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이재모 의원 발언
위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나라에 와서 일을 하시는 분들, 우리나라가 좋아서 오신 분들이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되는 건 마땅하고요. 종교적으로 자유가 있어야죠.
그렇지만 우리의 설립 목적은 말 그대로 실태 조사, 인근 국내 생활 적응하기 위한 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하는 거지, 종교적인 말이 나온다는 건 우려스러운 거죠. 근데 한편에는 그걸 우려하고 있어요, 현실로? 우리가 현실적으로 우리 위원들로 봐서는 절대 그럴 일 없다고 알고 있지만 이런 것을 명백하게 조항을 삽입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또한 종교의 자유. 전 세계에 종교를 갖고 있는 분들이 우리나라에 입국해서 모든 것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다 가질 수 없지 않습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여기에 대한 외국인 근로자가 우리 강릉에 와서 의식주를 해결하는 그런 실태 조사라든지 또한 지하에 있는 분들 오픈을 시켜서 코로나에 대비한다든지 여러 가지 좋은 점을 할 수 있는 그런 센터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걸 꼭 한번 주위를 환기시켜 주는 그런 조항을 여기에 삽입했으면 좋겠습니다.
종교가 한두 개 종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면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우려를 하는, 미래를 우려하는 그런 말을 안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단서조항을 삽입하는 게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과장님 이해가 가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