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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장영갑 의원 발언

286회 제2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2020-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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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그럼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단양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어려운 한자어’정비를 위한 「단양군 기업활동촉진 및 기업인 예우 등에 관한 조례」등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단양군 주민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단양군 소선암자연휴양림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단양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단양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단양군 국어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단양군의회 위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7항, 「단양군 국내외 자치단체·도시와의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단양군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보류함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3항, 「단양군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별표] 중 “출산 장려금”란의 “대상 및 지급 기준” 란에 “다태아의 경우 출생아 수에 따라 각각 지급”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6항, 「단양군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4조 제2항 제1호 중 “보조사업비” 를 “사업비” 로 하고, 안 제4조 제2항 제2호는 “사업비가 5천만 원 이상인 경우 사업비의 5퍼센트를 마을회에서 부담” 으로 하며, 안 제5조의 본문 중 “한다.”를 “하되, 경로당 등 기존 건물에 신규로 마을회관을 증축하는 경우는 신축으로 본다.” 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8항, 「단양군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안 제2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수탁자”란 군으로부터 기념품 보관ㆍ판매 및 운영 관리 일체에 대해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안 제9조 제5항 중 “제3항” 을 “제4항 제1호” 로 한다. 안 제16조 제1항 중 “위탁단체”를 “수탁자”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있다.” 를 “있고 군수는 기념품 책자에 상품정보 게시 및 박람회 등에서 전시ㆍ홍보를 지원할 수 있다.” 로 하며,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한다. 안 제17조의 제목 “(기념품 판매)” 를 “(판매점 운영)”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위탁단체” 를 “수탁자” 로 한다.

안 제18조 제2항, 제19조 제2항 및 제3항, 제20조 제1호, 제22조 제1항 및 제2항, 제23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4조 제1항 중 “위탁단체”를 “수탁자”로 각각 수정한다. 안 [별지 제1호 서식] 제2호 중 신청제품의 “신청분야” 란을 “캐릭터기념품” 과 “단양8경, 관광지 홍보 기념품” 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9항, 「단양군 단양호 수상레저 계류장 시설의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안 제2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수탁자” 란 제4조 제1항에 따라 군수로부터 계류장을 관리위탁 받은 법인ㆍ단체 및 개인을 말한다.

안 제12조 중 “한다” 를 “하며, 사용료는 규칙으로 정한다” 로 한다. 안 제15조 제1호 중 “각종대회”를 “수상레저 관련 각종대회” 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는 삭제한다. 안 제16조 제4항 중 “군수 또는 수탁자”를 “관리자”로 하고, 안 [별지 제3호 서식] 중 관련 조례 조항 “제15조” 를 “제16조 제3항” 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0항, 「단양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은 안 제12조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5호 중 “사건” 을 각각 “안건”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2항, 「단양군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3조 제5항 제3호를 “배출시설 설치 및 증축 예정부지 경계로부터 제한거리 1킬로미터 이내의 가구 및 주거 밀집지역 세대주 70퍼센트 이상 동의” 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6항, 「단양군 만천하 스카이워크 등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10조제2항을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면 기간과 감면율을 만천하스카이워크 홈페이지 등에 게시 하여야 한다.” 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7항, 「단양군 소백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안 제10조의 제목 “(결제)” 를 “(예약 및 결제)” 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단서 중 “(성수기, 비성수기)” 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8항, 「단양군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2조 제7호 중 “지방직영기업” 을 “지방직영 기업이나” 로 하고, 안 제7조의 제목 “(금고지정위원회 설치)” 를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설치)” 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수정 가결한 9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오타 정정 등 일부 경미한 자구 수정은 위원장에게 일임하는 것으로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이번 특위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상세히 반영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2020년 5월 21일에 개의되는 제286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및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6시00분 산회)

출처 충북 단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