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장영갑 의원 발언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단양군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감사 중 출석을 요하는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는 사전 안내문을 배부해 드리고, 증인 선서인 명부를 감사장에 별도로 비치해 서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피 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방법은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부군수님께서 대표로 선서하시고, 실과단소장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시어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영갑 위원장님께서도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께서는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