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남구의회 발언

박미순 의원 발언

339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25-07-18

박미순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구청장은, “토박이증을 소지한 사람이 탑승한 차량에 한해서 1시간 범위에서 50%를 감면을 한다.”라고 하셨는데, 그 토박이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차는 등록을 하기 때문에 50%의 감면을 받는데, 이 동승해서, 동승한 차에 대한 감면 부분까지 확대해서 주는 부분은 조금 너무 확대가 되지 않는가, 그 범위 적용이.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부서에서도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증이 이 차 탔다가 또 저 차 탔다가 내가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너무 광범위하게 그런 식으로 되면은, 물론 50% 감면이 그렇게 뭐 큰 부분은 아니라고는 하지만 그런 부분까지 너무 광범위하게 그렇게 되면은 조금 뭐 그 부분에 대한 아까 희소성? 그런 부분도 조금 희미, 약해지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조금 검토해볼 사안이라고는 생각이 듭니다.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