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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구의회 발언

박구슬 의원 발언

337회 제2기획행정위원회20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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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이 전체 517억에서 300억을 지금 저희가 올해 예산이 부족해서 사용하겠다고 했으면, 이게 전체의 60%라고 방금 얘기를 하셨어요. 약 60%의 예산을 사용하게 된다면 기금을 이용하는, 운용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법에 저희가 제11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의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개정이 2015년에 됐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여쭤봤죠? 저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총 517억이고, 거기에서 300억이라면 60%의 비용을 저희가 지금 원래 기금 계획과 상관없이 지금 사용하겠다는 말입니다. 10분의 2 이상의 금액입니다.

그럼 이 경우에는 단순히 지금 의회 의결, 그 사전 예산 심의를 저희 위원회에서 하고 예결위에서 하고 바로 통과할 게 아니라, 의회의 이런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별도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 하고 한번 질의 드립니다.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