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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김영주 의원 발언

290회 제1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202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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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그럼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단양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단양군 다누리센터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3.

단양군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강미숙위원) 의사일정 제3항 단양군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은 조례제명 및 각 조의 조문 중 이동 수단을 이동 장치로 각각 수정하고, 안 제2조를 이 조례에서 개인형 이동 장치는 도로교통법 제2조 19호에 제19호 나목의 원동기장치 자전거 중 시속 25킬로 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자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전동형 전동휠 전동킥보드 등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소형지속의 1인용 이동 보조기구를 말한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4.

단양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상훈위원) 의사일정 제4항 단양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부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수정가결한 조례안에 대하여 오타 정정 등 일부 경미한 자구 수정을 위원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가결한 조례안에 대하여 오타.

이상으로 이번 특위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상세히 반영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2020년 9월 21일에 개의되는 제290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및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5시02분 산회)

출처 충북 단양군의회 회의록