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박구슬 의원 발언
경품 추첨을 하면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자레인지나 청소기나 냉장고나 TV나 다들 뭐 그런 걸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그런 거예요. 고가의 물품에 대한 기부 행위를 뭐 특정 기업이나 지역 기업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매년 하는 행사니까 기업들은 그러면, 혹은 지역에서, 어떤 지역 기여를 꾀하고 있는 기업이라든지 법인에서는 ‘이런 걸 조금 더 챙겨야 되나?’ 하는 의무감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저는 그러한 부분이 때로는 선의로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누군가에게는 강요가 될 수 있는 부분이 과연 선거법 저촉이랑 약간 충돌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그냥 과장님께서는 담당 부서와 구청 내부적인 법률 검토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하셨다는 거라서 한번 더 확인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담당 부서시고, 의회 발의, 의회에서 의원들이 발의하는 조례이지만 담당 부서에서 결국 시행을 하시는 데에서는 또 향후 책임 소재라든지 이런 건 구청에서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