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정광민 의원 발언
정광민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678호 강릉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지급 대상자를 확대, 지원하여 국가보훈대상자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합당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민주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8조 제1항 제1호에는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 및 금액을, 안 제8조 제1항 제2호에는 사망위로금 지급대상 및 금액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 1에는 5.18민주유공자, 5.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유족 중 선순위자 1명에 수당지급을 위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강릉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