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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구의회 발언

허미향 의원 발언

334회 제1경제복지도시위원회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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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예, 허미향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 이유는 본 조례안의 공영차고지 위탁 운영 조문이 상위법령과 맞지 않아 이에 맞게 수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본 조례안 제3조 제1항 중 “공영차고지를 직접 설치하고 관리ㆍ운영한다.

단 구청장이 설치한 지방공기업이 위탁 운영할 수 있다.”를 “공영차고지를 설치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5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임대할 수 있다.”로 하고 제3조 2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 부산광역시 남구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부록에 실음)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