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김근우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근우의원입니다. 2025년7월2일 본 의원 외 12인의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남구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기능을 보다 명확히 함으로써 청소년의 실질적인 참여권과 자율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조 중 “청소년의”를 “청소년이 정책 참여 주체로서”로 변경하고 안 제3조 제2항 제3호에 위원회의 기능을 수정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청소년이 지역사회의 주요정책과 사업을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 부산광역시 남구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