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김근우 의원 발언
위원 예, 반갑습니다. 김근우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 이유는 본 개정조례안의 내용을 일부 수정 및 신설하여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본 개정조례안 “제16조 5항 중 사업장 임차료를 1인당 연간 300만원 이내로 지원할 수 있다.”를 “사업장 임차료를 지원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청년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청년 관련 경진대회”로 하며, 제17조의 제2항 중 “건강검진비를 연 1회 1인당 20만원 이내로 지원할 수 있다.”를 “건강검진비를 지원할 수 있다.”로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수정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 부산광역시 남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