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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김광표 의원 발언

278회 제1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2019-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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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김광표 위원입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수정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이용객의 나이를 제한한 부분을 굳이 이렇게 조례에 넣어서 제한할 필요가 있는지, 아까 운영시간처럼 이것도 뭐 지침이나 운영에 보면 탄력적으로 운영해볼 필요가 있는데, 조례에 이렇게 나이를 제한해 놓으면, 오히려 다음에 조례 개정 시까지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고, 일선에서 혼선이 빚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나이제한은 나중에 필요하면 넣더라도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 시설이 꼭 관광객을 위해서만 쓰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거기 말 체험장도 있고해서 관내 학생들이나 관내 가족들이 가족단위로 이용할 수 있는데, 꼭 숙박시설 이용객으로 제한해 놓으면 또 우리 군비를 투입해서 이런 시설을 아동이나 청소년들이나 가족단위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너무 제한적으로 활용하는 것 같아서 이것 조금 활성화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휴일에 관광객이나 숙박객이 많을 때는 제한을 하는 방법을 두더라도 평일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관내 학생들이나 가족단위 이용객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개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운영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일부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충북 단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