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박구슬 의원 발언
위원 예, 구의회의 본회의장에 방문하거나 혹은 저희 회의석상을, 상임위회의를 참관하여, 방문하여 참관하는 그 행위 자체는 어찌 보면은 대단한 용기 있는 행위거든요. 누군가는 의정활동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고 또 의정 모니터단 행동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앞서서 이러한 방청 제한의 경우를 저희가 대외적으로 이제 알리기도 알려야 되는 사항이긴 한데, 여태까지 저희 남구의회에서는 사실 방청 제한을 할 만한 그런 사유나 혹은 그런 데 해당하는 그런 행위를 하신 분이 여태까지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향후에 만약에 어떤 갈등 상황으로 인하여 이러한 방청 제한 행위에 대한, 제한에 대한, 그 제한이 될 수밖에 없음을 알려야 되는 상황이 될 경우를 대비하여 이런 제도가 마련이 되는 건 사실이나, 어찌 보면 약간 의회와의 방청의 어떤 벽이라고 해석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가 이런 부분이 이제 개정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누군가는 오해할 수 있다는 부분도 저희는 참고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민권익위 제도개선 권고가 2024년7월에 있었는데, 저희가 지금 거의 1년이 다 되어가는데 시행을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앞서서 제도개선 권고안이 나왔으면은 전년도 연말이나 올해 초에도 충분히 할 수 있었을 건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