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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장영갑 의원 발언

273회 제2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2018-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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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이틀 동안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와 관련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현지 확인 등에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상진실내배드민턴장건립사업의 건, 단양 공설운동장 스포츠조명 설치의 건, 공유(군유)재산 취득의 건, 군유임야 광업용 대부의 건, 공유재산(건물) 용도변경의 건, 단성면 국가하천(폐천)부지 및 건축물 매입의 건은 원안대로 관리계획에 포함하며, 매포공동복지목욕탕 건립사업의 건, 단양군의료원건립사업의 건은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상진실내배드민턴장건립사업의 건, 단양 공설운동장 스포츠조명 설치의 건, 공유(군유)재산 취득의 건, 군유임야 광업용 대부의 건, 공유재산(건물) 용도변경의 건, 단성면 국가하천(폐천)부지 및 건축물 매입의 건은 원안대로 관리계획에 포함하며, 매포공동복지목욕탕 건립사업의 건, 단양군의료원건립사업의 건은 삭제 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이상으로 이번 특위에 상정 된 안건에 대한 심사와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심사 결과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12월 20일 개의 되는 제273회 단양군 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7시12분 산회)

출처 충북 단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