 자유롭게 주민들이 그 앞에, 대기 공간에 있는 이제 복사기나 그런 걸 활용하시면서 그 안에서 또 차도 한 잔 하시고 자유롭게 쓰고 있습니다.

이종현위원

예, 과장님, 그 원스톱 그거 하고 나서 제일 많이 의뢰가 들어오는 민원이 어떤 종류입니까?
은주

김은주민원여권과장

아, 그건 다양합니다. 다양하게 뭐 이제, 잠깐만요. 8월달에는 일자리에 이제 동물 등록 관련해서도 이제 상담하러 오시고…

이종현위원

예.
은주

김은주민원여권과장

예, 그래서 그쪽 안내해 드렸고, 이제 수급 민원이 좀 있어가지고 수급자 관련해서 이제 뭐 통장 관리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언성이 있어가지고 그분도 이제 그쪽, 안에서 부서에서 내려와서 상담을 했었고, 뭐 산불 업무 같은 것도 있고, 하여튼 다양하게 어느, 뭐 어느 어떤 업무가 많았다 하기보다는 그냥 주로 다양하게 오십니다.

이종현위원

과장님이 지금, 우리가 거기 개청식이 언제였죠? 제가 날짜를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은주

김은주민원여권과장

8월19일인가…

이종현위원

한여름에 했죠?
은주

김은주민원여권과장

예예. 8월19일 정도.

이종현위원

그때 당시, 본 위원도 다녀왔는데, 8월달, 그러면은 지금 한, 한 5개월, 4, 5개월 됐다, 그죠?
은주

김은주민원여권과장

예예.

이종현위원

뭐 만족도라든지, 주민들 만족도라든지 직원들 자부심 이런 거는 좀 어떻습니까?
은주

김은주민원여권과장

아, 일단은 저희들이 이전에 공간이 없어가지고 바로 창구에서…

이종현위원

그렇죠? 예.
은주

김은주민원여권과장

이렇게 하면은 그게…

이종현위원

노출 돼가 있었죠.
은주

김은주민원여권과장

소리가 다 이제, 온 청 내에 소리가 다 퍼져 나가서, 사실 이제 해당 부서도 내려와서도 사실 민원 응대가 사실은 좀 어려웠는데, 또 부서로 모셔가기에는 약간 좀 이동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이종현위원

거기 분위기가 또 카페 분위기처럼 그렇게 꾸며져가 있더라고요.
은주

김은주민원여권과장

예예. 그래서 조금 분위기를 그냥 사무실처럼 딱딱하게 하기보다는 분위기가 조금 그렇게 이제 밝고 조금 아늑한 분위기가 되면 상담에 도움이 될 거 같아서 저희들이 조금 신경을 썼고, 일단은 그런 이제 소리, 언성이 있으신 분을 바로, 저희들이 바로 옆자리로 모시니까, 이제 또 문을 닫으니까 조금 이제 저희도, 소음도 방지하는 그거, 이제 그것도 썼기 때문에…

이종현위원

다른 분들이 상담할 때…
은주

김은주민원여권과장

아, 예. 편하시고…

이종현위원

보호도 되고, 뭐…
은주

김은주민원여권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그분도…

이종현위원

칸막이도 해놓고 그렇더라고요.
은주

김은주민원여권과장

예, 말씀하신 분도 어떤 개인정보도 있을 수 있고 또 직원도 이제 그 소리가 번져 안 나가고 조용하게 이제 좀 대응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다들 괜찮다고 생각하십니다.

이종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참, 이 부분은 잘했다, 정말 민원인들이 편안하게 상담받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준 거는 참, 잘했다고 저는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은주

김은주민원여권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종현위원

과장님, 이 사업설명서를 보면요. 10월 말 현재, 제일 밑에 있죠?
은주

김은주민원여권과장

아, 예예.

이종현위원

350만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은주

김은주민원여권과장

예예.

이종현위원

심리 검사를 받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은 한 몇 분 정도 됩니까?
은주

김은주민원여권과장

저희들이 지금 10월 말 현재는 이제 350인데, 제가 이제…

이종현위원

집행은, 지금은 집행이 다 됐습니까, 그러면?
은주

김은주민원여권과장

지금 한 500만원 정도 집행이 됐고, 직원들인데, 사실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누구인지는 사실 담당자만 알고 있고…

이종현위원

그거는 밝힐 필요가 없죠.
은주

김은주민원여권과장

예예.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제 열네 명이 한 61회 정도 상담했고, 지금 12월달 다 스케줄 잡혀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예약, 이제 예약 잡고 그다음에 상담을 계속 실시할 겁니다.

이종현위원

예, 여기 보면은 전문기관하고 협약을 했다고 돼 있는데, 이 뭐 어느, 어디에 협약하고, 어디하고 협약이 됐습니까?
은주

김은주민원여권과장

아, 예. ‘시아심리’, ‘시아’라고 처음에 이제 저희가 21년도 시작할 때, 그때 이제 상담기관을 관내에 여러 곳 알아봤는데, 여기가 이제 경성대 쪽이니까, 센츄리에 있는 거니까 접근성도 좋고, 그리고 거기 또 다른 데서 하니까 괜찮다는 이제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처음 했는데, 계속 직원들이 평이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종현위원

과장님께서 잘 챙기고 계시겠지마는, 우리 직원분들이 악성 민원에, 물론 안 시달리는 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은주

김은주민원여권과장

예.

이종현위원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죠, 그죠? 예산이 증액이 됐으니까, 혹시 사례가 발생하면은, 우리가 이런 것도 활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의 제도, 이런 부분도 활용할 수 있도록? 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부분을 홍보를 하는 것도, 적극적인 홍보를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은주

김은주민원여권과장

아, 예,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로 지금 이제 예전, 이제 조례도 작년에 만들었었고 직원 보호하는 것도 있고 휴대용 장비, 그거를 이제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은 계속 이런, 공무원들이 이제 더 나쁜 뉴스도 나오고 하니까 행안부에서도 굉장히 많이 신경 씁니다. 그래, 계속 대응 지침이 계속 바뀌고 있고, 지금 최근에는 대응 지침이 이제 장시간 면담이나 전화를 했을 때, 지금은 15분까지 이제, 예전에는 그런 법령이, 그런 규정이 없었는데, 지금 전화도 장시간은 이제 저희들이 중단할 수 있다는 그게 최근에 내려왔습니다.

이종현위원

지침이 내려왔습니까?
은주

김은주민원여권과장

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15분까지는 상담하시고 전화든지 아니면 면담이든지, 근데 이제 20분까지 모든 업무가 거의 상담이 된다고 행안부에서 조사를 하니까, 모든 업무에서 그 평균이 20분이라는 거를 이제 기준, 가이드라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10분까지 상담하시고 이제 5분 뒤까지만 조금 더 상담을 진행하겠다. 그리고 추가적인 내용이 아니고 같은 내용이면 저희들이 중단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계속 보완이 되고 있고 또 직원들뿐만 아니라, 사실 한 분이 상담을 길게 하시면 다른 또 주민들께서 민원도 이제 보시기 어렵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또 홍보를 많이 하든지 하겠습니다.

이종현위원

금방 부서장님께서 언급하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직원분들한테 교육을 잘 시켜서 이런 대처 능력을 발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은주

김은주민원여권과장

알겠습니다.

이종현위원

수고 많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은주

김은주민원여권과장

예.

이종현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경숙위원장

예, 이상, 이종현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선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화위원

예, 가족친화과 과장님!
태남

강태남가족친화과장

가족친화과장 강태남입니다.

고선화위원

과장님, 경상사업서 13페이지입니다. 가사 서비스를 하신다고 지금 사업에 올려놓으셨어요.
태남

강태남가족친화과장

예.

고선화위원

이걸 하게 된 주목적이 뭔가요?
태남

강태남가족친화과장

임산부, 맞벌이, 다자녀 이제 가정의 가사노동 부담을 일단 덜어준다는 의미로 가정 방문해서 가사 서비스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고선화위원

이제 우리, 뭐 300가구로 지정을 하셨어요.
태남

강태남가족친화과장

예.

고선화위원

기준은 어떻게, 이렇게 300가구로 하셨나요?
태남

강태남가족친화과장

대상자는 남구 전 주민이 대상이지만, 저희 구 재정을,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일단은 300가구를 저희가 시작을 할려고 하는 거고요. 해보고 수요라든지 요런 부분이 더 많다 그러면…

고선화위원

근데 이거는 만족도가 아주 높을 거 같은데요, 자기 집 청소를 해준다고 무료로 남구, 구에서 해준다고 하면, 이거는 뭐 청소 안 할 사람이 어딨겠습니까?
태남

강태남가족친화과장

아, 예.

고선화위원

300가구에 들려고 서로 노력을 하실 거 같은데요.
태남

강태남가족친화과장

이제 그 대신 중위소득이 있기 때문에…

고선화위원

예, 근데 150% 이하가 어느 수준인지, 다른, 다른 구의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이런 것까지 좀 기재가 돼 있더라고요. 뭐 건강보험…
태남

강태남가족친화과장

예예. 맞습니다.

고선화위원

뭐 얼마부터 얼마까지라고 이렇게 좀 기재가 되어있으니까, 그걸 보시고 이렇게 클릭을 하시고 이렇게 하는 거 같은데, 근데 이 뒤 페이지 보시면 제가 조금 의문인 게, 백일상 대여 조금 이것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태남

강태남가족친화과장

예.

고선화위원

이거는 지금 뭐 백일상 되면은, 이제 백일상을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이거를 사진을 찍으면 우리가 현금으로 7만원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인 거 같은데, 맞습니까?
태남

강태남가족친화과장

맞습니다.

고선화위원

근데 저는 이게, 이 사업이 좋다고 생각을 하면은, 이것도 이제 그냥 요즘 홈페이지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가사 서비스를 이용하고, 우리가 굳이 홈페이지를 만들 필요도 없이 가사 서비스를 이용하고 여기에 맞게끔 금액을 지불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 백일상을 이런 기준으로 책정을 했다고 하면. 이거는 왜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이게 조금 번거롭지 않습니까, 구청에서 관리까지 하기에는? 뭐 특별하게 이렇게 홈페이지를 만들고 우리 구에서 뭔가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는 이런 거를 만들, 뭐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태남

강태남가족친화과장

예, 요거는 이제 저희가 예산, 구비로 하는 사업이긴 하지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은 저희가 아니라 이 가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 인증기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개인 그런 업체들하고 저희가 연계를 해서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제 홈페이지에서 연계하는 별도의 시스템을 통해서 신청자가 신청을 하면 바로 업체하고 연계가 되어가지고…

고선화위원

그거는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우리가 그렇게 할려고 하면 시간도 그렇고 남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렇게 그거 하는 거보다는 개인이 그냥 자기가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원하는 업체에다가 이걸 의뢰하고 나서 그것도, 뭐 만족도도, 그 업체에 민원이 들어가든 컴플레인이 거기 들어갈 건데, 우리는 뭐 그게 통계치가 안 나긴 하겠지마는, 그 관리 감독은 우리가 주체가 될 수는 없잖아요, 맞죠?
태남

강태남가족친화과장

예.

고선화위원

예, 근데 이제 홈페이지까지 만들고 이러면, 우리가 구에서 관리를 하면은 아무래도 일이 더 많아진다는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은데, 왜 굳이 백일상은 그냥 돈으로 지불하면서 이거는 구에서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따로 관리를 할 건지, 왜 그렇게 신청을 하게 됐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 번 더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태남

강태남가족친화과장

예, 가사 서비스는 일단은 중위소득 150%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건강보험료라든지 이런 확인해야 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대상자 부분을 저희가 선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백일상은 전 주민 중에, 이거는 뭐 소득하고 상관없이 백일상을 대여한 대상자에게 주는 거기 때문에 그 차이가 있습니다.

고선화위원

그러면 300가구가 이렇게 한꺼번에 뭐 서비스를 이용하는, 그럼, 업체가 몇 군데 정도 지금 콘택트가 되어 있습니까?
태남

강태남가족친화과장

지금 부산에는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고선화위원

다섯 군데, 그러면 그 인력이 그만큼, 이제 우리가 신청을 하게 되면, 뭐 한 날에 많이 몰릴 수도, 이런 수요가 되는 업체입니까?
태남

강태남가족친화과장

예, 맞습니다. 수요는 됩니다.

고선화위원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런 거는 조금 컴플레인이 많이 있는 거 같아요, 이제 외출을 한 상태에서 청소를 하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을 건데, 거기에 대해서도 조금 생각해 두신 부분이 있습니까?
태남

강태남가족친화과장

일단 보험 가입 요런 부분들도 있는 거 같고, 또 이게 이제 제외되는, 가사 서비스라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라 아이 돌봄, 취사, 정리 정돈 뭐 입주 청소 요런 거는 또 제외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고선화위원

그냥 가사 서비스니까 가사 청소만 하는 걸로 저는 생각이 드는데…
태남

강태남가족친화과장

아, 아니고요.

