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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최익순 의원 발언

303회 제2산업위원회2022-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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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리고 우리가 발 빠르게 환경부에 대해서 대처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뭐냐 하면 법들이 자꾸 바뀌어요? 그러면 국가 정원으로 가는 여러 가지 법들이 언제 바뀌었느냐 하면 2022년 6월 14일로 바뀌었단 말이죠. 무슨 법이 바뀌었느냐 하면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게 올해 2022년 6월 14일에 바뀌었습니다.

이걸 잘 모를 수가 있어요. 미처 그걸 안 하다 보면. 그럼 약식으로 수목원 정원법 시행령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여기에 국가 정원에 대한 부분들이 옛날에는 환경과에서 다 하다가 산림청장에다가 제출하는 것으로 바뀌었단 말이죠. 아까 과장님이 얘기한 게 그 얘기입니다. 산림청장에게는 국가 정원에다가 나중에 지방 정원으로 만들어서 3년 해서 70점 이상을 받아서 그걸 국가 정원에 제출하는 게 산림청장에 하는 거지 환경과에서 일을 안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주무과는 환경과에서 해 줘야 됩니다. 지방 정원을 만들려면 환경과에서 만들어야지 산림과에서 만들 수 있느냔 말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습지하고 수목하고 산림하고 이런 게 같이 정원을 만들라고 해서 산림청장한테 국가 정원으로 올리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베이스를 경포호수 부근에 가려면 경포 가시연습지 일대를 해서 지방 정원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럴려면 환경과에서 해야지 산림과에서 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준비는 환경과에서 무조건 준비해야 된단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출처 강원 강릉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