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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구의회 발언

고선화 의원 발언

340회 제1운영위원회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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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선화의원입니다. 2025년8월22일 본 의원 외 6인의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관련 법령과 중복되는 조항을 정비하고, 공무원 생일 특별휴가를 신설하여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관련 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중복된 조문을 삭제하고 표현을 정비하여, 조례에 위임되지 않은 사항은 상위 법령을 따르도록 했습니다. 또한 제12조 제4항에 공무원 생일 특별휴가를 신설하고, 별표4의 경조사 휴가 일수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은 묵묵히 일하는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일ㆍ가정 양립 지원을 통한 근무여건 개선으로 일하기 좋은 직장 만들기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