고선화위원

아니에요?
태남

강태남가족친화과장

예예. 그러니까 주거지 청소, 아, 주거지 청소, 설거지, 세탁, 요런 거는 되는데, 뭐 분실의 우려가 있는 정리 정돈이라든지 좀 그런 거, 부분은…

고선화위원

아, 예예. 그거는 포함 안 되는 게 맞죠.
태남

강태남가족친화과장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염려가 돼서 일단 보험 가입 부분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선화위원

근데 이제 다른 업체보다 지금 우리가 금액이 책정이 많이 되어 있어요. 4시간 기준으로 거의 5만원대 이하로 저는 알고 있는데, 지금 7만5,000원으로 책정된 사유가 있나요?
태남

강태남가족친화과장

이거 부산시 평균 회당 7만5,000원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고선화위원

4시간 기준으로 그때 말씀하신 거 같은데…
태남

강태남가족친화과장

예, 부산은 제가 알기로 8만원인가 8만5,000원 이렇게 알고 있는데…

고선화위원

지금 가사 서비스에 그냥 앱만 깔아도 5만원 안입니다, 4시간 정도면. 근데 7만5,000원에 책정한 기준이 있다면 이 업체 다섯 군데 중에서 이렇게 기준을 내서 이게 7만5,000원이 책정된 건가요, 과장님?
태남

강태남가족친화과장

저희가 단가를 낸 거는 일단 부산시 평균단가를 했을 때 7만5,000원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한 거거든요.

고선화위원

어디서 단가를 내신진 모르겠지만, 이 다섯 군데가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태남

강태남가족친화과장

예예.

고선화위원

거기에서 단가를 내신 게 맞으시죠?
태남

강태남가족친화과장

예예.

고선화위원

일단 그리고 백일상 대여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태남

강태남가족친화과장

예.

고선화위원

이거는 작년도 기준으로 560명이, 아이가 태어났네요?
태남

강태남가족친화과장

아, 근데 그거는 이제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했던 거고요. 지금 추가로 더, 아이들은 출생은 더 하고 있습니다.

고선화위원

근데 뭐 저도 아이가 많긴 하지만, 백일상을 차리는 경우가 요즘 많이 있습니까? 돌은 많이 차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백일상은 제가 이제 이 사업이 올라와서 제가 궁금해서 홈페이지를 들어가봤습니다. 백일상차림이라고 딱 해서 보니까 이제 범보에 뭐 아이들 앉혀놓고 사진을 찍는 그 정도인데, 그게 한 8만원, 9만원 정도인데, 거기에 이제 왕복 택배비가 뭐 1만7,000원씩 이렇게 하는데, 거의 10만원 정도가 들더라고요.
태남

강태남가족친화과장

맞습니다, 예.

고선화위원

그러면 이정도 인원이 든다고 하면은 뭐 그냥 뭐 사진 찍는 곳을 하나를 택하든지 뭐 이런 것도 생각이 들었고요, 조금은. 우리 구에서 구비를 이렇게 해서 그냥 한 곳에 사진을 지정해서 조금 찍는다든지 그런 것도 조금 방안인 거 같고, 요즘은 경기가 너무 안 좋다고 하니, 백일상이면, 거의 제가 찾아보니까 떡은 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면 그냥 백일떡을 그냥 우리 상가에 있는 떡집에 그냥 해서 뭐 굳이 만날 필요도 없이, 그냥 떡집에서 배달해 주는 것도 조금 의미 있고, 남들이랑 나눠 먹는 것도 우리 지역 상권도 살리고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조금 많이 들더라고요. 저는 7만원의 의미보다는 백일상에 의미를 조금 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조금 질의해서, 우리 가족친화과가 우리 뭐 아이들이 더 많이 출생할 수 있게끔 남구에서 조금 더 생각하는 분위기인 거 같아서 그런 걸 한번 염두에 두셔서 현금보다는 조금 지역 상권도 살리고 우리 사진도 찍고 여러 가지 조금 방안을 조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좋은 생각이긴 해요.
태남

강태남가족친화과장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고선화위원

많은 걸 생각하신 거 같아요. 이거는 한 번 더 생각해보시고, 이제 이것도, 금액적인 부분도 앞에 이제 보면 가사 서비스도 한 번 더 책정해서 이거를 산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복지가 어디까지 나중에 해줄지 제가 조금 의문이 들어요, 너무 잘해 주시기 때문에. 예산이 많으면 저희가 이거까지 해드리는 것도 맞습니다. 근데 요즘은,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조금 어렵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다는 말씀도 많이 하시는데, 어려운 부분 도와드리는 건 맞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까지 도와드리면 이제 나중에 복지라는 게 가면 갈수록 더 많은 혜택을 드려야 되는 게 또 맞습니다. 근데 남구의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그 예산은 계속 준다고 합니다. 그래, 그런 부분도 조금 생각하셔서 과에서 조금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를 한 번하고 시행하다가 없앨 수는 없지 않습니까? 계속 차후에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는 없는 거 같습니다.
태남

강태남가족친화과장

예, 맞습니다.

고선화위원

300가구라는 거는, 그것도 한 번 더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남

강태남가족친화과장

알겠습니다.

고선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경숙위원장

예, 고선화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상사업 설명서 4페이지입니다. 오륙도 양성평등대학 운영, 뭐 세부내역, 사업은 그렇습니다.
태남

강태남가족친화과장

예.

박경숙위원장

지금 예산이 뭐 5개년도에 비해서 갑자기 한 여섯 배 가량이 증액이 됐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남

강태남가족친화과장

예, 저희 오륙도 이제 여성대학 이게 올해까지는 오륙도 여성대학으로 운영이 되었습니다.

박경숙위원장

예예.
태남

강태남가족친화과장

오륙도 여성대학은 이제 2003년부터 저희가 운영을 해오고 있는데, 사실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서 이제 저희가 내년부터는 명칭도 오륙도 양성평등대학으로 바꾸고, 또 이게 밑에 예산액을 보시면 알겠지만, 예산액 자체가 사실 그렇게 많은 액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명칭을 바꿈과 동시에 조금 실적으로 발전된 교육을 저희가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예산 증액 편성했습니다.

박경숙위원장

아, 근데 지금 금액은 많이 증액이 됐는데, 그 예산과목에 보면 강사수당이 200만원입니다.
태남

강태남가족친화과장

예.

박경숙위원장

그래, 이 부분이 어떻게 해서 200만원으로 책정이 돼 있는지, 요것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태남

강태남가족친화과장

올해 저희가 강사비가, 네 강좌를 올해 했는데요. 한 분은 23만원, 그러니까 세 분은 각 37만원씩 저희가 해서 강사비가 134만원 정도 됐습니다.

박경숙위원장

지금, 그러면 강사분이 몇 분이 되시는, 한 분이 아니고, 강사수당이 200만원이 여섯 강좌당 200만원으로 지금 책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태남

강태남가족친화과장

예.

박경숙위원장

그러면 이게 1인, 한 분에 대한 강사수당이 아니고…
태남

강태남가족친화과장

아니요, 한 분에 한 강좌니까, 한 분에 200만원인 거죠.

박경숙위원장

예, 한 분에 200만원입니까?
태남

강태남가족친화과장

예. 그래서 사실 200만원이 또 적은 돈이 아닌 거는 맞습니다. 맞는데, 이제 강사라는 게, 우리가 뭐 물건도 마찬가지고, 사실 이제 돈에 맞춰서 그만큼 수준이 되는 분을 모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평균적인 뭐 이제 사실 고액의 강사도 있지만, 일단 저희 수준에서, 또 대폭적인 인상도 저희 부서에서도 부담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평균적인 강사 비용을 저희가 생각을 해서 한 강좌당 200만원입니다.

박경숙위원장

그러면 지금 증액된 부분이 대부분 강사 비용이네요?
태남

강태남가족친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숙위원장

그러면 지금 뭐 등대 아카데미, 열린대학 등 이런 유명 강사를 뭐 이렇게 하신다 하셨는데, 그러면 등대 아카데미는 평생교육과, 가족친화과에서 하시는 겁니까?
태남

강태남가족친화과장

그거는 평생교육과에서 합니다.

박경숙위원장

예예. 그러면 지금 평생교육과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에도 또 테일러…
태남

강태남가족친화과장

타일러…

박경숙위원장

타일러, 예예. 그분을 또 초빙을, 그러니까 다양하게 좀 인지도 있는 분들을 초빙해 주셔서 주민들의 또 선호도, 그 피드백도 좋았던 거 같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는 그러면 200만원 상당이면 어느 정도의 어떤 분들의 강사분을 초빙할 예정이십니까?
태남

강태남가족친화과장

일단은, 그래도 이제, 인지도가 아주 높으신 분들은 사실 한 300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 정도는 저희가 못 하더라도 그래도 조금 인지도가 있는 분을 조금 더 주더라도 또 주고, 뭐 특가 형식으로 조금 더 쓰더라도 쓰고, 나머지는 또 그래도 어느 정도 인기, 아주 인기 있는 건 아니지만 그 정도의 강사분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섭외하는 부분은 그때 그때 상황을 보고 저희가 예산에 맞춰가지고 해보겠습니다.

박경숙위원장

그러면 그 뭐 회원 수는 다과비에서 지원금에 뭐 75명 돼 계시는데, 그러면 대학원, 아, 학생 수, 뭐 이렇게 학생 수라 해야 됩니까, 대학이니까?
태남

강태남가족친화과장

예, 강좌…

박경숙위원장

강좌, 이게 뭐 회원 수는…
태남

강태남가족친화과장

수강생…

박경숙위원장

예, 수강생이 한 75명 정도 되시는 건가요?
태남

강태남가족친화과장

올해 평균적으로 54명이 수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갈수록 지금 수강 인원도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올해 하고 나서 이제 저희가 만족도 조사라든지 이제 이런 걸 해보니 여러 가지 이제 강사 부분도 나오고 장소 부분도 나오고 시간의 다변화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강사수당을 올림과 동시에 이런 여러 가지 좀 다변화를 모색을 해서 운영을 좀 활성화시켜 볼 생각입니다.

박경숙위원장

그러면 올해 강사분들은 수당이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태남

강태남가족친화과장

37만원씩 세 분을 드렸고요.

박경숙위원장

37만원.
태남

강태남가족친화과장

예, 23만원을 한 분을 드렸습니다.

박경숙위원장

아, 그러면 200만원이면 기대가 됩니다.
태남

강태남가족친화과장

저도 기대는 되지만 또 그만큼 부담도 됩니다.

웃음

박경숙위원장

아, 갑자기 이렇게, 뭐 이렇게 향상을 시키는 건 좋으신데, 갑자기 37만원에서 200만원, 강사님을 초빙을 하려면은 이게 좀…
태남

강태남가족친화과장

예, 이제 예산을 저희들 증액을 사실 많은 부담을 가지고 증액을 한 부분인데, 부서에서는 사실 그동안 200만원, 270만원 가지고 운영을 할려고 하니 현실적으로 너무 힘들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박경숙위원장

맞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증액되고 그런 사항, 그거는 이제 저희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솔직히 또 이제 뭐 평생교육과의 등대빛 아카데미 이런 경우에는 오시는 주민분들이 한 200명, 저는 굉장히 많이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남

강태남가족친화과장

예.

박경숙위원장

근데 지금 현재 수강생 수가 54명이시고, 조금 더 예상을 하셔서 75명을 잡으신 거 같은데, 이 강사 부분에 있어서 조금 절충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본 위원장 생각에는.
태남

강태남가족친화과장

예, 저희가 이제 결과론적으로 평균 54명이지만, 항상 목표는 100명 이상을 생각을 하고…

웃음

박경숙위원장

예예. 그거는 맞습니다. 근데 지금, 그러면 강사님이 오셔서 여섯 개 강좌를 하시고 있는 강좌는 뭐 어떤 내용으로 하실 생각이십니까?
태남

강태남가족친화과장

강좌는 다양합니다. 뭐 올해도 이게 이제 음악이나 건강이나 뭐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하면서 이제 여성의 어떤 또 의식 신장이나 요런 부분까지 접목을 해서 이제 저희가 했는데, 이제 강좌 수를 올해는 네 강좌를 했고요. 예산을 증액을 하면 여섯 강좌를 통해서 조금 더 다변화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박경숙위원장

그러면 지금 올해까지 했던 강사님에 대해서는 수강생분들의 피드백이 별로 안 좋았습니까?
태남

강태남가족친화과장

아니, 그러니까 피드백은 사실은 뭐 20만원짜리 강사를 해도 ‘만족’이고요.

