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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구의회 발언

박구슬 의원 발언

339회 제1경제복지도시위원회20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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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경력단절여성의 경제 촉진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지금 청년 조례는, 청년 정책은 어떤 게 있냐면 청년을 채용한 기업에 우대해주는 정책이 있어요. 그런데 여성 중에서 저희가 여성기업을 우대하는 정책은 있죠.

그런데 경력단절이었던 여성을 채용하여서 그 기업에 주는 정책이 저희가 있나요? 제가 구청사업은 들은 바가 없어서 그래서 오히려 이 조례는 이미 개정을 했고 이 조례의 방향성이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채용도 있지만 여성의 경제활동을 장려하는 거다 보니까 뭐 여성을 채용했다고 해서 어떤 메리트를 주기에는 예산이 한정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경력단절이었던 여성을 채용한 기업에 대해서 뭐 채용하자마자 어떤 비용을 지급할 수도 있겠지만 뭐 1년 이상 채용을 했다든지 혹은 1년 채용하고 또 연장할 경우에는 국민연금 부과 부담 때문에 안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뭐 13개월이나 14개월 이상 채용했다든지 이런 규정을 하되,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저희가 큰 기업이든 작은 회사든 간에 오랫동안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게 우선일 거라 생각합니다.

물론 이건 일자리환경과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해당 부서에서 여성과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는 조례도 이번에 개정하셨으니 한번 구상을 해보시면 전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뭐 당장 답을 달라는 건 아니고요. 조례를 선언적으로 바꾸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내 삶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소한 변화가 하나 있는 거고 그러다 보면 기업주 입장에서도 채용하셨는데 구청이 관심을 주고 있다는 거를 더 인지하게 되고요.

사소한 인센티브일지언정 실제로 저희가 청년을 채용한 기업에는 임대료를 지원한다든지 인건비를 지원한다든지 혹은 몇 달 동안에 주택에 거주하는 주택의 임차비를 지원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다양했었거든요. 그 내용은 한번 검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