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허병관 의원 발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강릉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지방자치법에 따른 출석대상자로 구분하여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추가·삭제 또는 수정해야 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는 있던 것을 명문화시키는 것이니까 별 사항이 없을 것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