박경숙위원장

예예.
태남

강태남가족친화과장

300만원짜리 강사를 해도 ‘만족’으로 나오긴 합니다.

박경숙위원장

‘매우 만족’이 나오겠죠?

웃음

태남

강태남가족친화과장

그래서 만족도 조사는 사실은 이제 구청에서 무료로 어떤 강의든 해주면은 사실 그거에 대한 만족도는 높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웃음

박경숙위원장

예예.
태남

강태남가족친화과장

그래서 이제 저희 부서에서는 그래도 조금 더 좋은 강사를 통해서 우리가 양성평등이라는 하나의 어떤 시대적인 흐름도 있고 하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좋은 강의를 해보자 하는 그런…

박경숙위원장

예,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 좋은, 우리 이제 수강생분들을 위해서 좋은 강의가, 질 높은 강의를 위해서 강사님을 좀 초빙해 주실려고 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조금 200만원은, 갑자기 200만원은 조금 과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하셔가지고 강좌 내용도 조금 우리가 이제 양성평등에 이렇게 해서 이름도 바뀐 만큼 좀 다양하고 조금 우리 수강생분들이 들으면서도 정말, 만약에 200만원짜리 강사님이 오신다 하면, 이번에는 충분히 비교가 되지 않겠습니까?
태남

강태남가족친화과장

예예.

박경숙위원장

기존에 했던 강사님들과 200만원 강사님, 그 역량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200만원 정도의 강사님을 초빙한다는 건, 그분의 우리가 어느 정도 그분, 그 퀄리티를 보고 초빙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태남

강태남가족친화과장

예.

박경숙위원장

예, 하여튼 이 부분은 조금 신경을 많이 쓰셔서, 강사님을 초빙하실 때, 저도 한번 볼 수 있으면 가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남

강태남가족친화과장

예, 잘 챙기겠습니다.

박경숙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선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화위원

예, 기획담당관님! 저희 개청 50주년 기념 행사를 준비하고 계시네요? 사업설명서 7페이지입니다.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내년이 이제 남구청이 개청된 지 50주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지난 50주년을 한번 돌아보면서 다시 앞으로 100년을 보고 이제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하고자 주민들과 함께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기념사업을 준비를 하기 위해서 50주년 기념사업을 준비를 하게 됐고, 그 일환으로 저희들이 구정 50년사를 제작하게 됐습니다.

고선화위원

그래 보니까 지금 책자를 500부 발행하는데, 4,200만원이 지금 들고 있어요.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예예.

고선화위원

세부내역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궁금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USB를 지금 200개 제작해서 이렇게 드린다고 했어요.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예예.

고선화위원

누구를 대상으로 드릴려고 생각을 지금 200개 하고 계신 건가요?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일단은 지금 저희들이, 저희들이 보관을 일단은 먼저 할 거고, USB가 필요한 어떤 공공기관들이나 이런 데, 필요할 수 있는 부분들에 저희들이 배부를 할 거고, 기본적인 거는 이제 저희들이 큰 책, 두꺼운 책자를 공공기관에 다 배부를 할 계획이거든요. 그래, 그때 이제, 사실은 원래 보통 이제 책자하고 요약본이 이렇게 세트로 보통 나가게 되는데, 그 상임위원회 때 위원님들께서 이제 주민들도 조금 편하게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주셔서 저희들도 판단해보니까 그래서…

고선화위원

어제 이종현 위원장님도 좀 두껍다는 말씀을 하신 기억도 있습니다.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예예. 그래서 일단은 그 공공기관이라든지 사료적인 어떤 보관 가치가 있는 그런 쪽에는 이제 큰 책자를 주고 그다음에 작은 책자들은 이제 주민들도 볼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저희들이 배부를 할 계획이고, USB 같은 경우도 이제 소장 가치가 있는 그런 사료적인 그런 공공기관들에 저희들 주고 일부는 저희들이 보관을 하고 또 주민들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e-book을 만드니까 이제 홈페이지에서 다운을 받으, 필요한 부분은 다운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선화위원

그래, 이제 개청 우리 몇 주년 행사 때 이렇게, 매년마다 이렇게 한 기록이 있나요?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40주년 때 했고…

고선화위원

40주년 때?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예예. 지금 50주년 때 합니다.

고선화위원

40주년 때도 그때도 500부 정도 했었나요?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그때 총 450부에 4,000만원 조금 더 넘게 지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선화위원

거의 예산은 뭐 그렇게 10년이 지나도 그렇게 많이 오른 건 아닌 거 같은데, 조금 제대로 50주년인 만큼 좀 제대로 준비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 더 질의했습니다.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예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선화위원

그리고 찾아가는 감사활동 지원이라, 아, 효율적인 감사활동 지원 있더라고요, 현장설명회. 이 부분은 뭐 어떻게 설명회를 개최하실려고 하시는 건지…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찾아가는 현장설명회,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고선화위원

예예.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이 부분이 이제 고충민원이라든지 뭐 사전 컨설팅감사 제도 같은 게 사실은 직원들도 받을 수 있지만 주민들도 저희들한테 받을 수가 있는 부분인데, 실제로 사실 직원인 저희들도 잘 모르고 있고 주민들도 더 모르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홍보나 이런 걸 통해서 주민들이 이런 부분을 이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만들게 된 거고…

고선화위원

아, 그러면 뭐 주민이 원하면 현장에 직접 방문해서 이렇게 뭐…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고선화위원

할 수 있다는 그런 홍보를 하는 건가요?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예예.

고선화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런 좋은 제도가 있었는데, 그전에는 어떻게 홍보를 했었나요?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그전에도 그냥 안내는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도 사실은 인지를 정확하게 못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직원들은 사실 사전 컨설팅감사 제도라든지 이런 걸 활용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주민들이 하는 걸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고선화위원

아, 그러면 이 전문가가 나가셔가지고 이렇게 직접 현장에서 뭐 민원을 이렇게 응대해주시고 이런 부분인가요?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아니, 저희들, 직원이 할 겁니다.

고선화위원

직원이?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예, 직원이 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또 다른 전문가들 같이 이제 컨설팅도 받게 되고, 일단 1차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고선화위원

직원이 나가서?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직원들 대상으로 사전 컨설팅을 하는 것도…

고선화위원

민원도 많을 텐데 현장까지 나가시면은, 이 인력으로도 지금 업무가 조금 힘들다고 하시는데, 이거까지 하시면 되게 힘드실 거 같은데.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많이는 못 하더라도 일단 홍보물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필요하면은…

고선화위원

근데 홍보물이 지금 어느 정도 제작될 생각이신가요?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일단 100만원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현수막이라든지 홍보물을 배포해서…

고선화위원

현수막은 거의 일회성이라서 이게 기억에 남지도 않을 거 같은데…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이런…

고선화위원

이게 또 있을려고, 이제 담당관님께서 이게 없는, 이게 있는지도 모르는 분들한테 홍보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뭐 현수막 한 번 가지고는 이게 제대로 홍보가 될 거 같진 않은데…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맞습니다. 현수막으로는 사실은 효과가 크진 않겠지만, 일단 일반 그 홍보물을 어떤 단체회의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고, 할 수 있는 기대를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뭐 다른 제도 같은 경우도 사실은 뭐 각급 단체나 이럴 때 한 번씩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설명회도 하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거를 통해서 저희들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선화위원

예, 이게 조금 좋은 제도인 거 같은데, 우리 과에서는 다 힘든 부분이긴 한데, 홍보도 그렇습니다. 저희가 뭐 각급 단체나 이런 부분도 한정되어 있고, 일반 주민들은 조금 모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뭐 남구신문이 활용도가 제일 높은 거 같습니다. 남구신문을 되게 꼼꼼히 잘 살펴보시더라고요, 주민분들이. 그런 것도 한 번씩 내봐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선화위원

그리고 홍보물이 너무 많다 보니까 눈에도 익숙하지 않고 홍보물만 너무 많은 거 같습니다, 구청에도 그렇고, 동주민복지센터에도 그렇고. 다른 활용 방안을 조금 모색하셔가지고 조금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선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경숙위원장

예, 고선화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창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현위원

행정지원과장님!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상임위에서 뭐 거론했던 건데, 이거 직원 휴양시설 회원권 구입 있잖아요?
미연

이미연행정지원과장

예예.

박창현위원

이거 어차피 제가 내용은 이제 그때 다 들었는데, 일성콘도가 20년 동안 한 번도 쓴 그게 없다고 하셨죠?
미연

이미연행정지원과장

아, 20년 동안은 아니고 최근에…

박창현위원

최근에…
미연

이미연행정지원과장

노후화되면서 직원들 이용률이 현저히 없어졌습니다.

박창현위원

그러면 지금 그때 말씀하셨던 게, 가장 직원들이 선호하는 게 그때 아난티 프라이빗 레지던스 이걸 말씀하셨잖아요?
미연

이미연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박창현위원

이거 두 구좌, 60박?
미연

이미연행정지원과장

예예.

박창현위원

이게 20년 거고, 지금 여기는 비교하는 거는 없네요? 소노 리조트하고 이걸 비교하는 건 아니고, 일단 이걸로 정해진 거네요, 그냥, 아난티로, 현재?
미연

이미연행정지원과장

일단 아난티를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현재 소노 리조트는 저희가 계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박창현위원

예예. 하고 있고요?
미연

이미연행정지원과장

한화 리조트도 저희가 계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 연간 60박인데, 다 이용하고 있습니다, 1박도 안 남게.

박창현위원

어쨌든 뭐 그때 상임위 말씀대로 직원 복지 향상에 뭐 좋은 뜻인 거 같아서, 이왕 하실 거, 기장에 반얀트리도 들어오던데요, 이번에.
미연

이미연행정지원과장

아, 반얀트리도 고민을 했는데, 2억이더라고요.

박창현위원

금액 차이 때문에?
미연

이미연행정지원과장

그래서 너무 비싸가지고…

박창현위원

아니, 뭐 이왕 하실 거 뭐 좋은 거 한번, 또 한번 검토하셔도 될 거 같은데…

웃음

미연

이미연행정지원과장

예예, 그러고 싶습니다.

장내 웃음

박창현위원

아, 예예. 뭐, 아니, 그건 직원 복지니까 이 부분은 또 향상에 좋은 거니까. 그러면 이거 아난티 보니까 이거 제가, 저도 예약을 해봤는데, 이게 코브 펜트하우스나 테라스 풀하우스, 이 두 개 다 이용 가능한 거예요, 이거?
미연

이미연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여기는 그냥, 그 뭡니까, 숙박 인원 기준에 일반실 기준입니다.

박창현위원

일반실을 기준이에요?
미연

이미연행정지원과장

예예.

박창현위원

그러면 자부담은 본인, 저희, 공무원분들이나 다…
미연

이미연행정지원과장

예, 자부담 있습니다.

박창현위원

다 하는 거고…
미연

이미연행정지원과장

예.

박창현위원

그러면 이제 이거는 어차피 성수기나 비성수기 따라서 그냥, 랜덤으로 그냥 올리는 거고…
미연

이미연행정지원과장

아, 비성수기에는 아무래도 추첨을 통해서 본인이 그거 안 될 수도 있다는 그런 기준이 좀 있습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박창현위원

예, 그러면 어차피 직원분들 뭐 부서, 직급에 상관없이 공평하게 다 돌아가겠네요, 어쨌든?
미연

이미연행정지원과장

예, 이거는 본인이 신청하시면 기간에 따라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보통은 전 직원들이 다 이용은 또 하지는 않더라고요.

박창현위원

주로 어떤 분들이 하십니까?
미연

이미연행정지원과장

보통 아이들 있거나 이제 그런 가족 단위로 많이 이용을 합니다.

박창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한번 언급을 했는데, 뭐 이왕 하실 거 좀 좋은 곳도 한 번 더 보시라고 한번 그냥 의견…
미연

이미연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최고로 지금 만족도는 높습니다, 여기.

박창현위원

여기가 제일 선호도 높습니까?
미연

이미연행정지원과장

예예.

박창현위원

예, 뭐 반얀트리도 좋다 하더라고요.
미연

이미연행정지원과장

예.

장내 웃음

박창현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일단, 됐고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미연

이미연행정지원과장

예.

박창현위원

도시관리과장님, 잠시만요. 도시관리과장님! 간략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이거. 도로변 제초하신다고 예산 7,700 올리셨던데, 이거 다른 건 아니고 내년에 어디, 어디, 주로 사업성과 보니까 신선대산복도로하고 오륙도로, 이기대공원로, 이걸로 주로 하셨는데, 사업설명, 그거, 경상사업 설명서 2페이지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냥 간략하게 여쭤보겠습니다, 2페이지. 내년에는 어디, 어디에 주로 작업을 하실 거예요, 이거?
지원

안지원도시관리과장

아, 내년에요?

