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박구슬 의원 발언
위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과 「부산광역시 남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는 저희 의회의 김철현의원님께서도 많이 관심을 가져주셨고,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도 여러 차례 언급이 됐던 사례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처우 개선 관련된 예산이 5년 이상 장기 재직 시에 매년 1회 지급을 하는 걸로 마련이 되어 왔었는데요. 2024년도까지는 5년 이상 10년 미만일 때는 5만원의 수당, 10년 이상 20년 미만일 때는 10만원, 20년 이상 30년 미만에선 20만원, 30년 이상은 20만원 이런 기준으로 지급이 됐다가 2025년도는 5년에서 10년 미만은 동일하게 5만원이었는데, 10년 이상은 다 모두 동일하게 10만원으로 책정이 된 사례가 확인이 됐습니다.
왜 이렇게 적용이 됐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