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박구슬 의원 발언
위원 실효성이 없는 조례라는 평가는 사실 두 가지, 앞서서 언급된 부결된 건과 이 건만이 아니라 지금 전반적인 검토가 오히려 더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이상하게 대학생에 대한 조례만 지금 폐지안으로 올라와서 제가 이런 말씀 한번 드리는 건데요. 대학생에 대한 지원사업이 대학생이 아닌 자들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시각으로 본다면 청년에 대한 사업은 청년이 아닌 자에 대한 역차별이 되고, 노인에 대한 사업은 노인이 아닌 장년층에 대한 사업이 없다는 데에서 와서 역차별로 인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과장님 중요한 건 역차별이라는 접근으로 하면 또 다른 사업이 나와야 되고 다른 사업을 구상을 하는 게 전 더 필요하다 생각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해당 조례가 전입 대학생 지원에 관한 사업을 1년 시행하시고 중단하신 건가요? 아니면 2년을 시행하시는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