박창현위원

올해는 사업성과 봤고요. 내년에는 어디 뭐 위치나 이런 거 좀 나온 게 있나요?
지원

안지원도시관리과장

저희들 도시 미관을 좀 개선을 하고 또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관내 전체 도로변을 대상으로 제초 용역 작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저희들 예산을 이렇게 편성 요구를 했고요.

박창현위원

예.
지원

안지원도시관리과장

잡초가 성장하는 봄이나 뭐 봄에서 가을에 맞춰가지고 정기적으로 제거 작업을 계획을 해서 주요 도로, 간선도로변이나 아니면 뭐 교차로 아니면 인도 등 시급한 부분부터 우선 저희 용역으로 해서 작업을 시작하고요. 그리고 넓은 공간이나 그런 간선도로변 같은 경우에는 용역업체의 전문 장비가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은 전문 장비를 동원해서 빠르고 효율적으로 정비를 하고 좀 좁은 공간이나 그런 세밀한 작업이 필요한 그런 공간들은, 또 수시로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들은 우리 자활, 자활근로자나 아니면 공공근로들 저희들이 지원을 받아서 그런 인력을 투입해서 섬세한 작업을, 저희들 작업을 병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창현위원

예, 뭐 어쨌든 보니까 공원로 이런 부분도 좋고 한데, 주로 우리 관광객들이 방문 많이 하는 이런 좀 유엔공원도 있겠죠, 뭐 대학가도 있고, 이런 부분 사실 좀 정비가 되는 곳은 정비가 되는데, 이게 좀 관련된 민원이 좀 들어오던데, 이 부분도 한번 나중에 장소 한번 점검하실 때, 같이 용역 하실 때 한번 좀 반영하시면 좋을 거 같고요.
지원

안지원도시관리과장

예, 위원님 이제 공원은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소관이라서 그래 정비를 하고 있고요. 저희 부서는 이제 그 외, 도로변이라 해가지고, 이게 어느 부서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 부서가 어쩔 수 없이 지금, 도로정비를 하는 부서지, 사실은 잡초를 제거하는 부서라고 하기도 참 애매하긴 합니다.

박창현위원

예, 애매하네요.
지원

안지원도시관리과장

그렇지만 지금 어쨌든 도로변에 있는 잡초가 되다 보니까 저희 부서가 자활이나 공공근로를 지원받아서 저희 직원들이 수시로 나가서 하는데, 뭐 그걸로 역부족, 그 인원으로 사실은 작업을, 만족할 만한, 기대를 할 수 있는 그런 작업이 안 돼서 저희들 용역을 통해서 주민들의 만족도를 올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예산을 편성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박창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원

안지원도시관리과장

그래서 최대한…

박창현위원

예, 잘 관리…

웃음

지원

안지원도시관리과장

저희들 도로 부분은 열심히 해서… 환경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박창현위원

예, 불철주야에 고생 많으십니다. 이번에 우리 행정지원과에서도 차 구매 때문에 올라왔던데, 이것도 차 구매 올라왔더라고요. 뭐 이게 다른 건 아닌데, 이게 어쨌든 예산 반영 이유가 뭐 이거 불법광고물 정비, 단속 직원 및 뭐 이런 업무 효율성에 필요하다고 하시는데, 뭐 차종은 정하셨어요?
지원

안지원도시관리과장

우리 더블 캡 그…

박창현위원

다마스요?
지원

안지원도시관리과장

더블 캡.

박창현위원

아, 더블 캡.
지원

안지원도시관리과장

화물차 있잖아요, 1.5t.

박창현위원

그냥 이거 관련해서, 어제 차 구매하신다 하는데, 지금 저희 관내에 지금 불법 현수막들이 상당히 많이 걸려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뭐 지금 민원이 계속 이렇게 들어갈 건데, 보통 처리하는 평균 소요가 얼마 정도 걸리나요, 지금?
지원

안지원도시관리과장

저희들 이제 불법 현수막 같은 경우에 이제 민원이 들어오거나 저희들이 인지를 하면 사실 1차적으로 계도를 먼저 합니다. 계도를 하고, 계도를 해서 뭐 기한을 하루, 이틀 정도 주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철거가, 자진 철거가 안 되면 저희들이 바로 강제 철거를 하게 되고 또 고질적으로, 상습적으로 그 현수막을 부착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제 과태료도 부과하고 그리고 경찰에도 고발도 하고, 하고 있습니다.

박창현위원

지금 관내에 불법 현수막들이 상당히 지금 많이 게첩이 돼 있는데, 이 부분이 그러면, 어쨌든 뭐 차를 구매하시는 게 업무 효율성에 향상, 필요하다고 이제 하셔서 제가 그냥 나온 김에 말씀드리는데, 계도라고 하면 그러면 이게 어떤 정도의 계도를 하는 겁니까? 그냥 뭐 단순히 전화 안내로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합니까?
지원

안지원도시관리과장

그렇죠, 이제 불법 현수막이 이제 부착돼 있을 경우, 보면 연락처가 있다거나 누가 부착을 했는지 그 인지가 되면 게첩한 그 주최 측에 저희들이 연락을 해서…

박창현위원

없으면요?
지원

안지원도시관리과장

없는 경우는 바로 저희들이 바로 철거를 합니다.

박창현위원

만약에 공무원분들이 6시 퇴근하면, 만약에 금요일날 퇴근 시간에 그거를 게첩을 하게 되면 월요일 아침까지 달려 있지 않습니까?
지원

안지원도시관리과장

이제 주중에는 저희들, 직원하고 공공, 자활하고 해서 지금 처리를 하고 있고요. 공휴일이나 토,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청년연합회에 저희 위탁을 해가지고 그분들이 불법 현수막 정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창현위원

그분들은 뭐 매주 뭐 어떻게, 이렇게 근무시간이 동일하게 돌아갑니까?
지원

안지원도시관리과장

그러니까 주중에는 저희 공공근로하고 직원이 하고요. 그 청년연합회에서는 공휴일, 토, 일요일만 그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박창현위원

지금 관내, 하여튼 지금 불법 현수막 관련해서 계속 지금 뭐 저희뿐만 아니라 뭐 부서에서도 민원이 많을 텐데, 이게 조금 빠른 철거가 안 된다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어쨌든 차 구매하시면 더 빠르게 되겠네요?
지원

안지원도시관리과장

예, 이 차도 사실 기존에 있는 차가 내구연한도 지났고, 그리고 뭐 킬로 수도 오버되어서 그 직원의 안전 문제도 있고 또 작업의 효율성을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 요구하게 됐습니다.

박창현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이게 불법광고물 단속 차량 하시는 데 필요하다 하시니까 뭐 이 부분은 제가 어차피 조금 신속하게 좀 하셔야 될 거 같아가지고 한번 질의를 드렸고, 하여튼 그 부분은 좀 관련 부서장님이시니까 잘 챙겨봐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지원

안지원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박창현위원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건설과장님! 어제 질의 좀 이어가겠습니다.
영진

이영진건설과장

예, 건설과장입니다.

박창현위원

아, 건축과장님인데, 죄송합니다, 건설과장님. 그냥 정회할게요, 정회할게요. 하고, 다음 타임부터 할게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정회할게요, 정회할게요. 죄송합니다.

장내 웃음

박경숙위원장

예, 박창현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고선화위원님.

고선화위원

아, 예. 저는 자료 요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님! 이제 남구 스마트 도시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과업 내용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복지정책과장님! 남구형 주민 복지설계 방안 수립 용역에 대한 과업 내용, 두 가지 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경숙위원장

예, 고선화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2분 회의중지

16시44분 계속개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과장님! 페이지, 2페이지입니다. 도로변 제초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원

안지원도시관리과장

예.

박경숙위원장

앞전 시간에 이제 박창현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해주셨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과장님 답변하시는 가운데 “어쩔 수 없이 우리 과에서” 이런 또 말씀을 듣다 보니까, 본 위원이, 본 위원장이 작년인가, 계속 지금 이 업무, 그러니까 사무분장 관련해가지고 도로관리과나 그다음에 공원녹지과, 이런 부분이 계속 티키타카 되다 보니까 본 위원장이 용역을 줘서 이거를 좀 해결하도록 해라 해서 이제 예산을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 갖고 작년에 너무 금액이 적어서 이걸로 되겠나 했는데, 올해는 조금, 좀 많이 감안하셔서 이렇게 예산을 책정해 주신 거 같은데, 지금 보통 도로는 도시관리과에서, 도시관리과 같은 경우에는 지목에 따라서 이게 나눠지더라고요, 이게 도시관리과냐 아니면은 공원녹지과냐. 도로에 있는 옹벽은 도시관리과가 하시고 또 위에는 공원녹지과고, 이런 걸 계속하시다 보니까 서로 장비도 없고 이런 과정에서 이제 용역을, 도급을 줘서 이런 걸 좀 해결하라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 지금 기획조정실장님도 같이 계시지만, 이렇게 이제 사무분장 관련해가지고 좀 명확하게 해주셔서 본 위원장이 뭐 이렇게 민원을 넣더라도 이런 부분이 명확해야 되는데, 아직도 좀 티키타카, 이렇게 그게 있습니다, 저희한테는. 그래서 이게 저희도 이렇게 힘든데, 주민분들한테는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이런 부분이, 이제 도로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도나 이런 데는 이제 제초를 이제 해서, 하시는 부분인지 명확하게 그냥 도시관리과에서 하신다 치면은, 솔직히 옹벽 위나 이런 부분 잘 모르, 본 위원장이 이렇게 판단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런 부분도 조금 다들 감안하셔가지고 사무분장을 좀 확실히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아직도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민원을 받고 하면 어느 과인지 또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좀 있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미정

강미정기획조정실장

아, 예, 위원장님. 위원장님 그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게 이제 지방자치단체의 그 업무가 너무 많고 또 케이스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런 점이 있는데, 충분히 의견 수렴해서 업무분장을 좀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박경숙위원장

예, 그래서 일단은 도시관리과에서는 정말 민원 오신 거를 최대한 하셔서 많이 도와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럼, 물론 공원녹지과도 많이, 도로변에 있는, 좀 그래도 지금 많이 절충은 돼서 도와 주시고 계시는데, 지금 또 본 위원장이 또 질의 드리고 싶은, 도시관리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이제 이 제초 작업이라는 게 인도나 뭐 이렇게 보면은 베고 나면 또 한 며칠 지나면 이게 또 무성하게 올라옵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그게 조금 감당하기가 힘들 정도로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혹시 인체에 무해한 제초제는 없습니까?
지원

안지원도시관리과장

저희들 지금 현재 하는 작업은 제초제는 사용하지 않고요. 오로지 이제…

박경숙위원장

그렇죠, 그러니까 오로지 이제 제거 작업을 하시는데…
지원

안지원도시관리과장

예, 인력으로 제거만 하고 있습니다.

박경숙위원장

이거를 계속 제거만 하시기에는 너무 힘든 작업이라고 생각이 들다 보니까, 요즘 TV나 이런 거 보다 보면 이렇게 인체에 무해한 제초제가, 몇 번 봤습니다.
지원

안지원도시관리과장

예.

박경숙위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은 이제 좀 너무 심하게 많이 올라오는 곳에는 이런 제초제를 좀 활용하셔서 또 여름에 그 뜨거운, 아침도 덥더라고요. 그래 올해도 제가 몇 번 봤는데, 너무 힘드시게 작업을 하시는 거 같아서, 계속해서 올라오는 곳에는 좀 이렇게 해서 제초제를 좀 한번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원

안지원도시관리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 고려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경숙위원장

예예. 그것도, 부서 간도 좀 잘 협조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원

안지원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박경숙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창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현위원

예, 교통정책과장님!
은경

김은경교통정책과장

예, 교통정책과장 김은경입니다.

박창현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 제가 질의했던 내용 좀 연계해서 하겠습니다. 그 과장님께서 아까 주차장 공사비를 설계 완료 후에 이게 확정치가 나왔을 때, 이게 뭐 추경에 편성한다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은경

김은경교통정책과장

예.

