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김기영 의원 발언
위원 이게 여지껏 이런 매뉴얼 갖고 그대로 작성하고 1회 추경, 2회 추경, 3회 추경, 정리추경하든지 이렇게 해 와서 그런지 몰라도 이런 부분은 본 위원이 볼 때 아쉽다? 억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불가항력적이고 코로나19라는 것 때문에 강릉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에도 그렇고, 전세계적으로 팬데믹 현상이 왔는데 그러다 보면 이런 것을 중간쯤에 한 번쯤은 짚어줘야 되지 않겠는가?
올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재난안전지원금 지급하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고 이런 식으로 사용료 같은 게, 주차요금이 됐든 사용료를 면제하고 안 받고 이것도 직간접적으로 코로나 생활안정자금 지원하는 것처럼 마찬가지잖아요? 시민들한테 그렇게 자꾸만 부담이 가니까. 그런 거라도 부담을 줄이려고 사용료 안 받고 이런 부분, 이런 부분을 중간쯤에는 한 번쯤 짚어줬으면 좋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인 세외수입을 다 따지면 그중에서, 세외수입 안에서도 코로나 영향받지 않고 대부계약했던 사용료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징수를 했고, 사용료 수입에 대한 부분. 거기에 보면 수수료 수입, 입장료 수입, 주차 외 수입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지금까지 10월 3회 추경할 때까지도 전혀 언급을 안 하고, 어떻게 보면 예상치대로 세수가 들어오는 것으로 그렇게 비쳐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조금 아쉽다.
왜냐 하면 이건 불가항력적인 일인데 이게 잘못해서 세수를 걷어 들이지 못해서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게 아니고,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일이란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니까, 1회 추경, 2회 추경, 3회 추경, 정리추경까지 다 놓고 비교를 해 봤어요. 지금까지 다른 해도 보니까 그렇게 해 왔더라고요.
이 부분은 앞으로 내년도라도 추경을 할 때 1회 추경을 몇 월에 할지 모르겠지만 그 짧은 시간 안에는 변경될 수 없겠지만 하반기 접어들어서, 2회 추경이든 3회 추경이든 하반기 접었을 때는 어느 정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윤곽이 나타나지 않겠나, 지방세 부분도 마찬가지이고. 지방세 부분은 추경 때마다 다 다루었어요. 조금 더 걷으니까 세수가 늘어나는 부분은 다 담았더라고요?
그 부분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