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김광표 의원 발언
위원 네 김광표 위원입니다. 이것이 지금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계기는 특정하게 지금 여태까지 해오고 있지 않은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발의한 것이 아니고, 여태까지 해오고 있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 조례를 발의한 것이고요. 그리고 오시백 위원님께서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활동을 하셨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다른 단체와 조금 다르게 헌법에 명시되어있는 단체이고, 그리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의해서 각 위임사무를 맡은 지자체라든지 모든 국가단체가 이 단체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를 지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에 그렇게 규정되어있기 때문에 저희 단양군 내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고요. 그리고 국내외 연수에 관한 사항을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 역시 여태까지 하고 있지 않았던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해 왔던 사업을 그냥 명문화한 것이고, 그리고 비용 자체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 지원되고 있는 비용 내에서 활동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조금 이해해주십사하고 설명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