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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구의회 발언

고선화 의원 발언

338회 제1경제복지도시위원회20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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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예, 반갑습니다. 고선화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중개보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 이유는 본 조례안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규정을 명확히 하고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본 조례안 제6조의 용어를 통일하고 안 제7조의 주어를 삽입하며 안 제9조를 안 제4조로 하고, 안 제4조로부터 안 제8조까지를 각각 안 제5조로부터 안 제9조로까지로 하며, 별지 서식 지원신청서 근거 조항을 제5조에서 제7조 제1항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수정동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동의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 부산광역시 남구 중개보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부록에 실음)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