박창현위원

이거 근데 정회시간 때 저희가 의논한 바로는 25년도, 내년, 이거 사업 25년도 예산에 편성하는 게 기본적이라고 저희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본, 뭐 위원들이 조금 납득할 수 있도록 좀 다시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김은경교통정책과장

예, 저도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만나 뵙고 이제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이전 답변에서 설계 완료에 따라서 공사비 확정치가 나왔을 때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보편적인 것이라고 답변을 드리긴 했는데,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사 추정 금액에 따라서 저희들이 요율을 가지고 설계비를 책정합니다. 근데 이제 추경이 언제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추정 금액으로라도 공사비를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또 효율적인 예산 편성 과정에서 맞다고는 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의 말씀이 기본적으로는 원칙에 맞다고는 생각합니다. 근데 저희들은 이제 보충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면, 저희들 사정이 저희가 향후 계획을 이렇게 추진 계획을 올린 내용들은 정상적인 절차가 추진이 될 때 이렇게 이제 시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가 8월에 공사를 착공한다 하면은 예산을 또 올리는 것도 맞겠는데, 저희가 지금 감만2동 3공영 같은 경우에는 22년도, 22년5월에 매입이 일부 되고 난 다음에 완료가 된 게 이번 11월달입니다. 이게 1년, 2년 가까이 됐는데, 지금 4공영 같은, 감만2동 4공영 같은 경우에도 지금 도시계획으로 묶여져 있고요. 그래서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도 상당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또 예상이 되고 그리고, 그러다 보면은 4공영 같은 경우에는 어쩌면 설계 완료 시점으로 기준을 하면은 공사 착공이 내년이 될 수, 내후년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고 이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당장 공사비를 이렇게 올리는 거보다는 설계 완료의 시점이라든지 이런 걸 추이를 봐서 저희가 올리는 것이 낫지 않나 하는 부수적인 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바 내년 사업으로 만약에 계획이 되어 있다면 내년도에 예산 편성하는 기본적인 것은 맞습니다.

박창현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 방금 말씀하신 내용대로 저희 본예산은 본예산대로, 추경은 추경대로 좀 이렇게 분리하셔가지고 예산안을 좀 잘하실 수 있도록 좀 부탁, 다시 한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경

김은경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창현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은경

김은경교통정책과장

예.

박창현위원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영신

김영신건축과장

예, 건축과장 김영신입니다.

박창현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어제에 이어서 지금 아까 방금 교통정책과 관련해서, 또 감리비 관련해서 다시 조금 더 이어서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공공건축팀 관련해서, 이거 담당자별 지금 세부현황에, 업무현황에 대해서 좀 달라고 해서 저희 위원님들 자료를 다 받았거든요.
영신

김영신건축과장

예.

박창현위원

어제 제가 잠시 속기록을 잠시 조금 자료를 받아서 제가 이제 지금 들고 있는데요. 제가 어제 과장님한테 제가 주차장 이거 관련해서 좀 질의를 했을 때 과장님께서 이제 저한테 답변을 주신 게 뭐냐 하면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서 각 구 행정청의 역량을 평가를 해서 점수를 측정을 한다고 했고, 실제로 감독을 할 만한 역량이 부족하다고 하면 건설사업관리를 하도록 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었는데, 작년인가 아마 조달청인가 어디서 공문을 받았다, 뭐 이렇게 말씀을 어제 하셨거든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영신

김영신건축과장

예예.

박창현위원

근데 제가 보니까 이게 조달청이 아닌 거 같아요, 공문이 내려온 게. 혹시 그 부분에서 먼저 일단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영신

김영신건축과장

아, 예. 저도 잘 기억이 나질 않아서 일단 조달청이라는 단어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법제처에 법령 해석, 해석이 있었고, 법제처에 법령 해석은 일단 법제처 홈페이지를 들어가면 누구나 열람을 할 수 있는 것이라서 그거를 우리가 활용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박창현위원

그러면 어제 답변하셨던 내용 중에, 이게 조달청에서 법령 해석을 내려왔다라는 거는 사실이 아닌 거죠?
영신

김영신건축과장

예예.

박창현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공공건축물은 모두 CM 방식으로 건설사업관리를 해라. 그리고 법령 해석을 뭐 그렇게 하는 바람에 모두 신축이나 증축 등의 건축 행위에 대해서는 CM 방식으로 해서 감리를 하고 있다라고 답변하셨거든요.
영신

김영신건축과장

예예. 그렇게 하겠다라고 올해 2월달에 결재를 받은 게 있습니다. 그전에는 이제 그런 사실을 모르고 진행하고 있었었고, 총공사비 200억 이상이나 특별한 경우에, 역량평가를 해서 점수가, 건설사업관리를 하도록 점수가 나오면 그렇게 했었는데, 이번에는 신축이든 증축이든 뭐 어떤 사항에 대해서 모든 건축,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건설사업관리 방식으로 감리 업무를 수행하라라는 법령 해석에 따라서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다. 이제 그러니까 예산을 그런 식으로 감리비를 편성을 해달라, 확보를 해서 업무를 이관시켜 달라라고 결재를 받은 내용이 있습니다.

박창현위원

그게 지금 보니까 어제 발주청에서 직접 감독을 할 수 있다면 직접 감독자의 자격기준을 질의를 하신 거 같고, 내용에 보니까.
영신

김영신건축과장

예.

박창현위원

그다음에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에 따른 평가점수가 50점 이상일 경우에 발주청에서 직접 감독 수행 가능 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하신 거 같습니다.
영신

김영신건축과장

예.

박창현위원

이 내용을 제가 들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지금, 어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우리 부서에 공공건축팀이죠?
영신

김영신건축과장

예예.

박창현위원

어제 해당 팀장님하고, 제외하고 다른 주무관님들께서 지금 업무를 다 수행하고 있다고 했는데, 지금 이제 한 분의 주무관님은 지금, 보자, 꿈나무지원복합센터, 이거 가족친화과 거, 이거 지금 감리가 2023년도12월13일에 시작해서 26년도4월9일날 끝나는 걸로 되어 있고, 시공은 지금 26년도3월9일날 해서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걸로 이 업무를 맡고 계신 거 같고, 다른 한 분은 용호2동 복합청사, 재무과 거네요? 이거 지금 감리가 2023년도5월22일날 시작해서 25년도3월28일날 끝나고, 감리가. 시공이 내년도, 25년도2월28일날 끝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영신

김영신건축과장

예.

박창현위원

그리고 다른 한 분, 주무관은 지금 스마트 그린 자원순환, 이거 자원순환과에서 하는 거, 이거 지금 설계는 하다가 일시정지가 된 거 같고, 뭐 남구 도서관 그린 리모델링이 도서관과, 이거는 지금 보니까 설계가 올해 24년도6월25일부터 해서 올해 11월28일까지 했고, 이제 곧 감리가 들어갈 거 같네요?
영신

김영신건축과장

예예.

박창현위원

그렇다면 지금 공공주택팀에서 지금 업무를 이렇게 지금 나눠서 하시는 거 보면 사실 이게 감독권한대행 관련해서 업무를 충분히 조금 수행하실 수 있는 역량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일단 뭐 사료가 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조금 생각을 하십니까?
영신

김영신건축과장

이게, 역량이라는 게 해당 직원의 근무연수도 포함이 되고 지금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올해, 올해 초에 네 개 공공사업이 준공이 났습니다. 그리고 작년 말까지 해가지고 여덟 개 사업이 준공이 났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지금 이렇게 적은 것이고, 앞으로 이제 고동골이라든지…

박창현위원

어떤 게 있습니까, 추가로, 고동골하고?
영신

김영신건축과장

고동골하고 그다음에 우암 숲 그 공영주차장이 있고 그 이후에 거는 아직 뭐 정확하게 제가 확인된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그 여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몇 개 안 된다고 하여 우리가 직접 감독을 뭐 수행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무리라고 보고, 일단은 건설사업관리로 해서 하도록 한 취지 자체가 2018년도에 법이, 「건설기술진흥법」이 개정되면서 공사장의 이제 부실 감리로 인한 부실, 그 공사를 방지하기 위한 그런 취지도 있기 때문에 건설사업관리를 통한 공사 관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저희들 생각합니다.

박창현위원

「건설기술진흥법」에 이거 일부개정된 게 올해 1월9일날 된 건데요. 이게 지금 제39조 1항에 보면 “설계ㆍ시공 관리의 난이도가 높아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건설공사” 또는 “발주청의 기술인력이 부족하여 원활한 공사 관리가 어려운 건설공사”라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 두 개 중에 뭐 하나라도 해당이 되는 건가요?
영신

김영신건축과장

예, 뭐…

박창현위원

주차장에…
영신

김영신건축과장

두 번째 거.

박창현위원

두 번째 거?
영신

김영신건축과장

예예.

박창현위원

주차장에 철물을 올리는 그건 사실…
영신

김영신건축과장

그거는 저희가 발주한 내용이 아니라서 저희한테 질문을 하시면 제가 답변을…

박창현위원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CM에 대해서 이제 연계에 대해서 질의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영신

김영신건축과장

CM이라는 게 이제 건설사업관리 방식으로 해서 사업을 관리를 하도록 「건설기술진흥법」이 개정이 됐고, 그 CM은 기획 단계부터 해서 준공하고 사후관리까지 모든 거를 계획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하는 거고,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시공 부분의 감리는 예전에 책임감리라고 했었던 부분인데 시공 부분만 특별히 건설사, 그러니까 엔지니어링 업체에 줘가지고 일반 상주감리하고는 다르게 배치 기준에 따라서 인력을 배치를 하고 그다음에 비상주 기술 지원하시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많은 수의 감리들이 배치가 되고 그다음에 모든 이제 준공검사라든지 기성검사를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뭐 자재 검수라든지 그런 부분을 일일이 공무원, 그 감독이 하게 되면 정확도라든지 업무가 이제 사무실에서 처리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현장에 상주를 해서 모든 일을 처리를 하게 되면 인력이 지금 뭐 세 명 있는데, 현장 하나에 하나 붙어가지고 하다가 또 업무 협의가 들어오면 또 사무실 들어가서, 현실적으로는 맞지 않기 때문에 그 법령 자체가 개정이 된 것이고, 그래서 차후로는 건설사업관리로 업무를 다 발주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입니다.

박창현위원

이게 뭐 설계, 시공, 감리, 이게 모든 걸 다 합하고 이게 건설사업관리를 감독 권한대행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제 뭐 답변한 내용에?
영신

김영신건축과장

예, 그거 시공 부분에 있어서.

박창현위원

시공 부분에, 맞죠?
영신

김영신건축과장

예예.

박창현위원

근데 어쨌든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게, 일반 상주감리보다 지금 우리 CM을 하게 되면 금액이 어쨌든 두 배 가까이가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영신

김영신건축과장

예, 1.5배에서…

박창현위원

1.5배에서 뭐 맥스(max)는 한 2배 정도 나가는 거 같은데…
영신

김영신건축과장

예예.

박창현위원

이 부분은 정확히 저희가 뭐 구에서 측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감리비라고 하면 어느 선에서 어레인지(arrange) 정도는 할 수 있는 그 필요한데, 지금은 이 모든 거를 제가 어제 턴키(turn key)하고 뭐 이런 거 잠시 여쭤봤지 않습니까?
영신

김영신건축과장

예예.

박창현위원

그 부분이 아니라 이제 그냥 감리 부분만 따졌을 때 감독대행을 하는, 부서에서 그러면 출근, 그 현장에 아까 나가신다 하셨잖아요?
영신

김영신건축과장

예예.

박창현위원

보통 몇 분 정도 나가십니까? 뭐 하루에, 매번, 매번 나가십니까?
영신

김영신건축과장

하루에 뭐 현장이 몇 군데 있으면 이렇게 돌아가면서 나가기는 하는데, 본인들 현장은 하루에 한 번 내지 두 번은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저기, 이틀에 한두 번은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창현위원

그러면 그 제외한 시간에는 이제 그 사무실에서…
영신

김영신건축과장

사무실에서…

박창현위원

업무 협의하고 뭐…
영신

김영신건축과장

예예. 하도급 뭐라든지 그다음에 임금…

박창현위원

뭐 네고(negotiation)하고 이런 거 하겠네요. 그런 건 안 해요?

웃음

박창현위원

어떤, 정확, 그 부분을 좀 설명해 주세요. 제가 감리 부분을…
철호

최철호안전도시국장

제가, 제가 좀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창현위원

예, 좀 해주시지요, 예.
철호

최철호안전도시국장

지금 문제는 뭐냐면 공영주차장 공사를 하는데, 감리 용역이 필요하냐, 안 하냐 이런 말씀이시거든요. 금방, 이제 지금 건축과장이 이야기했던 발주청 능력 평가라는 그 말이 이제 그 발주청의 감독 능력을 평가하는 부분도 있지마는 사실상 그 평가는 사업마다 하게 돼 있고요. 그 사업의 평가요소가 제일 비중이 큰 게 정식 명칭이 ‘사업 및 발주청 역량평가’입니다. 그래서 앞에 사업평가라는 것은 그 사업, 즉 공사의 난이도를 이야기하거든요. 난이도가 높으면 우리가, 공무원이 그 난이도 높은 공사를 할 수 없을 때는 이제 외주를 주는 겁니다.

