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조대영 의원 발언
위원 차는 제가 대접하겠습니다. 그렇게 인사드리고, 공유재산 관련해서는 굉장히, 워낙 범위가 넓어서 시민들이 걱정도 많이 하고 염려도 하고 부탁도 하는데, 법 안에서 놀아야 하기 때문에 잘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지방재정법 등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노는데 나름대로 시에서의 의지가 필요할 때는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가끔 해 봅니다.
코로나 팬더믹으로 인해서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또 추경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소상공인들이라든가, 그런데 보통 시의 국공유지 쓰시는 분들이 좀 어려운 분들이 많아요. 소상공인들도 많이 있고, 그런 부분이 있다면 우리 시에서 활용하고 운영하는 그런 것들은, 다른 데는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도와주는데, 예를 들면 해당 과가, 회계과가 총괄하는 과고 사업부서가 다른데 관광과로 말하면 해수욕장 같은 경우, 그렇죠?
국장님이 답변하셔야 해요. 탁 틀어막았잖아요, 그렇죠? 거기 임대료는 나름대로 다 내야 하거든요.
제가 담당 사업 과장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참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거 지휘부에도 보고를 해서, 대부료 관련된 거 있잖아요? 사용료라 할까 그런 부분도 한번, 우리 있잖아요?
공유재산심의위원회, 거기가 뭐 하는지 모르겠는데 올려서 그것도 일정 부분 감해 줄 수 있지 않느냐?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이 있어요, 조금만 뒤돌아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특례에 의한 법 안에서 놀아야 하겠지만 잘 풀어야 할 일이 공무원이 해야 될 일이고 의회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이 한번 답변을 해 주시죠.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