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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김현수 의원 발언

303회 제3행정위원회20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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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만약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강릉시의 축제와 관련한 것은 다 강릉시축제심의위원회에서 다루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단지, 위원회의 주관부서가 관광과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난 2015년인가 만들어졌던 「강릉시 축제 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면 그 축제와 관련해서 이런 규정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규정 내용을 국장님이 이해를 못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살짝만 짚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최한 축제는 종료 후 30일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게 되어 있고요. 12조3항에 보면 그 결과를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4조에 보면 시장은 축제 개최 결과보고서를, 이 평가서 포함을 시청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단, 국·도비 지원사업일 경우 위원회 평가에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0번 양보해서 국비나 도비가 조금이라도 포함된 것들은 다 빼자 이겁니다. 다 제외한다고, 아주 보수적으로 해석을 한다고 쳐도 순수 시비만으로 치르는 축제들도 많잖습니까?

출처 강원 강릉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