박창현위원

예.
철호

최철호안전도시국장

안 그러면 우리가 능력이 되는 전문가를 우리 공무원으로 앉혀야 되겠죠. 그래서 사업 및 발주청 역량평가의 기본적인 개념은 한 70%가 공사의 난이도를 평가하게 돼 있고요. 나머지 이제 발주청이 가진 기술적인 역량을 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저쪽에 지금 주차장 사업에 대해서 일단 감리 용역이 필요하다, 안 하다는 일단 그 주차장 사업에 대한 사업 및 발주청 역량평가를 해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부분이 역량평가를 안 한 걸로 알고 있고요. 만약에 안 했더라도 그 부분은 감리 용역의 발주가 좀 필요하다고 그냥 감이 잡힙니다. 왜냐면 사업 및 발주청 역량평가의 기본점수가 뭐냐면 50점이에요. 난이도하고 발주청의 능력을 계산하면 50점을 기준으로 그 50점 미만의 점수가 나왔다 이라면 ‘아, 이건 좀 쉬운 공사다’, ‘그래서 공무원이 직접 감독을 할 수 있다’, ‘직감할 수 있다’, 이렇게 평가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50점 이상으로 나오면 ‘이 공사가 좀 난이도가 있다’, ‘일반 공무원이 직접 발주로 기술, 기술적인, 기술역량이 높으면 할 수 있겠지만, 아, 못 하는 거다’ 이럴 경우는 지금 현재 사고도 많이 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50점 이상,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 하겠는데, 70점까지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시공감리 그다음에 70점 이상 난이도가 또 높아지면 책임감리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문제가 되는 공영주차장에 대해가지고 감리가 필요하냐, 안 하냐는 주차장 사업에 대해서 그리고 또 교통정책과가 가진 토목직 한 명밖에 없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는 철골이라든지 토공 그다음에 전기 이런 게 전부 다 통신 직종, 이런 게 없는 상황으로 보면 발주청 역량은 거의 제로에 가깝거든요. 그 대신에 가시설이 들어가고 철골을 넣는 구조물이라면 난이도가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아마 역량평가를 하면 감리 용역이 필요하다라고 평가가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감리 용역이 필요하다면 이게 과연 이제 몇 점인가 따라가지고 전면 책임감리, 책임감리 안 그러면 시공감리 그리고 50점 미만으로 나온다면 그 발주청이 직접 감독을 할 수 있는 사항이 될 겁니다. 일단은 이제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는 그렇게 그 사업에 대한 사업 및 발주청 역량평가가 먼저 돼야 된다.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는 건축과에서는 지금 건축직 공무원이 있지만, 뭐 9급도 있고 뭐 7급도 있고 8급도 있습니다. 보통 건물 뭐 한 4층짜리를 한다면 난이도가 기본적으로 한 50점 이상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그 건물을 지으려면 감리 용역이 필요한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우리가 고급 기술을 가진 건축직이 없다면 발주청 역량 또한 점수가 낮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떠한 형식으로든, 책임감리든 시공감리든 감리 부분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박창현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되고 국장님이 하셔도 됩니다.
철호

최철호안전도시국장

아까 턴키(turn key) 말씀은, 턴키(turn key)는 이제 우리나라 말로 하면 설계 시공 일괄 계약이거든요. 그거는 공사의 발주 방식을 이야기하고, 감리의 발주 방식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 다리 놓고 싶어” 이러면 계약자가 설계하고 시공까지 해가지고 키만 딱 발주청한테 주는 게 이제 턴키(turn key)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업 또는 공사의 발주 방식이고요.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책임감리, 시공감리, 직감, 이거는 이제 감리 감독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턴키(turn key)하고는 또 별개의 사항입니다.

박창현위원

어제 저희가 평가점수가 58점, 이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어제 건축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기준이 60점이라 했는데, 이게 기준점수 보니까 50점으로 나오더라고요, 맞죠?
영신

김영신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박창현위원

그러면 저희가 어쨌든 50점보다 점수가 높다고 하면 어쨌든…
철호

최철호안전도시국장

58점이니까 공사가…

박창현위원

그러면 공사가, 공사가…
철호

최철호안전도시국장

보통보다 어렵다.

박창현위원

난이도가 있다라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거네요?
철호

최철호안전도시국장

예예. 그러니까 보통 공공건축물 한 4층짜리를 한다면 감리 용역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겁니다.

박창현위원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은 “우리가 기술 능력이 모자라니까 건설사업관리 용역으로 채택을 해서 업무를 수행해라.” 이제 이 내용이네요, 그러면, 쉽게.
철호

최철호안전도시국장

기술 능력보다는 그 공사가 난이도가 있는 공사다, 이렇게…

박창현위원

그렇게 판단을 해야 되고…
철호

최철호안전도시국장

예, 왜냐하면 그게 한 70%를 차지하고 지금 그 건축과에서 계산한 사업역량평가에서 건축직의 능력은 최대한 지금 키워놓은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직감을 해가지고 좀 예산을 좀 아껴야 되니까, 그 58점이라는 점수는 공사 난이도는 최소로 하고 역량은 지금 뭐 그렇게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최대한 하여튼 간 키워가지고 계산을 해보니까 보통 58점이 되니 공공건축물 한 4층 이상의 건물에서는 아마 대부분 다 감리가 꼭 필요한 사항이다. 옛날 같으면 직감이라면 현장에 상주하거든요, 감독이.

박창현위원

예예.
철호

최철호안전도시국장

근데 이제 뭐 조그마한 뭐 하수구 공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감독이 뭐 상주할 필요는 없으니까 한 몇 개를 업무분장을 해가지고 감독 일을 했었죠. 뭐 지하철이나 가고 이러면 옛날에는 상주감리를 했습니다, 아, 상주감독을 했었습니다. 감독이 그게 뭐 6급 하나 뭐 7급 하나, 8급 하나, 한 세 명이 나가가지고 감독을 했었죠. 그래, 이제 이게 뭐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처럼 건설업도 전문화, 분업화가 되면서 감리라는 제도를 갖게 됐고, 또 사고에 대비하고 부실에 대비하기 위해서 감리 정책이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필요하다면, 예산을 아끼는 것도 좋지마는 사고가 나버리면 아무 필요 없으니까 그게 적정한 사업과 발주처의 역량을 평가해서 감리 용역을 이용하는 게 고정적인 경상비, 인건비를 우리가 공무원으로서 가지는 거보다 더 효율적이다라고 판단된다면 감리 제도를 충분히 이용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박창현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국장님 말씀 이해는 다 했고, 이게, 감리라는 게, 이게 제대로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지 검토하고, 이게 뭐 설계 비용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때 시공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해서 증액이 필요한 거는 또 소관 부서 협의하고, 뭐 이래 모든 걸 종합적으로 지휘하는 컨트롤 타워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어제 제가 잠시 질의한 내용 중에 보면, 감리비가 다른 공사 건은 보면,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약 10% 내외예요. 근데 이거는 28% 가까이 잡히니까 이 부분이 저희가 지금 지적을 하는 건데, 이 부분을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철호

최철호안전도시국장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 감리비는 엔지니어링 사업 대가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감리비를 산출하게 돼 있고요. 그거를 뭐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감리비 산출의 기본적인 개념은 이렇습니다. 공사의 내용과 물량에 따라서 필요한 인원수를 산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공사가 어려우면 투입인원이 한 100명이 들어갈 수도 있고, 간단하면 50명이 들어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건비에 재경비와 기술료를 합쳐서 감리비가 결정이 되거든요.

박창현위원

그러면, 국장님, 잠시만요. 주차장에 철골물 올리는 데, 이게 그 기술적인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까? 그러니까 전공자가 아니라 잘 모르겠는데…
철호

최철호안전도시국장

사업평가를 안 해봐서 모르겠지마는…

박창현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감으로, 아까 감으로…
철호

최철호안전도시국장

제 감으로는 철골 구조물이 일반 콘크리트 구조물보다는 굉장히 더 어렵습니다, 응력 해석도 필요하고 구조 계산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뭐 지식을 가지고는 그 부분의 시공의 적합 여부를 판단하기가 어려운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공사 내용에 따라가지고 산출 대가에 의해가지고 필요한 소요 인원이 계산되기 때문에 이게 어떤 거는 공사비에 비해가지고 10%도 될 수도 있고, 20%로도 될 수도 있고, 30%도 될 수 있고, 설계가 되는 내용에 따라가지고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감리비는 뭐 한 15% 하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박창현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지금까지, 여태 근무하시면서 감리비가 가장 높게 책정된 건 몇 프로정도 있었습니까?
철호

최철호안전도시국장

제일 높이 된 거는, 저도 뭐 한 32%까지는 해봤습니다.

박창현위원

그건 어떤 경우였습니까?
철호

최철호안전도시국장

교량이었습니다.

박창현위원

그것도 철골물입니까?
철호

최철호안전도시국장

아니, 교량은 이제 철골 플러스 뭐 콘크리트 뭐 지반 뭐 여러 가지 들어가지요.

박창현위원

그게 이제 감리비 32%였고요?
철호

최철호안전도시국장

예, 그런데 다 동일한 거는 뭐냐면, 거기에 필요 되는 소요 인원수는 엔지니어링 사업 대가에 의해가지고 우리 공사품셈처럼 이미 대한민국에서 전면 통용되게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산은, 계산하는 방법은 똑같다는 거죠. 공사의 내용만 사업별로 달라진다는 겁니다.

박창현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 상임위에서 올라온 예산안, 이거 수정안 올라온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 이제 보니까 지금 삭감이 1억8,100만원 되지 않습니까, 지금?
철호

최철호안전도시국장

어느 게요, 주차장요?

박창현위원

교통정책과, 이거, 보니까…
철호

최철호안전도시국장

아, 주차장요?

박창현위원

예예.
철호

최철호안전도시국장

주차장…

박창현위원

저는 이거 보고…
영신

김영신건축과장

저희 내용을 모릅니다.

웃음

박창현위원

아, 내용 모르시고…
철호

최철호안전도시국장

그 내용은 저희, 저희 국 사항이 아니래서…

박창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저희는 계속 지적을 하는 게, 지난번에 저희 상임위에서도 얘기했던 게, 지금 재무과 포함 지금 계속 감리비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저희 뭐 의회하고 또 집행부하고 이런 부분이 왔다 하니까 이 부분에 한번 정비가 필요하지 않나…
철호

최철호안전도시국장

그래서 감리, 감리비 같은 경우는 그 사업에 대해서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에 의해가지고 인건비와 재경비, 기술료가 산출이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게 우선인 거 같습니다.

박창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희 뭐 의회에서 제일 우려하는 부분이 사실 지금, 가장 지금 감리비가 계속 지금 추경뿐만 아니라 올라오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저희 의회에서도 이 어떤 커트라인이라고 하면 좀 애매한데, 어떤 그냥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감리비가 15%면 15%다, 뭐 이렇게 딱 집어서 말 못 하는데…
철호

최철호안전도시국장

그래 안 되지요.

박창현위원

이 부분이 지금 너무 좀 상대적으로 좀 많이 잡히다 보니까 지금 다른 우리 관내에서 7%, 8%인데, 이거는 28% 이래 나오니까, 이 부분이 저희가 지금 이해를 못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이제 저희가…
철호

최철호안전도시국장

공사 내용에 따라가 달라집니다.

박창현위원

그래서 한번 이제 저희가 또 앞으로도 계속 공사가 지금 많지 않습니까?
철호

최철호안전도시국장

예예.

박창현위원

그러면 감리비 때문에 계속 서로 이제 또 논쟁이 되고 할 텐데…
철호

최철호안전도시국장

맞습니다. 사업마다…

박창현위원

이 부분을 어떻게…
철호

최철호안전도시국장

사업마다 다 다르고…

박창현위원

그렇죠.
철호

최철호안전도시국장

왜냐면 그 산출기준은 동일합니다. 내용에 따라 달라지는 거고, 앞으로는 이제 부실이라든지 사고라든지 우리나라가 선진, 선진 국가로 가면 갈수록 전문화돼서 감리 용역은 필요한 사항으로 정착이 될 거 같습니다.

박창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긴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부분은 충분히 감안해서 저희가 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 보셔도 좋습니다.

박경숙위원장

예, 박창현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선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화위원

예, 행정지원과장님! 예, 경상사업서 17페이지입니다. 지금 당직 근무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해서 또 편성하고 있는데, 근무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미연

이미연행정지원과장

예, 일직과…

고선화위원

숙직.
미연

이미연행정지원과장

숙직으로 세 명씩, 당직사령 한 명에 반원 두 명입니다.

고선화위원

그럼 근무 주기는 어느 정도인가요?
미연

이미연행정지원과장

주기는 지금 3개월에서 4개월 정도입니다.

고선화위원

4개월, 그러면 1년에 뭐 당직 근무가 어느 정도 되나요?
미연

이미연행정지원과장

1년에 세 번, 네 번.

고선화위원

세 번, 그 정도?
미연

이미연행정지원과장

예예.

고선화위원

그래 지금 숙직 기간제근로자 지금 채용이 예산이 조금 많이 책정이 됐어요.
미연

이미연행정지원과장

예예.

