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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김광표 의원 발언

273회 제1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2018-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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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지금 조성룡 위원님 발언하신 바와 같이 학부모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원 했을 경우에 행정 절차상의 문제라든지 교복구매에 대한 사실 확인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조문에 학교에서 실장님 말씀하신대로 일괄 계약을 한다면 학교에서 파악해서 학교에서 구매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학교에 지급하는 식으로 하면 그것이 현물로 지원이 가능하니까 그 부분을 검토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대상을 보면 관내에 2월 말 현재 관내 거주하고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다보니까 관외로 진학하는 학생들도 지원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해서 인구유입책하고 결부시켜서 관외에서 들어오는 학생들한테 해서 단양군에 소재하고 있는 학교에 진학한 학생에 대해서만 할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관외까지 확대시킬 것인지 다시 한 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출처 충북 단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