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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허병관 의원 발언

297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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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주민조례발안은 위원장이 볼 때는 필요하다고 봐요. 그리고 처음 자치법이 생기면서 주민조례발안이 발의되는데, 이게 아마 전국적으로 똑같이 시행되는 것 같아요.

그중에서 저희 강릉시의회는 2022년도 시작되면서 바로 조례가 발의되었는데 아마 장단점은 시행하면서 수정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말씀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처 강원 강릉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