고선화위원

예, 그래 근무 방식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가요?
미연

이미연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이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게 된 이유는 우리 직원들이 이제, 일직은 아니고 지금 당직 기간제근로자입니다. 주간에 이제 일을 하고 그다음에 야간에 또 당직을 서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직원 피로도도 높고 또 이제, 물론 뒷날 대체휴무라는 제도도 있지만 바쁜 일정이 있을, 일이 있을 경우에는 계속, 연이어서 계속 근무하는 직원도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불편함 또 이제 여직원이 아무래도 많아지다 보니까, 또 야간에 현장에 1t 트럭을 몰고 나가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 부분은, 물론 남녀 조금 이제 같이 근무를 하지마는 남자 직원이 도맡아야 된다는, 되는 부분도 많아지고, 여러 가지 불편한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현재 뭐, 물론 공무원노조나 뭐 저희 공무원들 통해가지고 당직 제도를 좀 개선해달라는 요구가 계속 있었습니다. 근데 현재 그 당직은 외주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현 제도 안에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법으로…

고선화위원

이제 기간제근로자를…
미연

이미연행정지원과장

당직 보조원을 채용하고 직원은 이제 두 명만, 현재 세 명에서 두 명으로 줄여서 당직 주기를 좀 늘려보자, 그래서 이런 불편함을 좀 해소해 보자, 그리고 또 하나는 또 일자리를 만듦으로써 또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또 여기에 이제 고령자도 저희가 또 채용을 해도 무방한 자리라서 55세 이상 고령자로 또 채용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장점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한번 제안을 해봤습니다.

고선화위원

근데 이제 그 업무의 강도라고 할까요? 아까 뭐 트럭을 타고 나가신다고 뭐 여성 우리 직원들이 좀 많다고 하셔가지고 대체적으로 남자 직원일 거 같은데, 차량을 뭐, 민원이 뭐 차를 타고 나가야 되는 민원이 있나요?
미연

이미연행정지원과장

현재 이제 교통사고 현장이라든지 그랬을 경우에 저희가 또 현장을 나가봐야 되는 일이 조금 있습니다.

고선화위원

아, 그러면 그게…
미연

이미연행정지원과장

그리고 화재라든지 이런 게 났을 때에도 이제 신고를 받고, 물론 119도 출동을 하겠지마는 당직자가 현장을 나가서 현황을 파악을 해서 그 조치해야 될 사항도…

고선화위원

그런 경우가, 과장님, 1년에 한 몇 건 정도가 되나요, 현장에 출동하시는 경우가, 여기 상주하지 않고?
미연

이미연행정지원과장

예, 건수까지는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진 않은데, 보통 당직하고 나면은 그 전날 있었던, 당직 동안에 있었던 이제 보고가 들어오는데, 교통사고 같은 경우에는 허다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가 있게 되면은 도로변, 도로변에 있는 시설물을 파손을 했다든지 뭐 안 그러면 또 인명피해가 있었다든지 그런 사항들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해당 기관이라든지 안 그러면 우리 자체적으로 조치를 해야 되는 사항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교통사고 같은 경우에는 종종 있습니다.

고선화위원

저희가 현장을 나간다는 건 조금 생소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미연

이미연행정지원과장

예예.

고선화위원

저희도 조금 위험한 상황일 수도 있고, 밤에 나간다고 하면 조금 위험한 상황인 거는 같은데, 저희가 현장을 출동해서 저희가 도움 드릴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러면 전화 응대로 뭐 어디다가 신고를 하거나 위치라든지 상세하게 좀 알아서 저희가 이렇게 그 정도는 정리를 하는데, 현장까지 출동하는 거는 저는 처음, 처음 들어서…
미연

이미연행정지원과장

아, 현장은 자주 출동합니다.

고선화위원

아, 그렇습니까?
미연

이미연행정지원과장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주택이라든지 이런 데서 화재도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런 데도, 현장은 반드시 저희가, 당직자가 반드시 출동을 해서 확인을 하고 조치할 사항이라든지 그런 사항들은 저희가 이제 종합적으로, 경찰서, 119, 뭐 이런 각 기관을 종합적으로 저희가 컨트롤을 좀 합니다.

고선화위원

예, 과장님께서 고령자 고용 촉진 정책 사업의 일환으로써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숙직 근무가 저는 민원 전화나 이렇게 조금 사무실에서 조금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연령대랑 조금 상관없이 이렇게 될 건데, 뭐 교통사고 현장이나 트럭을 타고 나간다든지 이렇게 된다면 이 업무의 강도가 조금은 고령자들이 할 수 있는 업무인가도 조금 궁금하기도 하더라고요.
미연

이미연행정지원과장

지금 이제 1t 트럭을 나가야, 타고 나가서 하는 일이 현장을 이제 수습할 일은 물론 수습하겠지마는 직접적으로 저희가 이제 조치해야 될 사항은, 힘을 크게 쓰거나 이런 사항은 거의 없고, 그다음에 현장을 파악을 해서, 만약에 화재가 나면은 이재민이 발생한다든지 그랬을 경우에 어떻게 연계를 할 것인지 그분들에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떤 그런 안내가 주목적입니다.

고선화위원

아, 그렇죠.
미연

이미연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예예.

고선화위원

그리고 전산 시스템이나 뭐 이렇게 조금 활용도라든지 뭐 좀 여쭤보는 게 좀 많을 거 같아요, 민원이라면.
미연

이미연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고선화위원

구청에서 업무를 뭐 여쭤봐서 거기에서 뭐 컴퓨터를 찾아서 저희가 전화번호를 안내한다든지 그런 것도 문의가 조금 많이 올 거 같아요.
미연

이미연행정지원과장

예예.

고선화위원

그런 거에 전산 업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걸 조금 능수능란하게 조금 하실 수 있는 업무가 조금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조금 들어서, 예산 사유에 보면 고령자라 하니까 조금 나이가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조금 생각이 들고요, 과장님.
미연

이미연행정지원과장

예예.

고선화위원

그리고 세 명을 지금 채용하신다 했는데, 3일에 한 번 이렇게 근무해서 그러면 한 달이면 10일이나 11일 정도 근무를 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미연

이미연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고선화위원

그러면 한 달에 수당은 어느 정도 받는 건가요?
미연

이미연행정지원과장

지금 이분들은 이제 기간제근로자로 채용이 되기 때문에 지금 산출근거에 좀 자세히 나와 있는데, 기본급은 생활임금으로 저희가 계산을 했고요. 야간에는 또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야간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수당 그리고 연장근로수당은 이제 연장할 경우에 이제 주는 거라서 이거는 뭐 100% 드리는 건 아니고 그다음에 이제 복지포인트, 명절휴가비라든지 이런 거는 기본적인 기간제근로자 채용했을 때하고 동일합니다.

고선화위원

그렇게 하면은 뭐 그냥 대략적으로 제가 그냥 봤을 때도 한 300만원 전후라고 조금 생각이 드는데, 이제 뭐 이분들이 이제 밤에 생활한다는 그런, 생활 리듬 패턴이 조금 깨진다는 그런 단점은 조금 있긴 합니다. 근데 300만원 이래 하면은 뭐 10일 근무하고 조금 괜찮은 것 같긴 합니다.
미연

이미연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지금 거기 밑에 국민연금 부담금이라든지 이런 거는 본인들이 가져가는 돈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 제하고 나면 한 200, 200 미만입니다.

고선화위원

예예. 이제 보니까 이제 공무원, 우리가 숙직하는 그분들은, 우리 공무원들은 숙직비가 얼마 정도 되는, 책정이 되는 건가요?
미연

이미연행정지원과장

공무원은 숙직 당직비가 6만원입니다.

고선화위원

상대적으로, 그러면 그분들이 하루에 당직을 하게 되면은 그분들은 뭐 200만원, 200만원 조금 넘는다고 쳐도 조금 뭐 여기에 비해서는 배가 되긴 되겠네요?
미연

이미연행정지원과장

아, 예. 하루에 18만원, 19만원.

고선화위원

근데…
미연

이미연행정지원과장

그렇게 가져가시는데, 법적 기준이 다른 게 이분들은 보수, 임금을 받아 가시는 거고 공무원은 보수규정에 따른 임금이 따로 있고…

고선화위원

예, 그건 알겠는데…
미연

이미연행정지원과장

이거는 과목에 따라서 사무관리비로 실비 개념으로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고선화위원

예예. 과장님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는데, 상대적으로 보면은 우리 과에 이제 숙직을 하게 되면은 이제 구청에 있는 직원들이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조금 많은 일을 처리하겠죠,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업무능력은 이제 우리 구청 직원들이 조금 익숙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상대적으로 금액이 우린 6만원 받는데 저분들은 18만원, 한 20만원 가까이를 받는다는 그거를 조금 말씀드리고 싶어서 조금 차이가 많이 나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제 세 명을 책정해가지고 1년에 네 번, 이제 우리 공무원들이 네 번 근무하는 거를, 그러면 이분들이 세 명 채용됐을 때는 그럼 1년에 우리 공무원들은 몇 번 이제…
미연

이미연행정지원과장

두 번 정도로 지금…

고선화위원

두 번?
미연

이미연행정지원과장

예예.

고선화위원

그러면 반이 줄어드는데, 효과가 그만큼 있을 건지 뭐 그거는 조금 생각을 해보셨나요?
미연

이미연행정지원과장

효과라 하면…

고선화위원

뭐 피로도라든지 뭐 그런…
미연

이미연행정지원과장

직원들의 만족도…

고선화위원

예, 그런 것도 있겠죠. 근데 지금 이제 예산이 1년에 1억500 정도가 지금 매년 들어갈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미연

이미연행정지원과장

예예.

고선화위원

예, 그런 부분을 조금 생각하셨는지…
미연

이미연행정지원과장

예, 직원의 만족도는 현재 아까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6만원을 받고 밤샘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고선화위원

아, 근데 하루 종일 밤샘하시는 건가요? 쉬는 시간은, 우리도, 공무원인, 쉬는 타임은 있지 않겠습니까? 하루 종일 민원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숙직할 때?
미연

이미연행정지원과장

아, 그래도…

고선화위원

쉬는 타임 없어요?
미연

이미연행정지원과장

아, 쉬는 타임 있습니다.

고선화위원

예예.
미연

이미연행정지원과장

세 사람이 밤샘을 꼬박하진 않습니다. 돌아가면서 쉬기도 하고, 예,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6만원을 주고, 아, 받고 당직을 하는 거에 대한 만족도는, 만족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불만이 많은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현행법 안에서 생각해 낸 방법이 이 방법이고, 이게 이제 주기가 길어지게 되면은 아무래도 제가 당직에 대한 부담감은 훨씬 줄어들기 때문에 저는 만족도는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금액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제 공무원인 경우에 야간 당직을 하고 나면 뒷날 대체휴무를 드리거든요. 근데 뭐 급여를 깎으면서, 그러니까 무급으로 주는 게 아니고 급여가 다 나가는 상황으로 대체휴무를 주는 거기 때문에 기간제근로자하고 급여를 비교했을 때 그걸 계산한다 하면은 그렇게 차별되지는 않다고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고선화위원

이 부분은 외부 용역이라든지 이런 건 줄 수 없는 상황인가요?
미연

이미연행정지원과장

예, 현행법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고선화위원

아, 그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뭐 숙직 근로자, 기간제근로자 1억 예산, 1억500씩 이렇게 계속 든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당직 근무 직원들에게 뭐 어떤 형태로라든지 다른 부분을 조금 추가해서 줄 생각을 미리 조금 해보신 건 없는가요? 우리한테, 직원들한테는 조금 혜택을 더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었나요, 이때까지는?
미연

이미연행정지원과장

아, 예예. 현재 그 부분도,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예산편성 운영지침’ 행안부령으로 기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 이제 구만의 문제는 아니고 이제 계속 건의는 하고 있는 상황인데 개선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고선화위원

그러면 다른 구는,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 구처럼 이렇게 1년에 네 번 정도 이렇게 하시고 계시는데, 다른 구는 조금 현행이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미연

이미연행정지원과장

부산시 구군은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지금 현행 우리처럼 그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를 저희가 이제 벤치마킹한 사례인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저희처럼 기간제 보조를 두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고선화위원

우리 지금 이렇게 생각하신 게 뭐 이렇게 민원이 들어오든가 아니면 직원들의 불만이 조금 업무의 강도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과장님께서 생각하셔서 이렇게 사업을 올리신 건지…
미연

이미연행정지원과장

제안은 제가 직접적으로 한 건 아니지마는, 여하튼 실무진에서 한번 여러 가지 다각도로 고민을 하면서 한번 이렇게 해보자, 그리고 이제 기간제근로자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한 10개월 정도 근무를 할 수가 있거든요, 한 번 채용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 그 안에 여러 가지 또 우리가 생각 못한 문제점들이 발생이 될 수도 있는데, 이거는 언제든지 또 복원될 수도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고선화위원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도 약간은 있습니다. 그러고 저희 직원, 이 기간제근로자분들이 한 분이 오시는데, 우리 직원이 지금 두 분이, 세 분이서 근무하신다 하셨죠?
미연

이미연행정지원과장

예예.

