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영종구의회 발언
손은비 의원 발언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43조에 따라 표결은 강후공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먼저 표결하고 수정안이 가결된 경우 원안에 대해서는 표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73조에 따라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되며 위원장도 의결에 표결권을 가지고 가부동수의 경우 부결됨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강후공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표결은 지방자치법 제74조 및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에 따라 기명투표로 의한 기록표결로 결정하며 방법은 거수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거수투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후공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은 거수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거 수 표 결 ) 손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찬반위원 성명은 끝에 실음) 강후공 위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중구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재적위원 5명 중 출석위원 5명, 찬성 5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산업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