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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구의회 발언

박구슬 의원 발언

340회 제1경제복지도시위원회20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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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과장님, 제가 이 조례가 원래 처음에 발의됐을 때가 의원발의 조례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제가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사실 이런 조례가 발의가 됐을 때 이번에 개정이 되면서 실종에 대한 부분이 보완이 된 거는 매우 좋은 취지인데 의회에서 발의를 했을 때 대부분 그냥 큰 문제가 없으면 담당부서에서는 혹시라도 법에 저촉이 된다든지 그런 거 아니면 의견은 안 주시는데 향후에 이런 조례가 특히 어떤 실종이라든지 혹은 스스로의 의사결정을 취하시는 데 약간 취약하신 분들에 대한 조례가 있는 경우라면 검토의견을 한 번씩 저희랑 공유를 하시잖아요. 그럴 때 과장님이 물론 계실 때 이 조례가 발의됐던 거는 아니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걸 좀 보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종 부분이라든지 사실은 처음에 발의될 때 가장 먼저 당연히 포함이 돼야 될 사안인데 역시 의회에서 발의하는 과정에서 조금 누락된 부분은 있겠지만 요런 건 국장님께서 한번 좀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실종으로 권리 보장과 고용에 대한 복지에 대한 부분을 많이 강조를 했는데 실제로 고용에 대한 부분보다 실종에 대한 것 때문에 저희가 지역사회가 흔들릴 때가 더 많잖아요. 요런 부분들이 물론 이번에 개정을 통해서 더 보완이 되긴 했지만 개정이라는 제도로써 보완이 되기도 하지만 사실 처음에 이런 조례가 제도가 만들어질 때 가장 포함이 돼야 되는 기본 사안인데 역시 누락이 됐던 부분이 없게 향후에는 담당 부서에서 이런 검토, 저희가 발의를 하는 과정에서 빠지지 않게 좀 챙겨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