고선화위원

근데 이제 아무래도 우리가 뭐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도, 해결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도 저희가 업무의 능력이 다 있기 때문에 다 거기서 다 해결을 하실 거 같고, 이분은 그냥 조금 지킨다는 그런 의미라고 할까요? 약간 그런 게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금액적인 차이도 조금 나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다각도로 저는 조금 해봤거든요.
미연

이미연행정지원과장

예예.

고선화위원

예, 그런 부분도 조금 생각을 조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연

이미연행정지원과장

예예. 저희 충분히 지금 생각을 좀…

고선화위원

예, 뭐 직원들이 뭐 피로도가 더 많아지면은 뭐 주민들한테도 직접적인 영향이 갈 거고, 뭐 과장님께서 생각을 많이 하셨다 하니 뭐 저희도 일단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미연

이미연행정지원과장

예.

고선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광체육과장님!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예, 관광체육과장 오혜경입니다.

고선화위원

예, 관광체육과장님, 경상사업 설명서 18페이지입니다. 저희 유엔남구 물놀이 축제가 이게 참 반응도 좋고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좀 좋았던 거 같습니다. 근데 작년에는 14일을 개최했는데, 이번에는 기간이 좀 10일로 줄었습니다.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14일 저희가 했는데, 평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참여도가 조금 적은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10일 정도로 해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고선화위원

지금 거기 행사운영비에 보면 임시주차장이 있는데, 그때는, 작년에는 임시주차장 사용료가 없었거든요. 지금 이게 사용료가 지금 생긴 이유가 있을까요?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아닙니다.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고선화위원

있었습니까?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예예.

고선화위원

제가 사업설명서를 봤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 사업설명서에는 이게 빠져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합산돼서 있는지 모르겠는데…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아, 예예. 합산되어가지고 그런 겁니다.

고선화위원

예, 그게, 이게 또 임시주차장이 어딘가요?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지금…

고선화위원

같은 곳인가 봐요?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예예. 같은 곳입니다.

고선화위원

조금 거리가 있어가지고, 안 그래도 여기에 대한 조금 불만이 있어서, 맞죠?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선화위원

애들을 내리고 또 다시 걸어가야 되는, 그 길이 조금 길어서, 덥기도 하고 이래서. 근데 여기는 이제 좀 어린아이들이, 초등학생들이 좀 많이 오는 구간이라서, 맞죠?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맞습니다.

고선화위원

예, 그래서 공간적인 그것도 없긴 하지마는 여기밖에 빌릴 수 없는 입장이네, 맞죠, 저희 구청에서는.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선화위원

그리고 이게 매년 이렇게 시행될 때마다 이제 금액이 조금씩 올라요.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이제 그거는 건의사항을 조금 반영하다 보니 그렇습니다. 지금 이번에 예산을 올리게 된 주 내용은 어르신, 어른분들이, 어른이, 부모님들께서 조금 즐길 수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다 해서 그 부분을 조금 반영을 하고 그리고 기타, 올해도 더웠습니다마는 매년 더 더위가 심해질 거 같습니다. 이게 이제 뜨거운 불볕 아래에서 치르는 행사다 보니 조금 어르신들이, 어른들이, 부모들이, 같이 오신 부모님들께서 잠시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자 그 부분도 조금 감안을 했습니다.

고선화위원

그때도 부모님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은 있었던 걸로 아는데요.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아, 별도로 없었습니다.

고선화위원

그때 그늘막 해서 이렇게 쉬는 공간이 있었는데요.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아, 그때, 그 텐트, 그거만 있었지 거기에 냉방시설이 되었다든지 그런 게 아니어서…

고선화위원

냉방시설까지 지금 해주는 겁니까, 저희가?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도 감안을 조금 했습니다.

웃음

고선화위원

그…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잠시 쉴 수 있는 공간을…

고선화위원

아니 밖에, 야외인데 어떻게 냉방시설까지 할 수가 있나요?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뭐 컨테이너 부스도 하나…

웃음

고선화위원

아니 과장님!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예, 이동, 이동형.

웃음

고선화위원

저희 물놀이가 이렇게, 이렇게 계속 예산이 오르고, 물놀이 축제가 반응이 좋다고 하면 아예 물놀이장을 하나 만들어서 여름에도 사용하고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하나 만드는 게 낫겠습니다, 이런 예산, 계속 예산이 이렇게 많이 올라간다면. 10일 동안 하는 예산이 이만큼 올라왔다면 금액적인 부분이 계속 오른다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민원도 중요합니다. 민원도 중요하고, 거기에 대해서 매년 달라지는 거, 노력하는 모습도 좋습니다. 근데 예산이 계속 오르면 오를수록 그 민원을 다 수용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웃음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아, 예. 맞습니다.

고선화위원

맞죠?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예.

고선화위원

근데 이 3억이라는, 금액, 맞죠?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선화위원

예, 그러면 그다음에는 어떻게 또 다른 민원이 들어오면 1억이 더 올라갈 수도 있는 부분이고, 계속 이렇게 될 수는 없을 거 같은데, 조금 효과적으로 하실 수 있는 방법을 조금 강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에서도.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예.

고선화위원

근데 이제 사업, 이 산출내역에 근거에 보면은 작년이랑 달라진 부분이 거의 없거든요. 근데 이제 금액이 올라서 제가 좀 여쭤본 부분이 있습니다.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아, 예. 그 부분은…

고선화위원

다른 과에서도 저희가…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선화위원

이제 산출내역이 조금 정확하게 나와 있으면 질의할 내용은 조금 없는 거 같습니다. 이 부분도 다음에는 예산할 때 조금 확실하게 적어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선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경숙위원장

예, 고선화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좀 생각, 조금 전에 이제 고선화위원님이 말씀하시던 거 생각나서, 지금 3억이라는 예산이 또 들어가 10일 정도 합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하나 구축하기에 조금 장소도 그렇고 그래서 쉽지는 않을 거 같은데, 혹시 또 권역별로 이제 물놀이 행사를 하는 건 좀 어떨까 하는 또 생각도 해봅니다.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아, 예.

박경숙위원장

왜냐하면 이게 위치 때문에 조금 오시는 부분들이 불편한 부분도 많고 해서, 권역별로 하다 보면은 학교 운동장이 최곱니다.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아, 예, 맞습니다.

박경숙위원장

작년인가 재작년에 이제 우암초인가 하여튼 그 김철현 위원장님 지역구에서 한번 했는데 반응이 되게 좋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학교 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인조잔디가 깔려 있기 때문에 배수시설은 잘 돼 있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박경숙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행정지원과장님!
미연

이미연행정지원과장

예, 행정지원과장 이미연입니다.

박경숙위원장

예, 사업설명서 17, 18페이지입니다. 17페이지에 이제 기간제근로자 세 명을 이제 저희가 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 채용을?
미연

이미연행정지원과장

예예.

박경숙위원장

근데 뒤 페이지 보면은 지금 숙직에 6만원 곱하기 세 명, 279일, 이거는 뭐 어떤 내용이지요?
미연

이미연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이 지금 두 명으로 저희가 해야 되는데, 지금 세 명으로 돼 있는 부분이 조금 잘못, 잘못 산정이 된 거 같습니다.

박경숙위원장

아, 그렇죠?
미연

이미연행정지원과장

예예.

박경숙위원장

이거는 그러면은 이제 뭐 하시면서, 자료를 만드시면서 숫자를 잘못 기입하신 거 같아요.
미연

이미연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박경숙위원장

그럼, 이거를 조정을 좀 하셔야겠네요.
미연

이미연행정지원과장

예예. 숙직은 이제 두 명으로, 그런데 이제 저희가 기간제를 채용하면은 지금 3월달부터 채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애매해서 담당자께서 세 명을 그대로 반영을 해놓은 거 같습니다.

박경숙위원장

예, 하여튼 이거는 이제 한번 조정을 해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미연

이미연행정지원과장

예예.

박경숙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위로수당 이런 거는 안 됩니까? 직원분들 뭐 숙직하시거나 이럴 때 우리가 이제 법적인 근거로는 할 수 없던 부분이 있지만, 뭐 예를 들어서, 그래, 좀 직원분들이라 하더라도 약간 금액적으로, 솔직히 6만원은, 물론 돈을 또 월급을 받고 하시는 또 부수적인 거긴 하지만 그래도 또 야간에 하는 업무다 보니까 좀 6만원은 조금 그래도 너무 약한 거 같습니다.
미연

이미연행정지원과장

예, 저희 상임위 때부터 위원장님께서 저희 직원들 고생하는데 밥값도 없고…

웃음

박경숙위원장

맞습니다.

웃음

미연

이미연행정지원과장

많이 같이 고민해주셔서 감사하고, 꼭 그게 아니더라도 복리후생 차원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겠습니다.

박경숙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7분 회의중지

20시40분 계속개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O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이종현위원 외 1인 발의)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정회 시간 동안 논의한 결과 이종현위원 외 1인의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수정동의를 발의하신 이종현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현위원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종현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의 수정 이유는 불요불급하거나 과다 편성된 예산 일부를 삭감하고 필요한 예산을 적정하게 증액함으로써 효율성과 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수정 내용은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남구 스마트도시 기본계획 수립 1억원 삭감, 행정지원과 소관 숙직 전담 기간제근로자 1억533만5,000원 삭감, 관광체육과 소관 관광박람회 참여 및 운영 2,000만원 삭감, 소금 공원 경관조명 추가 조성 2억원 중 4,000만원 감액, 소금 축제 행사 차출 지급경비 540만원 삭감, 유엔 남구 소금 축제 행사 운영비 8,818만원 삭감, 소금 축제 자원봉사자 급식비 및 간식비 24만원 삭감, 백운포체육공원 운영 대행 사업비 1억2,700만원 증액, 교통정책과 소관 감만2동 제3공영주차장 조성 6억1,500만원 중 1억8,100만원을 감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수정안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이 제안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경숙위원장

예, 이종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종현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이종현위원의 수정동의와 원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2025년도 예산안 중 지출 예산 각 항의 금액 증가와 새로운 비용 항목 설치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가 있어야 하므로 수정안의 지출 예산 금액 증가 부분에 대하여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기획조정실장은 구청장을 대신하여 수정안의 지출 예산 금액 증가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시겠습니까?
미정

강미정기획조정실장

예, 동의합니다.

박경숙위원장

기획조정실장의 동의를 구청장의 동의로 받아들이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본 위원장이 기획조정실장님께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25년도 예산안은 6,770억3,500만원으로 2024년도 대비해 473억6,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산내역을 살펴보면 2025년도에는 신규 예산이 많이 편성되었고 전년 대비 증액된 예산도 많고 연구용역 예산도 많습니다. 실장님, 집행부에서 예산 심사를 받기 위해 자료를 제출할 때 경상사업 설명서를 제출하는데, 경상사업서 제출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미정

강미정기획조정실장

상임위원회나 아니면 예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 예산 심의하실 때 조금 상세하게 참고자료로 설명하는 용도라고 생각합니다.

박경숙위원장

예, 맞습니다. 실장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경상사업 설명서는 단순한 행정문서가 아니라 해당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의 실효성을 입증한 핵심 자료로 사업의 목적, 내용, 예산 규모 등을 명확히 제시하여 해당 사업이 왜 필요한지 얼마나 적절한지를 심사받기 위해서 제출하는 것으로 본 위원장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사업 설명서에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저희가 매년 좀 이런 말씀을 드렸던 거 같은데, 앞서 우리 예결위원님 중에서도 집행부 제출된 경상사업 설명서를 보면 조금 사업개요, 사업내용, 추진실적, 추진계획 등에 대해서 비교적 상세하게 좀 기재를 한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비에 대해서는 기본 및 실시설계비 뭐 예를 들어서 ‘1식 30원’ 이렇게 돼 있거나 다음에 용역에 있어서도 산출근거를 명확하게 조금 상세하게 좀 하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다음번에는 조금 더 예산 심의를 위해서 경상사업 설명서 제출 시 해당 사업에 대해 전반적으로 좀 이해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 사업설명서를 보면서 계속 자료 요청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좀 더 상세하게 그 내역을 기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미정

강미정기획조정실장

예, 위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박경숙위원장

예, 그러면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46분 산회

박경숙출석위원

고선화 이종현 박창현
미향

허미향결석위원

박구슬 이영경
가서

청가서

제출

2024년12월10일 박구슬 위원, 김근우 , 이영경 위원 청가서 제출,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제7조에 의거 반려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