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김광표 의원 발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그럼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단양군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단양군저소득층국민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단양군지질공원관리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단양군사회복지협의회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단양군식생활교육지원조례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3항, 단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3조의 4를 경제개발국에 지역경제과, 환경위생과, 농업축산과, 산림녹지과, 균형개발과, 안전건설과를 둔다로 한다.
안 제5조 제2항 및 제3항을 삭제하고 안 제5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보건소장은 군수로부터 보건지소장과 보건진료소장은 보건소장으로부터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안 제10조 1항 중 농산물마케팅사업소 만천하사업소를 농산물마케팅사업소로 한다.
안 제11조 중 농산물마케팅사업소, 만천하사업소를 농산물마케팅사업소로 한다. 별표1을 아래와 같이 한다.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4항 단양군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제2조 각 호외의 부분 중 593명이며를 605명 이며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582명을 594명으로 한다.
별표3를 별지와 같이 한다. 이상과 같은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5홍, 단양군남한강고운골자연학습원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제명을 단양군남한강고운골자연학습원운영조례를 단양군단양강고운골자연학습원운영조례로 하고 안 제1조 중 단양군남한강고운골자연학습원을 단양군단양강고운골자연학습원으로 하고 안 제2조 중 단양군남한강고운골자연학습원을 단양군단양강고운골자연학습원으로 한다.
이상과 같은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이상으로 이번 특위에 상정 된 조례안에 대한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보건소와 관련해서는 타시군의 과설치 상황을 감안하여, 추후 검토할 예정입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상세히 반영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2018년 11월 26일 개의되는 제272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및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4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