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장영갑 의원 발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그럼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단양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단양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단양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단양군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단양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단양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단양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단양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단양군협의회 지원 조례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항, 「단양군 기업활동촉진 및 기업인예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7조의2제2호를 “근로자 성별에 따른 시설개선을 포함한 시설개선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안 제7조의2제3호를 “제12조의 기업애로해소 대책위원회를 통해 심의 된 사항”으로 수정하고자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3항,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단양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안 제1조, 안 제3조, 안 제4조, 안 제5조, 안 제7조, 안 제8조, 안 제9조, 안 제10조 중 “심한”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으로 각각 수정 하고, 안 제 4조 중 “심하지 않은”을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9항, 「단양군 소백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7조제4항을 “네트어드벤처의 이용은 만 3∼12세에 한정한다.
다만, 미취학, 장애아동은 보호자 또는 동반자 1인과 함께 이용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으며 중복되는 경우 어느 한 가지 사항만 적용한다.” 로 하고, 안 [별표 1]의 8도 이에 맞게 수정하고자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0항, 「단양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안 제6조제1항 제3호를 “방범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체육대회”로 수정하고자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이상으로 이번 특위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상세히 반영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2019년 6월 26일에 개의되는 제278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및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5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