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박구슬 의원 발언
위원 예, 과장님께 이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근우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내용 중에 전통시장의 노점 한계선 운영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현장에서 생업을 하시는 분들은 장시간 동안 그 노점 한계선 운영에 대해서 남구청과 협의를 해왔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걸 유지해 달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고, 또 보도 환경개선을 위해서 끊임없이 민원을 요구하시는 지역주민들은 보도 확보를 조금 더 해 달라는 민원이 되게 상충하고 있는 상황인데, 구청의 입장은 제가 너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또 못골시장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의원으로서도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배려가 우선이지 않냐는 이야기도 너무 공감 가는 이야기고요. 많은 분들의 보도 환경에 대한 개선의 요구도 공감이 가는데요. 지금 앞서서 저희가, 이 노점 한계선이라는 걸 운영해 온 게 원래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