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정규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협의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강릉시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안 제4조 본문 중 ‘외국인근로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를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는 외국인 근로자의 지역사회 적응 및 주민과의 상생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로, 같은 조 제3호 중 ‘국내생활’을 ‘지역생활’로, 같은 조 4호 중 ‘한국문화’를 ‘지역문화’로, 같은 조 제5호를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지역사회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시책홍보’로 수정하고, 제5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외국인근로자센터가 제4조의 기능 외의 업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운영을 중지하여야 한다’를 신설하여 수정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