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박구슬 의원 발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처우 개선이라는 게 사회복지사분들 입장에서는 어떤 것들이든 간에 관심이 시작이고 그 첫걸음이 중요하다고 인식을 하셔서 어떤 움직임이든 금액 상관없이 반응이 좋으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에 따른, 같은 발걸음을 맞추는 움직임을 가져가시겠다면 사실 뭐 사회복지에 대한 니즈는 너무 많고, 그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처우 개선이 가장 우선이 아닐까 싶습니다.
일은 늘어나는데 정작 내가 받는 급여랑 내 노동의 대가는 그대로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려가 사실 처우 개선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장기적으로 가져가야 될 부분인데요.
사회복지사분들 급여 구조가 사실은, 각각 채용되어 있는 복지관에서 시행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이걸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고 간섭을 다 할 수 있지는 못 하죠. 대신에 그분들이 관내에서 이직을 하시는 경우에 대해서는 저희가 배려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에서는 관내 시설 근무를 하고 동일 법, 동일한 법인에 근무 경력인 경우는 재직기간을 인정을 한다는 내용이 있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