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김근우 의원 발언
위원 (자료화면을 보며) 예, 저쪽에 지금 대연3동 대동골에 있는 안전, 이렇게 스트로바가 우측에 보면, 자세히 보면 보입니다. 확대해 주시겠어요? 밝은 쪽 부분, 사진에, 예.
좌측으로 조금만 당겨주세요, 사람 옆에, 예. 거기가 이렇게 손잡이가 다, 쭉 있거든요. 손잡이가 있어요, 손잡이가.
예, 잡고 올라갈 수 있게끔. 근데 이 위치가 옹벽이에요. 다른 부서에서도 얘기를 드렸는데, 똑바로 좀 해주세요.
이제 그쪽에서는 교통과 관련돼가지고는 안전펜스 때문에 이제 내리막길이 얼마나 위험성이 더 높은지에 대한 얘기를 했고, 여기서는 이 안전, 그, 저희가 이제 잡고 올라갈 수 있는 손잡이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희가 지금, 이거 좀 확대 좀 해 줄 수 있어요, 빨간색 줄 쪽에? 이제 이 「건축법」상의 문제인데, ‘옹벽의 외면에는 이의 지지 또는 배수를 위한 시설 외의 구조물이 밖으로 튀어나오지 아니하게 할 것’이다라고 정해져 있더라고요, 확실하게. 근데 그 옹벽에다가 이제 손잡이를 다는 자체가 과연 맞는가, 안전에 문제 없을까에 대한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보자마자.
이 민원 한 번에 변화된 걸로 저는 알고 있지만, 이 사안이 법적 요건에 맞지 않는, 「건축법」상에 맞지 않는 사안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