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김광표 의원 발언
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이야기 하는 이유는 시멘트 자원세 취지 자체가 시멘트산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외부불경제 효과도 초래 되지만 자원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잖아요. 이것을 그냥 단순히 임대해서 위를 지나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채광을 해서 자원이 없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동안 저희가 부과하지 못했지만 지금 기회에 반드시 이것을 통과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멘트회사에서 계속해서 산자부 로비나 이런 활동 등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방해를 해왔고, 협조하지 않았는데, 단양군의 자원을 이용해서 자원이 없어지면서 돈을 벌고 있는데, 그렇게 협조 안 했을 경우에 단순하게 대부기한을 줄이는 방법이 아니고, 영업에 제한을 줄 정도로 저희가 강력하게 조치를 재무과나 지역경제과나 산림녹지과나 군에서 통합적으로 압박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그냥 여태까지 대부를 그냥 해 주었기 때문에 이 기업들이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된다는 논리보다도 이제는 군에서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은 정확하게 틀어쥐고 통제를 했을 때 기업들도 본인들의 책임의식을 더 높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산림녹지과에서도 같이 고민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