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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구의회 발언

고선화 의원 발언

336회 제1경제복지도시위원회20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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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선화의원입니다. 2024년10월29일 본 의원 외 8인의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남구 초등학교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학생들의 입학준비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제명을 「부산광역시 남구 초등학교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에서 「부산광역시 남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입학준비금 지원 대상을 초등학교 입학생에서 외국인을 포함한 초ㆍ중ㆍ고등학교, 대안교육기관 입학생 및 전학생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입학준비금 지원대상을 확대함으로써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교육 기회의 균등 실현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 부산광역시 남구 초등학교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